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종합적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가단5168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4.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등기국 2022. 1. 28. 접수 제1389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망 김○○에 대한 조세채권
1) 망 김○○(2023. 12. 8.경 사망)는 2021. 9. 6. 김△△에게 광주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5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AA세무서장은 2022. 5. 10. 김○○에게 납부기한을 2022. 5.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183,590,220원을 고지하였다.
2) 망 김○○는 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2023. 3. 23.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합계 199,363,47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망 김○○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및 재산상태
1) 망 김○○는 2022. 1. 24.경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광주 ○구 ○○동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광주 ○구 ○○동 ○○-○ 외 3필지를 각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2. 1.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 김○○의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부동산 및 광주 ○구 ○○동 ○○-○ 외 3필지 외에 예금 합계 60,194,206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183,590,22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망 김○○가 2021. 9. 6.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위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위 부동산의 양도일인 2021. 9. 6.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2022. 5. 10.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망 김○○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및 광주 ○구 ○○동 ○○-○ 외 3필지)을 전부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고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 망 김○○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와 망 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4.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망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등기국 2022. 1. 2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수익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거나, 피고가 가게를 운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하였는데 글을 몰라 망 김○○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다시 반환받은 것이어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망 김○○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에 대하여 화를 내자, 망 김○○가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점, ② 증인 김□□은 피고가 망 김○○와 김○○의 채무에 관하여 대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바, 피고는 망 김○○의 채무와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피고의 가족들과 함께 가게를 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 단독으로 마련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망 김○○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6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종합적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가단5168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4.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등기국 2022. 1. 28. 접수 제1389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망 김○○에 대한 조세채권
1) 망 김○○(2023. 12. 8.경 사망)는 2021. 9. 6. 김△△에게 광주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5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AA세무서장은 2022. 5. 10. 김○○에게 납부기한을 2022. 5.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183,590,220원을 고지하였다.
2) 망 김○○는 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2023. 3. 23.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합계 199,363,47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망 김○○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및 재산상태
1) 망 김○○는 2022. 1. 24.경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광주 ○구 ○○동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광주 ○구 ○○동 ○○-○ 외 3필지를 각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2. 1.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 김○○의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부동산 및 광주 ○구 ○○동 ○○-○ 외 3필지 외에 예금 합계 60,194,206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183,590,22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망 김○○가 2021. 9. 6.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위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위 부동산의 양도일인 2021. 9. 6.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2022. 5. 10.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망 김○○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및 광주 ○구 ○○동 ○○-○ 외 3필지)을 전부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고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 망 김○○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와 망 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4.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망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등기국 2022. 1. 2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수익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거나, 피고가 가게를 운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하였는데 글을 몰라 망 김○○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다시 반환받은 것이어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망 김○○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에 대하여 화를 내자, 망 김○○가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점, ② 증인 김□□은 피고가 망 김○○와 김○○의 채무에 관하여 대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바, 피고는 망 김○○의 채무와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피고의 가족들과 함께 가게를 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 단독으로 마련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망 김○○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6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