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타소득 귀속시기 판단과 상고기각(심리불속행)

대법원 2012두23150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로 봐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소득 귀속시기를 정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 제도 적용으로 별도 법률적 쟁점 심리는 생략되었습니다.
#소득세 #기타소득 #귀속시기 #지급받은 날 #총수입금액
질의 응답
1. 소득세 기타소득의 귀속 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15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받은 날을 소득 귀속일로 본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와 절차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150 판결은 상고심절차특례법 적용으로 추가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중대한 법령위반이나 중대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상고를 기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150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며,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에 적합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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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3150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나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350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15. 선고 대법원 2012두23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