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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보장성 보험인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28865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8. 9. |
|
판 결 선 고 |
2022. 10. 25. |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X. X. 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201X. X. X.경 보 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보험수익자 명의를 AAA의 상속인으로 각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이라 한다). 당시 기준 해약환급금은 합계 XX.XXX.XXX원이다.
나. 한편 BBB가 201X. X. X.경 당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은 합계XX,XXX,XXX원이었고, 현재까지 그 중 X.XXX.XXX원을 체납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 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하였고, 이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피보전채권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 이전에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갑 제4, 5, 7, 10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포함한 당시까지의 조세채무액 XX,XXX,XXX원, 적극재산은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XX,XXX,XXX원이었으나, 이 사건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2,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BBB이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이 사건 명의변경은 당시 기준의 해약환급금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어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 후 2년 넘게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했는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 후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BBB의 대표이사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 사건 명의변경 이후에 피고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보험계약의 명의 자체를 BBB으로 돌려놓으면 피고가 납입한 보험료까지 BBB의 채무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나아가 을 제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장성 보험임이 인정되는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위 1,500,000원 부분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X.XXX.XXX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중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해약환급금액인 XX,XXX,XXX원(= XX,XXX,XXX원 – 1,500,000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보전채권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조세채권액의 범위인 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해약환급금액 중 X.XXX.XXX원 상당의 가액반환을 함이 타당하다.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가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8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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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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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8865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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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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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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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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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5. |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X. X. 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201X. X. X.경 보 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보험수익자 명의를 AAA의 상속인으로 각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이라 한다). 당시 기준 해약환급금은 합계 XX.XXX.XXX원이다.
나. 한편 BBB가 201X. X. X.경 당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은 합계XX,XXX,XXX원이었고, 현재까지 그 중 X.XXX.XXX원을 체납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 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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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하였고, 이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피보전채권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 이전에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갑 제4, 5, 7, 10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포함한 당시까지의 조세채무액 XX,XXX,XXX원, 적극재산은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XX,XXX,XXX원이었으나, 이 사건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2,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BBB이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이 사건 명의변경은 당시 기준의 해약환급금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어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 후 2년 넘게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했는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 후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BBB의 대표이사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 사건 명의변경 이후에 피고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보험계약의 명의 자체를 BBB으로 돌려놓으면 피고가 납입한 보험료까지 BBB의 채무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나아가 을 제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장성 보험임이 인정되는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위 1,500,000원 부분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X.XXX.XXX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중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해약환급금액인 XX,XXX,XXX원(= XX,XXX,XXX원 – 1,500,000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보전채권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조세채권액의 범위인 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해약환급금액 중 X.XXX.XXX원 상당의 가액반환을 함이 타당하다.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가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8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