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유학생활 지원 현금 증여,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해당 여부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54523
판결 요약
유학생의 부모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학생 본인도 현금 등의 자력이 있는 경우, 유학 경비 지원 명목의 현금 증여는 상증세법상 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로서 비과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세 #유학생 생활비 #교육비 비과세 #상증세법 #유학 경비
질의 응답
1. 부모가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세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 당시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 자신의 자력이 충분하면, 유학비 지원 명목의 현금은 비과세 생활비·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523 판결은 부모에게 부양 능력이 충분하고 자녀에게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있다면, 유학경비 지원금은 사회통념상 비과세 생활비·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증여금액이 실제로 대학 등록금으로 바로 사용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증여금이 실제 등록금 등으로 직접 사용됐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거나, 단순히 금전만 증여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523 판결은 증여금이 등록금으로 직접 사용됐다는 점이 단정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상 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의 비과세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해야 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경제적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523 판결은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라 하더라도 수증자·증여자 모두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비과세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의 증여 당시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대학 등록금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45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1. 21.

판 결 선 고

2022. 0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령과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판결문 별지 2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0 내지 13행의 ⁠“원고가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와 달리 원고가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원은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 대학 등록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4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유학생활 지원 현금 증여,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해당 여부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54523
판결 요약
유학생의 부모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학생 본인도 현금 등의 자력이 있는 경우, 유학 경비 지원 명목의 현금 증여는 상증세법상 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로서 비과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세 #유학생 생활비 #교육비 비과세 #상증세법 #유학 경비
질의 응답
1. 부모가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세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 당시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 자신의 자력이 충분하면, 유학비 지원 명목의 현금은 비과세 생활비·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523 판결은 부모에게 부양 능력이 충분하고 자녀에게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있다면, 유학경비 지원금은 사회통념상 비과세 생활비·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증여금액이 실제로 대학 등록금으로 바로 사용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증여금이 실제 등록금 등으로 직접 사용됐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거나, 단순히 금전만 증여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523 판결은 증여금이 등록금으로 직접 사용됐다는 점이 단정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상 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의 비과세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해야 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경제적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523 판결은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라 하더라도 수증자·증여자 모두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비과세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의 증여 당시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대학 등록금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45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1. 21.

판 결 선 고

2022. 0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령과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판결문 별지 2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0 내지 13행의 ⁠“원고가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와 달리 원고가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원은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 대학 등록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4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