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3. 28.
접수 제3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3. 28.접수 제3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에 대한 세금 부과 경위
1) 소외 김○○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2018.01.24.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2018.03.08. □□세무서장이 27,754,590원 고지처분한 세금을 포함하여 현재 부가가치세 총 5건, 84,796,150원을 체납하였습니다.
2) 김○○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2018년 10월 귀속 근로소득세를 2018.11.12.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2019.01.03. □□세무서장이 114,810원 고지처분한 세금을 포함하여 현재 근로소득세 총 3건, 246,320원을 체납하였습니다.
3) 김○○은 본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7.06.28.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2017.08.01. □□세무서장이 45,662,760원 고지처분한 세금을 포함하여 현재 종합소득세 총 7건,166,717,220원을 체납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김○○은 현재 □□세무서에 총 15건, 251,759,690원을 체납 중이며, 그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습니다.
나. 김○○의 부동산 처분 경위
김○○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8.03.09. 아내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03.28.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0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종합소득세 과세기간 : 1. 1. ~ 12. 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제1기 1. 1.~ 6. 30. 제2기 7. 1. ~ 12. 31.)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항 참조)하므로, 김○○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16. 12. 31., 2017. 12. 3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17. 06. 30., 2017.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김○○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 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세고지 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의 김○○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재산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김○○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전술한 바와 같이 김○○은 피고 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부동산 가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 초과
소외 김○○의 사해행위일(2018.3.29) 시점에서의 적극재산은 평가액은 55,238,000원이고, 소극재산은 125,771,220원으로써 순자산은 △70,533,220원 인 바, 사해행위로 채무초과를 악화시켰다 할 것입니다.
다. 김○○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삽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김○○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이 신고서 검토 후 무납부를 이유로 고지하였으나 납부 하지 않았으며, 향후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가 고지가 될 것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 배○○은 김○○의 아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은 시점(사해행위시점)에 특별히 미리 증여를 통해 소유권 이전할 사유가 불분명한 바, 김○○에게 조세채무가 있고 이 사건 증여를 받은 당시에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김○○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법률행위 발생일자
소외 김○○은 아내인 배○○과 2018.03.09 증여계약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8.3.29. 일자에 부동산 증여등기이전을 마침으로써 소 제기하는 현재 법률행위가 있은지 5년 이내임이 확인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김○○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고자 2021. 03. 26. 체납자재산현황표를 열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김○○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소외 김○○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김○○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3. 28.
접수 제3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3. 28.접수 제3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에 대한 세금 부과 경위
1) 소외 김○○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2018.01.24.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2018.03.08. □□세무서장이 27,754,590원 고지처분한 세금을 포함하여 현재 부가가치세 총 5건, 84,796,150원을 체납하였습니다.
2) 김○○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2018년 10월 귀속 근로소득세를 2018.11.12.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2019.01.03. □□세무서장이 114,810원 고지처분한 세금을 포함하여 현재 근로소득세 총 3건, 246,320원을 체납하였습니다.
3) 김○○은 본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7.06.28.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2017.08.01. □□세무서장이 45,662,760원 고지처분한 세금을 포함하여 현재 종합소득세 총 7건,166,717,220원을 체납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김○○은 현재 □□세무서에 총 15건, 251,759,690원을 체납 중이며, 그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습니다.
나. 김○○의 부동산 처분 경위
김○○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8.03.09. 아내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03.28.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0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종합소득세 과세기간 : 1. 1. ~ 12. 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제1기 1. 1.~ 6. 30. 제2기 7. 1. ~ 12. 31.)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항 참조)하므로, 김○○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16. 12. 31., 2017. 12. 3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17. 06. 30., 2017.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김○○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 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세고지 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의 김○○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재산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김○○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전술한 바와 같이 김○○은 피고 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부동산 가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 초과
소외 김○○의 사해행위일(2018.3.29) 시점에서의 적극재산은 평가액은 55,238,000원이고, 소극재산은 125,771,220원으로써 순자산은 △70,533,220원 인 바, 사해행위로 채무초과를 악화시켰다 할 것입니다.
다. 김○○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삽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김○○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이 신고서 검토 후 무납부를 이유로 고지하였으나 납부 하지 않았으며, 향후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가 고지가 될 것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 배○○은 김○○의 아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은 시점(사해행위시점)에 특별히 미리 증여를 통해 소유권 이전할 사유가 불분명한 바, 김○○에게 조세채무가 있고 이 사건 증여를 받은 당시에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김○○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법률행위 발생일자
소외 김○○은 아내인 배○○과 2018.03.09 증여계약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8.3.29. 일자에 부동산 증여등기이전을 마침으로써 소 제기하는 현재 법률행위가 있은지 5년 이내임이 확인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김○○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고자 2021. 03. 26. 체납자재산현황표를 열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김○○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소외 김○○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김○○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