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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요건 인정 여부 및 과세관청의 의견표명 기준

대법원 2013두359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해 과세관청이 자경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정·의견표명하지 않았다면 자경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원고의 예정신고는 감면결정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수리일 뿐이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추정은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과세관청 #자경사실 #감면결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이 되려면 과세관청의 의견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자경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거나 의견표명을 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신고나 추정적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597 판결은 과세관청이 자경사실 인정 또는 의견표명을 하지 않으면 자경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자경사실이 추정된다고 적혀 있으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자경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면 자경감면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597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추정’만 기재된 것을 자경사실 인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수리와 감면결정은 같은 의미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예정신고를 수리한 것만으로 감면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597 판결은 예정신고 수리는 감면결정과 다르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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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예정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을 뿐 직접 감면결정을 한 적은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자경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여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자경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35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표AA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2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대법원 2013두3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