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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중 보험 명의변경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범위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865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150만 원(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한 범위까지만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 수익자는 명의변경 후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도 대표이사 등 특별 사정이 없으면 선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험명 변경 #사해행위 #해약환급금 #채무초과 #보장성 보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장성 보험 명의만 변경해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보험 계약자의 지위 이전이 해약환급금 양도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채무초과 상황에서 명의만 바꾸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8659 판결은 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변경이 채권자 해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에서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 전액 모두 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압류금지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8659 판결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상 압류금지재산 1,500,000원은 취소·환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보험 명의변경 수익자가 추가로 보험료를 넣었으면 선의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보험료 추가납부만으로 선의의 수익자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라면 악의 추정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8659 판결은 피고가 명의변경 후 보험료를 납입했어도 대표이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선의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4. 채무초과 여부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보험 명의변경 당시 소극·적극재산 규모 및 해약환급금 등을 기준으로 채무초과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8659 판결은 명의변경 당시 소극재산(조세채무)과 적극재산(해약환급금) 규모를 비교해 채무초과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5. 보험 명의변경 사해행위취소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시된 범위 내에서는 명의변경 취소와 해약환급금 상당액의 원상회복(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8659 판결은 취소 범위 내 해약환급금 상당액의 반환(가액반환 명령)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보장성 보험인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886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8. 9.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X. X. 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201X. X. X.경 보 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보험수익자 명의를 AAA의 상속인으로 각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이라 한다). 당시 기준 해약환급금은 합계 XX.XXX.XXX원이다.

  나. 한편 BBB가 201X. X. X.경 당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은 합계XX,XXX,XXX원이었고, 현재까지 그 중 X.XXX.XXX원을 체납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 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하였고, 이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피보전채권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 이전에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갑 제4, 5, 7, 10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포함한 당시까지의 조세채무액 XX,XXX,XXX원, 적극재산은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XX,XXX,XXX원이었으나, 이 사건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2,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BBB이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이 사건 명의변경은 당시 기준의 해약환급금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어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 후 2년 넘게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했는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 후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BBB의 대표이사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 사건 명의변경 이후에 피고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보험계약의 명의 자체를 BBB으로 돌려놓으면 피고가 납입한 보험료까지 BBB의 채무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나아가 을 제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장성 보험임이 인정되는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위 1,500,000원 부분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X.XXX.XXX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중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해약환급금액인 XX,XXX,XXX원(= XX,XXX,XXX원 – 1,500,000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보전채권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조세채권액의 범위인 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해약환급금액 중 X.XXX.XXX원 상당의 가액반환을 함이 타당하다.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가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8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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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중 보험 명의변경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범위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865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150만 원(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한 범위까지만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 수익자는 명의변경 후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도 대표이사 등 특별 사정이 없으면 선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험명 변경 #사해행위 #해약환급금 #채무초과 #보장성 보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장성 보험 명의만 변경해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보험 계약자의 지위 이전이 해약환급금 양도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채무초과 상황에서 명의만 바꾸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8659 판결은 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변경이 채권자 해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에서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 전액 모두 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압류금지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8659 판결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상 압류금지재산 1,500,000원은 취소·환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보험 명의변경 수익자가 추가로 보험료를 넣었으면 선의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보험료 추가납부만으로 선의의 수익자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라면 악의 추정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8659 판결은 피고가 명의변경 후 보험료를 납입했어도 대표이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선의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4. 채무초과 여부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보험 명의변경 당시 소극·적극재산 규모 및 해약환급금 등을 기준으로 채무초과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8659 판결은 명의변경 당시 소극재산(조세채무)과 적극재산(해약환급금) 규모를 비교해 채무초과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5. 보험 명의변경 사해행위취소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시된 범위 내에서는 명의변경 취소와 해약환급금 상당액의 원상회복(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8659 판결은 취소 범위 내 해약환급금 상당액의 반환(가액반환 명령)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보장성 보험인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886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8. 9.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X. X. 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201X. X. X.경 보 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보험수익자 명의를 AAA의 상속인으로 각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이라 한다). 당시 기준 해약환급금은 합계 XX.XXX.XXX원이다.

  나. 한편 BBB가 201X. X. X.경 당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은 합계XX,XXX,XXX원이었고, 현재까지 그 중 X.XXX.XXX원을 체납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 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하였고, 이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피보전채권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 이전에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갑 제4, 5, 7, 10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포함한 당시까지의 조세채무액 XX,XXX,XXX원, 적극재산은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XX,XXX,XXX원이었으나, 이 사건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2,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BBB이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이 사건 명의변경은 당시 기준의 해약환급금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어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 후 2년 넘게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했는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 후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BBB의 대표이사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 사건 명의변경 이후에 피고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보험계약의 명의 자체를 BBB으로 돌려놓으면 피고가 납입한 보험료까지 BBB의 채무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나아가 을 제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장성 보험임이 인정되는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위 1,500,000원 부분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X.XXX.XXX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중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해약환급금액인 XX,XXX,XXX원(= XX,XXX,XXX원 – 1,500,000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보전채권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조세채권액의 범위인 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해약환급금액 중 X.XXX.XXX원 상당의 가액반환을 함이 타당하다.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가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8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