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금원의 증여 당시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대학 등록금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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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545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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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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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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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령과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판결문 별지 2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0 내지 13행의 “원고가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와 달리 원고가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원은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 대학 등록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4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금원의 증여 당시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대학 등록금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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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545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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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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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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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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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령과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판결문 별지 2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0 내지 13행의 “원고가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와 달리 원고가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원은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 대학 등록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4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