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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부적정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 판시

대법원 2022두65436
판결 요약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미발급(2% 과세)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 사유의 세부 구분을 명확히 하여 향후 가산세 부과 여부 판단 시 실질적 공급받은 자와 발급 대상자 일치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계산서 부적정발급 #가산세 #미발급가산세 #법인세법 #실제공급자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용역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이 경우 미발급 가산세(2%)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436 판결은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미발급(2%) 가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산서상 공급자·수령자가 실제와 다를 경우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436 판결은 계산서 발급에서 실제 공급받은 자와 수령자 불일치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 세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 미발급 가산세와 부적정 발급 가산세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미발급 가산세는 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 발급은 실질 관련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급한 경우에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436 판결은 미발급 가산세(2%)는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5436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3.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5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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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부적정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 판시

대법원 2022두65436
판결 요약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미발급(2% 과세)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 사유의 세부 구분을 명확히 하여 향후 가산세 부과 여부 판단 시 실질적 공급받은 자와 발급 대상자 일치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계산서 부적정발급 #가산세 #미발급가산세 #법인세법 #실제공급자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용역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이 경우 미발급 가산세(2%)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436 판결은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미발급(2%) 가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산서상 공급자·수령자가 실제와 다를 경우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436 판결은 계산서 발급에서 실제 공급받은 자와 수령자 불일치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 세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 미발급 가산세와 부적정 발급 가산세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미발급 가산세는 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 발급은 실질 관련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급한 경우에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436 판결은 미발급 가산세(2%)는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5436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3.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5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