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합가 당시 원고의 부친은 이미 본인 아파트를 양도한 상태여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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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77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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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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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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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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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8.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98,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7. 수원시 0000번길 00, aaa동 11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 8. 30. 이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부친인 이BB(1941. 1. 16.생)는 2011. 10. 28. 수원 bbb동 2222호(이하 ’부친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5. 23. 이를 양도(매매계약일 2016. 4. 6.)하였고, 원고와 이BB는 2016. 6. 30. 서울 구로구 00-00, ccc동 3333호(이하 ’구로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각 1/2지분)으로 취득(매매계약일 2016. 4. 12.)하여 현재 같이 거주 중이다. 이 사건 양도 무렵 원고와 원고 부친의 주택 보유 및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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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소재지 |
취득일자 (계약일) |
양도일 (계약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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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수원 0000 |
2009.2.27. |
2019.8.30. |
이 사건 아파트 (2014.3.10.원고전입) (2016.5.25. 부친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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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친 |
수원 000 |
2011.10.28. |
2016.5.23. (2016.4.6.) |
부친아파트 (2011.10.31.원고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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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2) 부친(1/2) |
구로 |
2016.6.30. (2016.4.12.) |
거주중 |
구로 아파트 (2016.6.30. 각 전입) |
다. 원고는 2019. 8. 30.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합가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의 부친이 동거봉양합가 당시 무주택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동거봉양합가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0. 8. 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98,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6. 30. 부친과 동거봉양합가를 하였는데, 원고는 합가하기 전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친은 합가주택에 대해 1/2 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합가일 이후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대 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1. 10. 31. 부친 아파트에 전입하였고, 2014. 3. 10. 이BB와 세대를 분리하여 다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한 사실, 한편 이BB는 2011. 10. 28. 부친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16. 5. 23. 부친아파트를 양도한 다음, 이틀 후인 2016. 5. 2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의하면 세대합가일은 이BB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2016. 5. 25.’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BB는 2016. 5. 23. 부친아파트를 양도하여 2016. 5. 25. 세대합가 당시에는 무주택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상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 5. 25. 이BB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시 세대주인 원고와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시 원고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45일에 불과한바, 2016. 5. 25. 당시는 구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잠시 거주한 것에 불과할 뿐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BB가 구로 아파트에 전입한 2016. 6. 30.을 합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세대 합가일을 이BB가 주민등록상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2016. 5. 25.’이 아닌 ‘2016. 6. 30.’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설령 세대 합가일을 원고 주장과 같이 ‘2016. 6. 30.‘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2016. 6. 30. 당시 이BB는 이미 부친 아파트를 양도한 상태여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2) 소결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합가 당시 원고의 부친은 이미 본인 아파트를 양도한 상태여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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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77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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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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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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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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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8.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98,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7. 수원시 0000번길 00, aaa동 11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 8. 30. 이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부친인 이BB(1941. 1. 16.생)는 2011. 10. 28. 수원 bbb동 2222호(이하 ’부친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5. 23. 이를 양도(매매계약일 2016. 4. 6.)하였고, 원고와 이BB는 2016. 6. 30. 서울 구로구 00-00, ccc동 3333호(이하 ’구로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각 1/2지분)으로 취득(매매계약일 2016. 4. 12.)하여 현재 같이 거주 중이다. 이 사건 양도 무렵 원고와 원고 부친의 주택 보유 및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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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소재지 |
취득일자 (계약일) |
양도일 (계약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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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수원 0000 |
2009.2.27. |
2019.8.30. |
이 사건 아파트 (2014.3.10.원고전입) (2016.5.25. 부친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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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친 |
수원 000 |
2011.10.28. |
2016.5.23. (2016.4.6.) |
부친아파트 (2011.10.31.원고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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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2) 부친(1/2) |
구로 |
2016.6.30. (2016.4.12.) |
거주중 |
구로 아파트 (2016.6.30. 각 전입) |
다. 원고는 2019. 8. 30.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합가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의 부친이 동거봉양합가 당시 무주택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동거봉양합가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0. 8. 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98,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6. 30. 부친과 동거봉양합가를 하였는데, 원고는 합가하기 전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친은 합가주택에 대해 1/2 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합가일 이후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대 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1. 10. 31. 부친 아파트에 전입하였고, 2014. 3. 10. 이BB와 세대를 분리하여 다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한 사실, 한편 이BB는 2011. 10. 28. 부친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16. 5. 23. 부친아파트를 양도한 다음, 이틀 후인 2016. 5. 2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의하면 세대합가일은 이BB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2016. 5. 25.’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BB는 2016. 5. 23. 부친아파트를 양도하여 2016. 5. 25. 세대합가 당시에는 무주택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상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 5. 25. 이BB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시 세대주인 원고와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시 원고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45일에 불과한바, 2016. 5. 25. 당시는 구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잠시 거주한 것에 불과할 뿐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BB가 구로 아파트에 전입한 2016. 6. 30.을 합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세대 합가일을 이BB가 주민등록상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2016. 5. 25.’이 아닌 ‘2016. 6. 30.’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설령 세대 합가일을 원고 주장과 같이 ‘2016. 6. 30.‘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2016. 6. 30. 당시 이BB는 이미 부친 아파트를 양도한 상태여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2) 소결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