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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주체·국외용역 부가세 신고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35076
판결 요약
국외에 제공한 가맹사업 용역당사자가 실제 원고임이 인정되고, 국내사업자의 국외 공급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매출 누락분을 적극 은닉한 점을 이유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맹계약 #해외가맹점 #국외용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누락
질의 응답
1. 가맹계약이 법적으로 누구와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실제 계약서의 명의·운영 관계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국내 사업자(원고)가 가맹계약의 당사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076 판결은 상호, 특허권자 여부 등을 불문하고 원고가 계약의 실질 당사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국내 기업이 해외에 가맹사업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국내 사업자가 국외 공급하는 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076 판결은 이 사건 가맹계약은 국내 사업자의 국외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가맹사업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매출 누락 및 적극 은닉이 확인되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076 판결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해외사업자 명의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세법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 수행 및 수입 귀속이 국내 사업자에게 있다면 국내 사업자가 세법상 책임 주체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076 판결은 계약 명의와 무관하게 원고가 실질적 거래 주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국외 가맹사업의 국내 사업장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맹계약서 내용, 사업장 실제 운영주체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자의 사업장인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076 판결은 실제 사업장 역할 또는 운영주체가 원고 아닌 경우 국내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특허권자 여부와 관련없이 원고이며, 이 사건 가맹계약은 국내 사업자의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되고,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확인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5076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3.02.02.

변 론 종 결

2023.06.22.

판 결 선 고

2023.08.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3. 원고에 대해 한 ⁠[별지 1]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별지1]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20. 3. 2. 원고에 대해 한 ⁠[별지 2]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관하여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9쪽 18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해당 확인서에서, 조ee은 ⁠‘중국에서는 개인보다는 법인과 계약하는 것을 원해 부득이 한국의 □□□ 법인(’원고‘이다) 명의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기도 했다.』

○ 제1심판결 이유 10쪽 4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018 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중국법인이 중국 세무당국에 익금으로 신고했던 금액보다 원고가 익금 산입을 누락했던 이 사건 매출누락분이 훨씬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또는 이dd가 ⁠‘이 사건 매출누락분의 귀속 주체를 이 사건 중국법인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이dd는 ⁠‘원고가 중국에서 가맹점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9호증)를, 김cc 역시 ⁠‘자신이 원고로부터 중국 가맹점 공사를 수주하고 대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8호증)를 각각 작성해서 제출했다. 이 사건 매출누락분의 거래 당사자가 ⁠‘원고’라는 취지의 해당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이유 10쪽 16행의 ⁠“원고의”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중국법인 설립 전까지 상해○○점이 중국 내 가맹사업의 사업장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주장한다. 상해○○점은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던 가맹점 중 하나에 불과한 점, 상해○○점은 원고가 아닌 조ee에 의해 운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점을 원고의 중국 내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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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주체·국외용역 부가세 신고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35076
판결 요약
국외에 제공한 가맹사업 용역당사자가 실제 원고임이 인정되고, 국내사업자의 국외 공급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매출 누락분을 적극 은닉한 점을 이유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맹계약 #해외가맹점 #국외용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누락
질의 응답
1. 가맹계약이 법적으로 누구와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실제 계약서의 명의·운영 관계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국내 사업자(원고)가 가맹계약의 당사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076 판결은 상호, 특허권자 여부 등을 불문하고 원고가 계약의 실질 당사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국내 기업이 해외에 가맹사업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국내 사업자가 국외 공급하는 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076 판결은 이 사건 가맹계약은 국내 사업자의 국외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가맹사업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매출 누락 및 적극 은닉이 확인되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076 판결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해외사업자 명의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세법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 수행 및 수입 귀속이 국내 사업자에게 있다면 국내 사업자가 세법상 책임 주체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076 판결은 계약 명의와 무관하게 원고가 실질적 거래 주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국외 가맹사업의 국내 사업장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맹계약서 내용, 사업장 실제 운영주체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자의 사업장인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076 판결은 실제 사업장 역할 또는 운영주체가 원고 아닌 경우 국내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특허권자 여부와 관련없이 원고이며, 이 사건 가맹계약은 국내 사업자의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되고,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확인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5076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3.02.02.

변 론 종 결

2023.06.22.

판 결 선 고

2023.08.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3. 원고에 대해 한 ⁠[별지 1]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별지1]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20. 3. 2. 원고에 대해 한 ⁠[별지 2]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관하여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9쪽 18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해당 확인서에서, 조ee은 ⁠‘중국에서는 개인보다는 법인과 계약하는 것을 원해 부득이 한국의 □□□ 법인(’원고‘이다) 명의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기도 했다.』

○ 제1심판결 이유 10쪽 4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018 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중국법인이 중국 세무당국에 익금으로 신고했던 금액보다 원고가 익금 산입을 누락했던 이 사건 매출누락분이 훨씬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또는 이dd가 ⁠‘이 사건 매출누락분의 귀속 주체를 이 사건 중국법인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이dd는 ⁠‘원고가 중국에서 가맹점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9호증)를, 김cc 역시 ⁠‘자신이 원고로부터 중국 가맹점 공사를 수주하고 대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8호증)를 각각 작성해서 제출했다. 이 사건 매출누락분의 거래 당사자가 ⁠‘원고’라는 취지의 해당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이유 10쪽 16행의 ⁠“원고의”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중국법인 설립 전까지 상해○○점이 중국 내 가맹사업의 사업장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주장한다. 상해○○점은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던 가맹점 중 하나에 불과한 점, 상해○○점은 원고가 아닌 조ee에 의해 운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점을 원고의 중국 내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