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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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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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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240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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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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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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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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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2880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구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5. 12. 서울 구로구 OOO동 643 OOO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8. 3. 13.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2000. 3. 13.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② 2001. 10. 25. 채권최고액 000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③ 2002. 3. 21.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는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0. 30. 피고(구로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2010. 9. 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의의 압류등기, 2010. 11. 8. 서울특별시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28806 호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12. 23. 임의경매절차가 개시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임대차보증금 00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12. 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2012. 12. 28.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78,068,217원(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한 000원에서 집행비용 000원을 공제한 금액) 가운데 l순위자인 교부권자(당해세)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3,018,260원, 2순위자인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양수인 OO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000원, 3순위자인 교부권자 피고(구로세무서)에 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3. 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한 후 2008. 3. 13. 확정일자까지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여 원고보다 후순위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를 원고보다 선순위자로 인정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그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판단
(1) 관련 법령
별지기재
(2) 이 사건의 경우
위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국세의 법정기일 전 에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을 등기 · 등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 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92. 10. 13. 선고 02 다30597 판결 참조), 결국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EE은 자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OO동 000 대지 680㎡를 양도하고 2007. 12. 31. 구로세무서에 자진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구로세무서는 이EE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8. 3. 9. 위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그 후로도 이EE이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9. 11. 30. 이EE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살펴본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EE이 납부하여야 할 위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이EE이 구로세무서에 납부세액을 선고한 2007. 12. 31. 이어서 원고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2008. 3. 13.보다 앞서 있으므로,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04. 1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