*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횡령금으로 확정된 이 사건 금원은 그 귀속자가 금원의 일부를 상환하였더라도 인출당시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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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661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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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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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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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5.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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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7. 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소득자 김AL, 소득금액 **,***백만 원, 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14년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김AL은 원고의 사실상 1인 주주(명의신탁된 주식 포함 80% 보유, 나머지 20%는 김AL의 처 이BB 보유)로서, 원고 및 그 계열사의 운영전반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다.
나. 김AL은 2016. 5. 23. ㅇㅇ고등법원 ㅇㅇ재판부(20**노*)에서 아래 범죄사실[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ㅇ년 ㅇ월을 선고받았고(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대해 김AL이 상고(대법원 20**도****)하였으나, 2016. 11. 25. 상고기각되었다.
다. 김AL은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래 표 ‘주장’란 기재와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는데, 관련 형사사건 법원은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김AL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및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토대로 2017. 8. 1. 이 사건 횡령금 중 원고의 2014 사업연도에 인출된 ***백만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김AL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쟁점 금액을 회수를 전제로 하여 김AL 등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2014년 인출 당시 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쟁점 금액이 2014년 인출 당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세무조사 이전에 쟁점 금액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1예비적으로, 관련 형사사건 수사가 시작된 2015. 4. 이전에 회수된 ***억 원, 제2예비적으로 과세기간 내인 2014년에 회수된 **억 원은 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금액 인출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쟁점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그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상한 사실, 2014. 1. 29.부터 2015. 10. 12.까지 이 사건 횡령금 상당액이 원고에 전액 회수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 금액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고, 쟁점 금액을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횡령금으로 보는 이상 가수금 채권의 존재를 들어 이 사건 처분 관련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제2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김AL은 비상장 회사인 원고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원고의 운영 전반을 총괄적으로 지휘하였다.
(2) 2014. 1. 29.부터 2015. 1. 24.까지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별지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합계 ***백만 원이 김AL과 그의 처인 이BB, 박CC에 대한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되어 김AL의 원고 가맹점 지분인수 비용, 개인 세금납부, 계열사 지원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3) 2015년 1월 현재 위 ***백만 원이 출금되기까지 김AL이 원고에 입금한 돈은 **백만 원에 불과했다가 그 무렵 원고 퇴직 직원의 형사고소 등이 예견되자 그때부터 가지급금 지급이 중단되고 ***백만 원이 다 회수된 것으로 처리되기까지 ***백만 원이의 입금만 진행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AL으로부터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2015년 1월까지 회수된 돈은 가수금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급금의 회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가지급금 상당액이 모두 회수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 금액이 회수를 전제로 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쟁점 금액 환수로 김AL의 소득세 납세의무 및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는 그 유출재산이 납세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2001. 9. 14. 선고 98두3324 판결,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 참조).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본문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문은 법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인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위 조문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있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쳤어야 하는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쟁점 금액 회수를 이유로 사내유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쟁점 금액 회수와 더불어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함으로써 횡령사실을 외부로 노출시키고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가졌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가 쟁점 금액 회수 이외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제1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횡령금으로 확정된 이 사건 금원은 그 귀속자가 금원의 일부를 상환하였더라도 인출당시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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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661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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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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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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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5.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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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7. 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소득자 김AL, 소득금액 **,***백만 원, 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14년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김AL은 원고의 사실상 1인 주주(명의신탁된 주식 포함 80% 보유, 나머지 20%는 김AL의 처 이BB 보유)로서, 원고 및 그 계열사의 운영전반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다.
나. 김AL은 2016. 5. 23. ㅇㅇ고등법원 ㅇㅇ재판부(20**노*)에서 아래 범죄사실[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ㅇ년 ㅇ월을 선고받았고(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대해 김AL이 상고(대법원 20**도****)하였으나, 2016. 11. 25. 상고기각되었다.
다. 김AL은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래 표 ‘주장’란 기재와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는데, 관련 형사사건 법원은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김AL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및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토대로 2017. 8. 1. 이 사건 횡령금 중 원고의 2014 사업연도에 인출된 ***백만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김AL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쟁점 금액을 회수를 전제로 하여 김AL 등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2014년 인출 당시 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쟁점 금액이 2014년 인출 당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세무조사 이전에 쟁점 금액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1예비적으로, 관련 형사사건 수사가 시작된 2015. 4. 이전에 회수된 ***억 원, 제2예비적으로 과세기간 내인 2014년에 회수된 **억 원은 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금액 인출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쟁점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그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상한 사실, 2014. 1. 29.부터 2015. 10. 12.까지 이 사건 횡령금 상당액이 원고에 전액 회수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 금액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고, 쟁점 금액을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횡령금으로 보는 이상 가수금 채권의 존재를 들어 이 사건 처분 관련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제2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김AL은 비상장 회사인 원고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원고의 운영 전반을 총괄적으로 지휘하였다.
(2) 2014. 1. 29.부터 2015. 1. 24.까지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별지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합계 ***백만 원이 김AL과 그의 처인 이BB, 박CC에 대한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되어 김AL의 원고 가맹점 지분인수 비용, 개인 세금납부, 계열사 지원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3) 2015년 1월 현재 위 ***백만 원이 출금되기까지 김AL이 원고에 입금한 돈은 **백만 원에 불과했다가 그 무렵 원고 퇴직 직원의 형사고소 등이 예견되자 그때부터 가지급금 지급이 중단되고 ***백만 원이 다 회수된 것으로 처리되기까지 ***백만 원이의 입금만 진행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AL으로부터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2015년 1월까지 회수된 돈은 가수금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급금의 회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가지급금 상당액이 모두 회수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 금액이 회수를 전제로 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쟁점 금액 환수로 김AL의 소득세 납세의무 및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는 그 유출재산이 납세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2001. 9. 14. 선고 98두3324 판결,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 참조).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본문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문은 법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인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위 조문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있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쳤어야 하는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쟁점 금액 회수를 이유로 사내유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쟁점 금액 회수와 더불어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함으로써 횡령사실을 외부로 노출시키고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가졌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가 쟁점 금액 회수 이외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제1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