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특허권자 여부와 관련없이 원고이며, 이 사건 가맹계약은 국내 사업자의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되고,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확인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5076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23.02.02. |
변 론 종 결 |
2023.06.22. |
판 결 선 고 |
2023.08.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3. 원고에 대해 한 [별지 1]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별지1]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20. 3. 2. 원고에 대해 한 [별지 2]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관하여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9쪽 18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해당 확인서에서, 조ee은 ‘중국에서는 개인보다는 법인과 계약하는 것을 원해 부득이 한국의 □□□ 법인(’원고‘이다) 명의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기도 했다.』
○ 제1심판결 이유 10쪽 4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018 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중국법인이 중국 세무당국에 익금으로 신고했던 금액보다 원고가 익금 산입을 누락했던 이 사건 매출누락분이 훨씬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또는 이dd가 ‘이 사건 매출누락분의 귀속 주체를 이 사건 중국법인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이dd는 ‘원고가 중국에서 가맹점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9호증)를, 김cc 역시 ‘자신이 원고로부터 중국 가맹점 공사를 수주하고 대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8호증)를 각각 작성해서 제출했다. 이 사건 매출누락분의 거래 당사자가 ‘원고’라는 취지의 해당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이유 10쪽 16행의 “원고의”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중국법인 설립 전까지 상해○○점이 중국 내 가맹사업의 사업장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주장한다. 상해○○점은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던 가맹점 중 하나에 불과한 점, 상해○○점은 원고가 아닌 조ee에 의해 운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점을 원고의 중국 내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특허권자 여부와 관련없이 원고이며, 이 사건 가맹계약은 국내 사업자의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되고,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확인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5076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23.02.02. |
변 론 종 결 |
2023.06.22. |
판 결 선 고 |
2023.08.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3. 원고에 대해 한 [별지 1]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별지1]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20. 3. 2. 원고에 대해 한 [별지 2]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관하여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9쪽 18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해당 확인서에서, 조ee은 ‘중국에서는 개인보다는 법인과 계약하는 것을 원해 부득이 한국의 □□□ 법인(’원고‘이다) 명의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기도 했다.』
○ 제1심판결 이유 10쪽 4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018 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중국법인이 중국 세무당국에 익금으로 신고했던 금액보다 원고가 익금 산입을 누락했던 이 사건 매출누락분이 훨씬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또는 이dd가 ‘이 사건 매출누락분의 귀속 주체를 이 사건 중국법인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이dd는 ‘원고가 중국에서 가맹점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9호증)를, 김cc 역시 ‘자신이 원고로부터 중국 가맹점 공사를 수주하고 대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8호증)를 각각 작성해서 제출했다. 이 사건 매출누락분의 거래 당사자가 ‘원고’라는 취지의 해당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이유 10쪽 16행의 “원고의”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중국법인 설립 전까지 상해○○점이 중국 내 가맹사업의 사업장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주장한다. 상해○○점은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던 가맹점 중 하나에 불과한 점, 상해○○점은 원고가 아닌 조ee에 의해 운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점을 원고의 중국 내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