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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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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예정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을 뿐 직접 감면결정을 한 적은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자경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여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자경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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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35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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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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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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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209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