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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입증책임과 주식 명의신탁 인정 한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109
판결 요약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다른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려면 명의신탁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주식대금 입금자나 관련 문서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금 흐름 설명이 불분명하고 실질적인 명의신탁 계약·관계 증거가 없으면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명부 #증여세 #입증책임 #실질소유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주장 시에 필요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명의와 달리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려면 주장자에게 명의신탁관계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109 판결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번복하려면 명의신탁관계 주장자인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다91916)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소유주에게 회복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했다는 사실, 명의신탁 계약서 등 명의신탁관계를 직접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금 이동이나 내부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109 판결은 '입금 증거, 명의신탁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 부족' 및 '내부 문서·자금의 흐름, 친인척 진술 등만으로 명의신탁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3. 주식대금 입금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입금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명의신탁 외 다른 관계(차용, 동업 등) 가능성이 있으면 곧바로 명의신탁 인정이 안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109 판결은 '제3자의 자금납입만으로 명의신탁 단정 불가, 동업 등 다양한 법률관계 가능함'(대법원 2007다27755)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심판원 심판절차가 파산선고 후에도 계속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무와 관련된 심판절차는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파산선고 이후에도 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109 판결은 '조세채무는 소극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 사건 거래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에게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91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조세심판원장이 2019. 12. 19. 한 조심 OO서OOOO 조세심판결정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18. 9. 1. 한 증여세 OO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양OO(원고의 처), 양OO(양OO의 언니), 심OO(양OO의 배우자로서 원고와는 동서관계)은 19OO. 9.경 파이프철강 도매·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철강(이하 ⁠‘OO철강’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심OO은 2013. 1. 8. 소외 OO벤처투자 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한다)에 OO철강의 주식 O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O억 O천만 원(주당 O만 원)에 매도하고, OO은 2014.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O억 OO만 원(주당 O만 O천 원)에 매도하였다(심OO으로부터 원고에 이르는 거래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하고, 각 계약을 특정할 때에는 날짜로 특정하기로 한다).

다. 2013. 1. 8.자 계약 당시 심OO과 OO, 양OO 사이에 특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2013년 귀속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가 심OO이 OO을 도관으로 이용하여 특수관계인1)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법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OOOOOO원)보다 저가에 양도한 우회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근거하여 2018. 9. 1. 원고에게 증여세 OO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7. 8. 파산을 신청하였고 2019. 11. 11. 파산선고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파산자 원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소외 정OO이 선임되었다(서울회생법원 OO하단OOOO 파산선고, OO하면OOOO 면책).

사. 정OO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0. 4. 28. 원고에 대한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이 내려지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23, 2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9. 11. 11.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50조 제1항에 따라 심판절차가 당연 중단되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되어 결정까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은 OO철강 설립 당시 원고가 심OO에게 명의신탁해두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거래는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을 실제 주주에게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50조 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파산재단은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되고 관리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압류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나(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그 목적 및 취지상 소극재산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계속 중이던 2019. 11. 11.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조세채무는 소극재산에 해당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가) 심OO이 이 사건 거래 당시 OO철강의 주주명부에 OOOO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는바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 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심OO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 사건 거래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에게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OO철강이 설립될 당시 주식납입대금을 심OO이 아닌 원고가 입금하였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심OO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다.

(2) 원고는 OO철강의 설립 이후 2000. 12. 28., 2001. 5. 9., 2003. 11. 27., 2004. 12. 29., 2008. 10. 29. 총 5회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는데(그 과정에서 심OO 보유 주식은 OOOO주에서 OOOO주로 변경됨), 2004. 12. 29.자 유상증자를 위하여 원고가 2004. 11. 8.부터 2004. 12. 27.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O억 원(최소 OO만 원부터 최대 OOO만 원까지)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OO철강으로부터 대여하여 납부하였고, 2008. 10. 28.자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원고가 총 주금납입금 1억 원을 준비하였는데, 당시 직원이 실수로 원고의 자금을 각 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라 주주들의 계좌에 옮겼다가 다시 회사로 이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1억 원을 원고 계좌에서 바로 신OO 강의 계좌로 이체하는 바람에 각 주주들이 주식 비율에 따른 주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필요가 생겼고 그에 따라 심OO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3,500만 원도 원고가 마련하여 심OO의 이름으로 원고 계좌로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이유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더군다나 원고와 심OO이 동서지간인 점, 심OO은 OO철강 설립 무렵부터 위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 외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2004. 12. 29.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최초 가지급금 출금 일자와 유상증자 일자와는 상당한 간극이 있고 해당 가지급금이 실제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유상증자를 위한 가지급금을 굳이 10회에 나누어 출금한 이유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③ 원고가 제출한 금전수지일보는 엑셀로 작성된 문서로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주식변동조사에서 ⁠“심OO이 2013. 1. 18. OO에 양도한 OO철강 주식 OOOO주는 심OO이 OO철강 설립 시부터 보유하던 주식으로(유상증자 포함) 본인이 심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닙니다”라고 확인하고, ⁠“상기 확인사실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확인서(을나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바 있는바,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 8.자 계약 당시 특약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다투나, 2013. 1. 9.자 계약서는 물론 특약서에도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갑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이 2013. 1. 8.자 계약에 따라 심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배우자인 양OO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 한편 양OO이 양OO에게 2013. 5. 3. OOOO만 원, 2013. 7. 26. OOOOOO원을 각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심OO이 지급받은 대금이 원고 측에 반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된 주식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이라면 심OO 측에서 굳이 2번에 나누어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일 뿐더러 반환된 금액의 합계액(OOOO원)이 심OO이 지급받은 금액보다 다액인 것과 관련하여 그 차액의 발생사유 및 산정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양OO은 2013. 1. 9. 매매대금 O억 O천만 원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음에도 2013. 4. 1.까지 약 3개월 동안 위 돈을 국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고 새로운 통장을 개설했다가 해지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양OO에게 돈을 이체하였는바(갑36, 37호증 참조), 명의신탁된 주식의 대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이체하면 족하다는 점에서 양OO의 행위는 자금의 이동경로를 숨겨 저가 양수로 인한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설득력 있다. 또한 2013. 5. 3. 이체된 OOOO만 원에 관한 내용은 소제기 이후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2021. 11. 15.자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주장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서 양OO이 2013. 7. 26. 양OO의 계좌로 이체한 OOOOOO원은 경영이 어려워진 OO철강의 어음을 막고자 차입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고(당시 양OO와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음), 증인 김OO 역시 이 법정에서 2013년경 투자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양OO가 양OO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전반을 원고가 주도하였고 실질적으로 거래관련 업무를 처리한 자는 원고의 지시를 받은 OO철강의 직원들이었다는 점,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역시 OO철강의 비용으로 처리된 점,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환매 이행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양OO이 심OO을 대신하여 OO에 제공하기로 한 양도성 예금증서 O억 원과 수표 OO만 원이 실제로는 양OO이 아닌 원고의 배우자 양OO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OO에 제공한 것인 점, 이후 원고가 OO에 O억 OO만 원을 지급하고 담보로 제공한 양도성 예금증서와 자기앞수표를 회수한 점 등이 명의신탁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OO을 도관으로 한 우회거래의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인 심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6)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이OO 작성 사실확인서는 이OO가 원고의 직원이었던 점에서, 김OO의 증언은 김OO이 원고의 직원이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조카로서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위 기재 내지 증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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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입증책임과 주식 명의신탁 인정 한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109
판결 요약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다른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려면 명의신탁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주식대금 입금자나 관련 문서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금 흐름 설명이 불분명하고 실질적인 명의신탁 계약·관계 증거가 없으면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명부 #증여세 #입증책임 #실질소유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주장 시에 필요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명의와 달리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려면 주장자에게 명의신탁관계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109 판결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번복하려면 명의신탁관계 주장자인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다91916)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소유주에게 회복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했다는 사실, 명의신탁 계약서 등 명의신탁관계를 직접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금 이동이나 내부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109 판결은 '입금 증거, 명의신탁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 부족' 및 '내부 문서·자금의 흐름, 친인척 진술 등만으로 명의신탁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3. 주식대금 입금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입금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명의신탁 외 다른 관계(차용, 동업 등) 가능성이 있으면 곧바로 명의신탁 인정이 안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109 판결은 '제3자의 자금납입만으로 명의신탁 단정 불가, 동업 등 다양한 법률관계 가능함'(대법원 2007다27755)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심판원 심판절차가 파산선고 후에도 계속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무와 관련된 심판절차는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파산선고 이후에도 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109 판결은 '조세채무는 소극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 사건 거래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에게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91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조세심판원장이 2019. 12. 19. 한 조심 OO서OOOO 조세심판결정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18. 9. 1. 한 증여세 OO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양OO(원고의 처), 양OO(양OO의 언니), 심OO(양OO의 배우자로서 원고와는 동서관계)은 19OO. 9.경 파이프철강 도매·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철강(이하 ⁠‘OO철강’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심OO은 2013. 1. 8. 소외 OO벤처투자 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한다)에 OO철강의 주식 O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O억 O천만 원(주당 O만 원)에 매도하고, OO은 2014.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O억 OO만 원(주당 O만 O천 원)에 매도하였다(심OO으로부터 원고에 이르는 거래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하고, 각 계약을 특정할 때에는 날짜로 특정하기로 한다).

다. 2013. 1. 8.자 계약 당시 심OO과 OO, 양OO 사이에 특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2013년 귀속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가 심OO이 OO을 도관으로 이용하여 특수관계인1)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법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OOOOOO원)보다 저가에 양도한 우회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근거하여 2018. 9. 1. 원고에게 증여세 OO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7. 8. 파산을 신청하였고 2019. 11. 11. 파산선고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파산자 원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소외 정OO이 선임되었다(서울회생법원 OO하단OOOO 파산선고, OO하면OOOO 면책).

사. 정OO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0. 4. 28. 원고에 대한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이 내려지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23, 2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9. 11. 11.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50조 제1항에 따라 심판절차가 당연 중단되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되어 결정까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은 OO철강 설립 당시 원고가 심OO에게 명의신탁해두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거래는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을 실제 주주에게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50조 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파산재단은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되고 관리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압류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나(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그 목적 및 취지상 소극재산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계속 중이던 2019. 11. 11.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조세채무는 소극재산에 해당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가) 심OO이 이 사건 거래 당시 OO철강의 주주명부에 OOOO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는바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 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심OO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 사건 거래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에게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OO철강이 설립될 당시 주식납입대금을 심OO이 아닌 원고가 입금하였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심OO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다.

(2) 원고는 OO철강의 설립 이후 2000. 12. 28., 2001. 5. 9., 2003. 11. 27., 2004. 12. 29., 2008. 10. 29. 총 5회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는데(그 과정에서 심OO 보유 주식은 OOOO주에서 OOOO주로 변경됨), 2004. 12. 29.자 유상증자를 위하여 원고가 2004. 11. 8.부터 2004. 12. 27.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O억 원(최소 OO만 원부터 최대 OOO만 원까지)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OO철강으로부터 대여하여 납부하였고, 2008. 10. 28.자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원고가 총 주금납입금 1억 원을 준비하였는데, 당시 직원이 실수로 원고의 자금을 각 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라 주주들의 계좌에 옮겼다가 다시 회사로 이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1억 원을 원고 계좌에서 바로 신OO 강의 계좌로 이체하는 바람에 각 주주들이 주식 비율에 따른 주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필요가 생겼고 그에 따라 심OO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3,500만 원도 원고가 마련하여 심OO의 이름으로 원고 계좌로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이유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더군다나 원고와 심OO이 동서지간인 점, 심OO은 OO철강 설립 무렵부터 위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 외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2004. 12. 29.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최초 가지급금 출금 일자와 유상증자 일자와는 상당한 간극이 있고 해당 가지급금이 실제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유상증자를 위한 가지급금을 굳이 10회에 나누어 출금한 이유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③ 원고가 제출한 금전수지일보는 엑셀로 작성된 문서로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주식변동조사에서 ⁠“심OO이 2013. 1. 18. OO에 양도한 OO철강 주식 OOOO주는 심OO이 OO철강 설립 시부터 보유하던 주식으로(유상증자 포함) 본인이 심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닙니다”라고 확인하고, ⁠“상기 확인사실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확인서(을나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바 있는바,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 8.자 계약 당시 특약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다투나, 2013. 1. 9.자 계약서는 물론 특약서에도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갑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이 2013. 1. 8.자 계약에 따라 심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배우자인 양OO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 한편 양OO이 양OO에게 2013. 5. 3. OOOO만 원, 2013. 7. 26. OOOOOO원을 각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심OO이 지급받은 대금이 원고 측에 반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된 주식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이라면 심OO 측에서 굳이 2번에 나누어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일 뿐더러 반환된 금액의 합계액(OOOO원)이 심OO이 지급받은 금액보다 다액인 것과 관련하여 그 차액의 발생사유 및 산정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양OO은 2013. 1. 9. 매매대금 O억 O천만 원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음에도 2013. 4. 1.까지 약 3개월 동안 위 돈을 국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고 새로운 통장을 개설했다가 해지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양OO에게 돈을 이체하였는바(갑36, 37호증 참조), 명의신탁된 주식의 대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이체하면 족하다는 점에서 양OO의 행위는 자금의 이동경로를 숨겨 저가 양수로 인한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설득력 있다. 또한 2013. 5. 3. 이체된 OOOO만 원에 관한 내용은 소제기 이후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2021. 11. 15.자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주장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서 양OO이 2013. 7. 26. 양OO의 계좌로 이체한 OOOOOO원은 경영이 어려워진 OO철강의 어음을 막고자 차입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고(당시 양OO와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음), 증인 김OO 역시 이 법정에서 2013년경 투자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양OO가 양OO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전반을 원고가 주도하였고 실질적으로 거래관련 업무를 처리한 자는 원고의 지시를 받은 OO철강의 직원들이었다는 점,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역시 OO철강의 비용으로 처리된 점,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환매 이행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양OO이 심OO을 대신하여 OO에 제공하기로 한 양도성 예금증서 O억 원과 수표 OO만 원이 실제로는 양OO이 아닌 원고의 배우자 양OO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OO에 제공한 것인 점, 이후 원고가 OO에 O억 OO만 원을 지급하고 담보로 제공한 양도성 예금증서와 자기앞수표를 회수한 점 등이 명의신탁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OO을 도관으로 한 우회거래의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인 심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6)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이OO 작성 사실확인서는 이OO가 원고의 직원이었던 점에서, 김OO의 증언은 김OO이 원고의 직원이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조카로서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위 기재 내지 증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