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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저가 인수에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260
판결 요약
상장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기존주주가 아닌 자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이익이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함.보호예수로 인수주식의 처분이 제한되더라도 증여이익은 신주 취득 시 이미 실현된 것으로 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으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원인이 별개여서 이중과세도 아님.
#상장법인 #유상증자 #제3자배정 #시가 #신주
질의 응답
1. 상장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비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게 신주를 인수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비특수관계인이라고 해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했다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 판결은 상장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기존주주가 아닌 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이익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배정 신주를 보호예수 기간에 인수했다면 증여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보호예수로 처분이 제한되어도,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인수한 시점에 이미 증여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 판결은 보호예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신주 인수 당시 증여이익이 실현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상증자 이후 실제로 주가가 급등했다면 저가 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유상증자 후 주가 변동이 있어도, 신주 인수 시점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이로 증여이익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 판결은 증여이익 산정 기준은 주식대금 납입일 당시의 시가로, 이후 주가급등은 별개 사유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 판결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도, 저가 인수에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저가취득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인이 추후 상속세까지 부담하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답변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대상·원인이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 판결은 증여세는 저가 인수 이익,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에 의해 발생하는 별개의 과세원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6.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에게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이 완성된 후라면,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승계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 판결은 피상속인 주식취득 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사망 시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852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외3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2.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x. 8.에 한, 원고 문AA에 대한 000,000,000원의, 원고 문BB에 대한000,000,000원의, 원고 문CC에 대한 000,000,000원의, 원고 소AA에 대한 000,000,000원(합계 0,000,000,000원, 각 가산세 포함)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2018. x. 22.자 증여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8. 17. 사망한 고 문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상속인들이다.

나.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FF[2021. 3. 29. FFFFFFF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8.2.26. 1년간의 의무보호예수(기간 2018. 4. 5.~2109. 4. 4.)를 조건으로 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다(주금납입일 2018. 3.22.).

다. 피상속인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법인 발행의 증자 주식 0,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0,000원, 총 00억 원에 인수하고 주금 납입일인 2018. 3. 22. 그 주금을 납입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한바 없다.

라.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은 그로 인해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을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종가평균액(이하 ⁠‘종가평균액’이라고만 한다)인 1주당 00,000원으로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00,00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다음, 2019. x. 28. 상속세 0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의무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2019. 4. 9.부터 2019. 4. 11.까지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평균 0,000원(합계 약 00,00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바. AA지방국세청장은 2019. 10.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00,00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19. x. 24. 상속세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x. 29. ⁠‘이 사건 주식을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실제 매각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보다 합리적이다’는 이유로 상속세 결정세액을 약 000억 0,000만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가리켜 ⁠‘이 사건 상속세’라 칭한다).

사. 이 사건 상속세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던 중, BB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인수하였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그 차액 상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 이전 가장 가까운 증자일(이 사건 법인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증자일로서 2018. 3. 1.)의 다음날부터 주금납입일의 전일까지의 종가평균액인 00,000원을 증자 전 1주당 가액으로 하여 1주당 증여이익을 0,000원으로 산정하고[상증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이를 가리켜 ⁠‘증자 후 이론주가’라 칭한다)은 00,000원이고, 주금납입일 후 2개월 종가평균액은 00,000원이다],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한 증여이익을 00,0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아. 피고는 피상속인이 아래와 같이 기존주주들로부터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21. x. 8.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0,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 생략)

자. 한편 피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그 증여세액을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대상으로 보고 이를 공제하여 이 사건 상속세의 일부를 감액 경정하였다.

차. 원고들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였고, 이의신청절차에서 AA지방국세청장은 2021. x. 14. 피상속인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가산세 전부를 감액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카. 이후 원고들은 2021. x.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x. 31. 이 사건 법인의 주가 추이를 보면, 2018. 1.까지는 대체로 0,000원대에 머무르다가 그 이후 계속적인 가격 급등이 이루어졌는데,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적용한 평가기간의 시작일인 2018. x. 1.은 단기적 투기심리로 가격이 급등한 기간 중의 시기로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주금납입일 전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이익을 재산정하도록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당초 증여세 0,000,000,000원이 감액 경정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세는 원고 문AA에 대한 000,000,000원의, 원고 문BB에 대한000,000,000원의, 원고 문CC에 대한 000,000,000원의, 원고 소AA에 대한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이 남게 되었다(이와 같이 감액된 증여세 부과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증여세를 가리켜 ⁠‘이 사건 증여세’라 칭한다. 그리고 위 증여세 감액경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가액이 감소하게 되는 점을 반영하여 이 사건 상속세는 일부 증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 9, 1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초 이 사건 법인은 2017. 12. 19. 회사 자금조달을 위해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에 의한 방법으로 xxx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유상증자 배정 대상자를 ⁠‘AAAA 1호 조합’으로 하고 신주 0,000,000주를 1주당 0,000원에 발행하여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2) 그런데 위 ⁠‘AAAA 1호 조합’이 신주인수 대신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상속인과 ⁠‘BBBBB’(아래 표 순번 1 이 사건 법인 최대주주 ⁠‘CCCC’의 특수관계인이다)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이 사건 법인은 2018. 2. 26. BBBBB 0,000,000주 및 피상속인 0,000,000주(합계 0,000,000주)로 제3자 배정 대상자 및 배정 주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정정공시를 하였다(납입예정일 2018. 3. 22.,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 4. 5., 신주 상장예정일 2018. 4. 6). 이 사건 법인은 같은 날 권면총액 000억 원의 사모전환사채 발행대상자를 ⁠‘AAAA 1호 조합’으로 하면서, 그에 관한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하였다.

3)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 생략)

4) 이 사건 법인의 주가(이하 ⁠‘이 사건 주가’라 한다) 추이를 살펴보면, 2017.12.1.부터 2017.12.22.까지는 0,000원~0,000원 수준을 기록하다가 2017.12.26. 0,000원으로 0,000원대의 주가를 기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주금납입일 2개월 전인 2018.1.22.에는 0,000원, 이 사건 유상증자 공시일인 2018.2.26.에는 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 급등세를 지속하여 2018.3.21. 00,000원, 주금납입일 2018.3.22. 00,000원을 기록하였고, 2018.4.13. 00,000원으로 종가 기준최고가를 기록하였다(2018. 4. 20. 유가증권시장 장중 최고가는 00,000원이다). 그 무렵 이 사건 법인은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고자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였고, 이와 관련한 내용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5) 그러나 2018.4.13.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주가는 하락 추세를 형성하여 2019.4.경 0,000원대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9.11.경부터 재차 급락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법인은 2022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그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3.4.6.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현재는 상장폐지 여부 심사 중에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①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피상속인은 이 사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단지 상장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절차에 참여한 것일 뿐인 점, 이 사건 법인의 주가 추이에 의하면,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은 증자 후 이론 주가보다 높은 금액으로서, 오히려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해 기존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증여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해 피상속인이 배정받은 이 사건 주식은 주권교부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고 그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의무가 부여되어 처분이 제한되었다. 피상속인은 이러한 투자위험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한 것일 뿐으로 시가보다 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이 아니다.

다) 보호예수의무로 인해 피상속인은 그 기간 종료일까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다.

2) 원고들의 ② 주장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이 사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AAAA 1호 조합’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다가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하자, 유상증자 참여 대상을 변경하면서 피상속인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3) 원고들의 ③ 주장 이 사건 증여세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는 모두 원고들로 동일한 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이익을 상속재산과 분리하여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4) 원고들의 ④ 주장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이 승계할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의 의미는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와 피상속인이 생전에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 즉 상속인이 예측 가능한 피상속인의 국세 등으로 한정 해석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피상속인에게 아직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된다.

5) 원고들의 ⑤ 주장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를 예상할 수 없었고, 이미 이 사건 상속세를 부담하였음에도 이 사건 증여세에 대하여 이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다.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주식대금 납입일(제3호) 내지 권리락이 있은 날(제1호)을 그 증여일로 정하고 있다.

3)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론적 권리락 주가인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즉, 증자 후 이론주가)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상증세법 기본통칙 39-29…2에 따르면,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평균액이 증자 후 이론주가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판단

(아래에서 적시하는 내용 이외에도 원고들은 여러 부차적인 주장을 하나, 이들 주장은 모두 개념 및 법리 오해에서 비롯한 주장들로 각 이유 없음을 명시한다).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 충족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주주가 아닌 자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기존 주주가 아닌 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이 사건 법인의 기존 주주가 아닌 자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이 사건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기존 주주들로부터 피상속인에게 이전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 공시일(2018. 2.26.) 당시 이 사건 주가는 0,000원, 이 사건 유상증자 주금납입일(2018. 3. 22.) 당시 이 사건 주가는 00,000원 수준으로, 피상속인의 이 사건 주식 인수가액 0,000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액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피상속인은 그 무렵의 이 사건

법인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이를 인수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주가 추이를 보면, 2017년부터 2018. 1.경까지 0~0,000원대에 불과하였던 이 사건 주가는 이후 급등세를 지속하여 2018. 4. 13.에는 종가 기준 00,000원(2018. 4. 20. 장중 최고가 00,000원)까지 급등하였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이 사건 주가가 급등한 것은 이 사건 유상증자와는 별개의 사유인 이 사건 법인의 바이오 사업진출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발생한 현상이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는 등으로 매수를 유인한 시세조종 세력의 주가조작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이론적으로 유상증자로 인한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증자 후 이론주가는 증자 전에 비하여 낮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유상증자의 실시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사건 주가가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호재 내지 시세조종 세력의 주가조작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해 피상속인에게 보호예수의무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이 사건 주식의 저가 인수를 증여로 얻은 이익으로 봄에는 장애가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주주가 아닌 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은 때에 이미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이다.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이지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식의 보호예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식가치 하락으로 소수 주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만일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없고, 이는 주식이 보호예수 되어 양도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위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한 ⁠‘자본이득’의 개념이 불분명한 점, ② 상증세법상 경정청구 특례에 관한 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3호 ⁠(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무보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상증세법상의 경정청구 특례 사유(상증세법 제79조 제1항)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호의무예수 기간 동안에는 그 시가 상당의 재산 가치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규정이고,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위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특정 이해관계인이 배정받은 해당 주식을 보호예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보관하며 매매, 양도 및 질권설정 등을 금지하는 내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나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상장법인에 대한 보호예수의무 부여에 관한 구체적・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나) 이러한 내용의 규정은 법률 자체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위반한 주식양도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거나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이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주식양도계약이 위 규정들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0176 판결 등 참조).

(다) 위 규정들에서 해당 주식에 대하여 처분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신주 상장 초기에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주식이 직접 처분되거나 일반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법상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양도대금의 산정에서는 그 당시의 객관적 시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규정5)은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규정으로서 증여이익 산정에 관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는 입법 취지 및 내용을 달리한다.

라) 원고들은 만일 한국거래소에서의 권리락 조치가 있었다면 그 액수만큼 기존주주들의 주식 가액이 하락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기존주주들로부터 그 상당의 이익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권리락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권리락은 배당락과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할 때 일정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그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기준일 이후 해당 주주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가치만큼 조정되어 하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권리락이 발생하면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권리락 조치’를 취한다.

(2)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의 권리락 조치가 없었던 것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한국거래소의 권리락 조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이 이론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즉, 어떠한 회사의 1주당 주가는 그 회사의 자본 총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인데, 여기서 회사의 자본 총액은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가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시가 총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3자 배정방식을 포함하여 유상증자를 통한 증자 대금의 납입은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상증자 전의 1주당 가액에서 발행주식총수를 곱한 금액이 곧 회사의 유상증자 전 자본 총액이 되고, 여기에 유상증자로 인하여 납입된 자본(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 증자에 의하여 증가된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더하면, 유상증자 직후의 이론적인 그 회사의 자본 총액이 된다. 이를 증자 후 총 주식수로 나누면, 이론적 으로 산출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증자 후 이론주가)이 도출된다.

이 경우 증자 전 1주당 가액에 비하여 1주당 인수가액이 낮은 때에는 이론상 증자 후 이론주가는 필연적으로 증자 전 1주당 가액에 비해 낮은 금액이 되고, 그 차액은 이론적 권리락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차원에서 권리락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론상 권리락은 발생하게 된다.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원고들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발행한 경우 그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사유가 없다는 점을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특수 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요건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인수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등에 있어서 시가와 그 대가 사이의 차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이들 사이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사건 주식과 같은 거래소 상장 법인의 주식은 위 조항의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 등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대법원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2) 그리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35조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3) ① 원고들은 단지 ⁠‘AAAA 1호 조합’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을 들고 있을 뿐,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유와 경위에 관한 별다른 설명이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 시세조종 세력은 이 사건 법인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아 언론 보도 등을 활용하여 시세조종에 이용하였던 점, ③ 피상속인이 이와 같은 시세조종에 개입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설령 사정이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의 시가보다 절반 수준 이상의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자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그와 같은 목적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기회가 일반투자자들에게도 부여된 바 있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들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 대상(소득, 재산, 거래 등)에 대해 중복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고, 개별 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여러 장치 및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여세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인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다른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에 대한 과세이고, 이 사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상속받음에 따라 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토대로 하여 산출된 상속세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 및 과세원인이 별개이다. 원고들이 이와 관련하여 한 여러 주장들은 이를 간과한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들은, ⁠‘처분청이 BBBBB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 중 특수관계인인 CCCC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을 통해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그 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영리법인인 BBBBB와 달리 개인인 피상속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체계와 개인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차이에 기인한 것인 점, ②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는데,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납입한 주금(대변)과 같은 액수의 취득가액(차변)으로 그 신주에 대한 세법상 장부가액이 평가됨이 원칙이고 그 취득당시에는 세법상 순자산의 증감에 변동이 없는 점, ③ 다만, 법인세법은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제재적 성격의 차원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통해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주권상장법인 발행의 신주에 대한 시가 상당액을 세법상 장부가액으로 하고 주금납입액과의 차액을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과세관청의 BBBBB에 대한 조치는 이러한 체계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법인과 개인의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 오해에서 비롯한 주장으로 이유 없다.

라) 또한 원고들은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이익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증여세액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4. 7. 18.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또다른 과세원인이 발생함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된 증여이익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곧바로 공제될 이유가없고,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무 부담액은 상속세의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서 소극재산으로서 공제되는 것일 뿐 이중과세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제가 아니다.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개념 및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들로 더 나아가 자세히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위반 여부(원고들의 ④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24.선고 2008두10904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인데, 피상속인은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원고들의 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이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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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저가 인수에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260
판결 요약
상장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기존주주가 아닌 자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이익이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함.보호예수로 인수주식의 처분이 제한되더라도 증여이익은 신주 취득 시 이미 실현된 것으로 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으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원인이 별개여서 이중과세도 아님.
#상장법인 #유상증자 #제3자배정 #시가 #신주
질의 응답
1. 상장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비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게 신주를 인수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비특수관계인이라고 해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했다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 판결은 상장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기존주주가 아닌 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이익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배정 신주를 보호예수 기간에 인수했다면 증여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보호예수로 처분이 제한되어도,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인수한 시점에 이미 증여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 판결은 보호예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신주 인수 당시 증여이익이 실현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상증자 이후 실제로 주가가 급등했다면 저가 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유상증자 후 주가 변동이 있어도, 신주 인수 시점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이로 증여이익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 판결은 증여이익 산정 기준은 주식대금 납입일 당시의 시가로, 이후 주가급등은 별개 사유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 판결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도, 저가 인수에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저가취득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인이 추후 상속세까지 부담하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답변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대상·원인이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 판결은 증여세는 저가 인수 이익,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에 의해 발생하는 별개의 과세원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6.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에게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이 완성된 후라면,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승계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 판결은 피상속인 주식취득 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사망 시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852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외3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2.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x. 8.에 한, 원고 문AA에 대한 000,000,000원의, 원고 문BB에 대한000,000,000원의, 원고 문CC에 대한 000,000,000원의, 원고 소AA에 대한 000,000,000원(합계 0,000,000,000원, 각 가산세 포함)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2018. x. 22.자 증여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8. 17. 사망한 고 문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상속인들이다.

나.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FF[2021. 3. 29. FFFFFFF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8.2.26. 1년간의 의무보호예수(기간 2018. 4. 5.~2109. 4. 4.)를 조건으로 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다(주금납입일 2018. 3.22.).

다. 피상속인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법인 발행의 증자 주식 0,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0,000원, 총 00억 원에 인수하고 주금 납입일인 2018. 3. 22. 그 주금을 납입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한바 없다.

라.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은 그로 인해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을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종가평균액(이하 ⁠‘종가평균액’이라고만 한다)인 1주당 00,000원으로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00,00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다음, 2019. x. 28. 상속세 0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의무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2019. 4. 9.부터 2019. 4. 11.까지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평균 0,000원(합계 약 00,00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바. AA지방국세청장은 2019. 10.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00,00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19. x. 24. 상속세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x. 29. ⁠‘이 사건 주식을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실제 매각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보다 합리적이다’는 이유로 상속세 결정세액을 약 000억 0,000만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가리켜 ⁠‘이 사건 상속세’라 칭한다).

사. 이 사건 상속세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던 중, BB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인수하였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그 차액 상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 이전 가장 가까운 증자일(이 사건 법인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증자일로서 2018. 3. 1.)의 다음날부터 주금납입일의 전일까지의 종가평균액인 00,000원을 증자 전 1주당 가액으로 하여 1주당 증여이익을 0,000원으로 산정하고[상증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이를 가리켜 ⁠‘증자 후 이론주가’라 칭한다)은 00,000원이고, 주금납입일 후 2개월 종가평균액은 00,000원이다],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한 증여이익을 00,0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아. 피고는 피상속인이 아래와 같이 기존주주들로부터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21. x. 8.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0,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 생략)

자. 한편 피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그 증여세액을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대상으로 보고 이를 공제하여 이 사건 상속세의 일부를 감액 경정하였다.

차. 원고들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였고, 이의신청절차에서 AA지방국세청장은 2021. x. 14. 피상속인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가산세 전부를 감액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카. 이후 원고들은 2021. x.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x. 31. 이 사건 법인의 주가 추이를 보면, 2018. 1.까지는 대체로 0,000원대에 머무르다가 그 이후 계속적인 가격 급등이 이루어졌는데,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적용한 평가기간의 시작일인 2018. x. 1.은 단기적 투기심리로 가격이 급등한 기간 중의 시기로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주금납입일 전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이익을 재산정하도록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당초 증여세 0,000,000,000원이 감액 경정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세는 원고 문AA에 대한 000,000,000원의, 원고 문BB에 대한000,000,000원의, 원고 문CC에 대한 000,000,000원의, 원고 소AA에 대한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이 남게 되었다(이와 같이 감액된 증여세 부과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증여세를 가리켜 ⁠‘이 사건 증여세’라 칭한다. 그리고 위 증여세 감액경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가액이 감소하게 되는 점을 반영하여 이 사건 상속세는 일부 증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 9, 1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초 이 사건 법인은 2017. 12. 19. 회사 자금조달을 위해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에 의한 방법으로 xxx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유상증자 배정 대상자를 ⁠‘AAAA 1호 조합’으로 하고 신주 0,000,000주를 1주당 0,000원에 발행하여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2) 그런데 위 ⁠‘AAAA 1호 조합’이 신주인수 대신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상속인과 ⁠‘BBBBB’(아래 표 순번 1 이 사건 법인 최대주주 ⁠‘CCCC’의 특수관계인이다)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이 사건 법인은 2018. 2. 26. BBBBB 0,000,000주 및 피상속인 0,000,000주(합계 0,000,000주)로 제3자 배정 대상자 및 배정 주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정정공시를 하였다(납입예정일 2018. 3. 22.,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 4. 5., 신주 상장예정일 2018. 4. 6). 이 사건 법인은 같은 날 권면총액 000억 원의 사모전환사채 발행대상자를 ⁠‘AAAA 1호 조합’으로 하면서, 그에 관한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하였다.

3)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 생략)

4) 이 사건 법인의 주가(이하 ⁠‘이 사건 주가’라 한다) 추이를 살펴보면, 2017.12.1.부터 2017.12.22.까지는 0,000원~0,000원 수준을 기록하다가 2017.12.26. 0,000원으로 0,000원대의 주가를 기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주금납입일 2개월 전인 2018.1.22.에는 0,000원, 이 사건 유상증자 공시일인 2018.2.26.에는 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 급등세를 지속하여 2018.3.21. 00,000원, 주금납입일 2018.3.22. 00,000원을 기록하였고, 2018.4.13. 00,000원으로 종가 기준최고가를 기록하였다(2018. 4. 20. 유가증권시장 장중 최고가는 00,000원이다). 그 무렵 이 사건 법인은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고자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였고, 이와 관련한 내용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5) 그러나 2018.4.13.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주가는 하락 추세를 형성하여 2019.4.경 0,000원대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9.11.경부터 재차 급락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법인은 2022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그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3.4.6.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현재는 상장폐지 여부 심사 중에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①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피상속인은 이 사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단지 상장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절차에 참여한 것일 뿐인 점, 이 사건 법인의 주가 추이에 의하면,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은 증자 후 이론 주가보다 높은 금액으로서, 오히려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해 기존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증여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해 피상속인이 배정받은 이 사건 주식은 주권교부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고 그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의무가 부여되어 처분이 제한되었다. 피상속인은 이러한 투자위험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한 것일 뿐으로 시가보다 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이 아니다.

다) 보호예수의무로 인해 피상속인은 그 기간 종료일까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다.

2) 원고들의 ② 주장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이 사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AAAA 1호 조합’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다가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하자, 유상증자 참여 대상을 변경하면서 피상속인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3) 원고들의 ③ 주장 이 사건 증여세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는 모두 원고들로 동일한 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이익을 상속재산과 분리하여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4) 원고들의 ④ 주장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이 승계할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의 의미는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와 피상속인이 생전에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 즉 상속인이 예측 가능한 피상속인의 국세 등으로 한정 해석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피상속인에게 아직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된다.

5) 원고들의 ⑤ 주장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를 예상할 수 없었고, 이미 이 사건 상속세를 부담하였음에도 이 사건 증여세에 대하여 이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다.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주식대금 납입일(제3호) 내지 권리락이 있은 날(제1호)을 그 증여일로 정하고 있다.

3)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론적 권리락 주가인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즉, 증자 후 이론주가)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상증세법 기본통칙 39-29…2에 따르면,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평균액이 증자 후 이론주가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판단

(아래에서 적시하는 내용 이외에도 원고들은 여러 부차적인 주장을 하나, 이들 주장은 모두 개념 및 법리 오해에서 비롯한 주장들로 각 이유 없음을 명시한다).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 충족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주주가 아닌 자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기존 주주가 아닌 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이 사건 법인의 기존 주주가 아닌 자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이 사건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기존 주주들로부터 피상속인에게 이전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 공시일(2018. 2.26.) 당시 이 사건 주가는 0,000원, 이 사건 유상증자 주금납입일(2018. 3. 22.) 당시 이 사건 주가는 00,000원 수준으로, 피상속인의 이 사건 주식 인수가액 0,000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액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피상속인은 그 무렵의 이 사건

법인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이를 인수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주가 추이를 보면, 2017년부터 2018. 1.경까지 0~0,000원대에 불과하였던 이 사건 주가는 이후 급등세를 지속하여 2018. 4. 13.에는 종가 기준 00,000원(2018. 4. 20. 장중 최고가 00,000원)까지 급등하였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이 사건 주가가 급등한 것은 이 사건 유상증자와는 별개의 사유인 이 사건 법인의 바이오 사업진출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발생한 현상이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는 등으로 매수를 유인한 시세조종 세력의 주가조작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이론적으로 유상증자로 인한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증자 후 이론주가는 증자 전에 비하여 낮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유상증자의 실시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사건 주가가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호재 내지 시세조종 세력의 주가조작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해 피상속인에게 보호예수의무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이 사건 주식의 저가 인수를 증여로 얻은 이익으로 봄에는 장애가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주주가 아닌 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은 때에 이미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이다.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이지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식의 보호예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식가치 하락으로 소수 주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만일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없고, 이는 주식이 보호예수 되어 양도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위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한 ⁠‘자본이득’의 개념이 불분명한 점, ② 상증세법상 경정청구 특례에 관한 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3호 ⁠(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무보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상증세법상의 경정청구 특례 사유(상증세법 제79조 제1항)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호의무예수 기간 동안에는 그 시가 상당의 재산 가치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규정이고,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위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특정 이해관계인이 배정받은 해당 주식을 보호예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보관하며 매매, 양도 및 질권설정 등을 금지하는 내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나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상장법인에 대한 보호예수의무 부여에 관한 구체적・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나) 이러한 내용의 규정은 법률 자체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위반한 주식양도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거나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이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주식양도계약이 위 규정들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0176 판결 등 참조).

(다) 위 규정들에서 해당 주식에 대하여 처분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신주 상장 초기에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주식이 직접 처분되거나 일반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법상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양도대금의 산정에서는 그 당시의 객관적 시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규정5)은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규정으로서 증여이익 산정에 관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는 입법 취지 및 내용을 달리한다.

라) 원고들은 만일 한국거래소에서의 권리락 조치가 있었다면 그 액수만큼 기존주주들의 주식 가액이 하락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기존주주들로부터 그 상당의 이익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권리락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권리락은 배당락과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할 때 일정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그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기준일 이후 해당 주주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가치만큼 조정되어 하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권리락이 발생하면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권리락 조치’를 취한다.

(2)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의 권리락 조치가 없었던 것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한국거래소의 권리락 조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이 이론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즉, 어떠한 회사의 1주당 주가는 그 회사의 자본 총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인데, 여기서 회사의 자본 총액은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가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시가 총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3자 배정방식을 포함하여 유상증자를 통한 증자 대금의 납입은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상증자 전의 1주당 가액에서 발행주식총수를 곱한 금액이 곧 회사의 유상증자 전 자본 총액이 되고, 여기에 유상증자로 인하여 납입된 자본(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 증자에 의하여 증가된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더하면, 유상증자 직후의 이론적인 그 회사의 자본 총액이 된다. 이를 증자 후 총 주식수로 나누면, 이론적 으로 산출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증자 후 이론주가)이 도출된다.

이 경우 증자 전 1주당 가액에 비하여 1주당 인수가액이 낮은 때에는 이론상 증자 후 이론주가는 필연적으로 증자 전 1주당 가액에 비해 낮은 금액이 되고, 그 차액은 이론적 권리락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차원에서 권리락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론상 권리락은 발생하게 된다.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원고들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발행한 경우 그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사유가 없다는 점을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특수 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요건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인수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등에 있어서 시가와 그 대가 사이의 차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이들 사이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사건 주식과 같은 거래소 상장 법인의 주식은 위 조항의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 등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대법원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2) 그리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35조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3) ① 원고들은 단지 ⁠‘AAAA 1호 조합’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을 들고 있을 뿐,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유와 경위에 관한 별다른 설명이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 시세조종 세력은 이 사건 법인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아 언론 보도 등을 활용하여 시세조종에 이용하였던 점, ③ 피상속인이 이와 같은 시세조종에 개입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설령 사정이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의 시가보다 절반 수준 이상의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자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그와 같은 목적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기회가 일반투자자들에게도 부여된 바 있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들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 대상(소득, 재산, 거래 등)에 대해 중복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고, 개별 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여러 장치 및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여세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인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다른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에 대한 과세이고, 이 사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상속받음에 따라 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토대로 하여 산출된 상속세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 및 과세원인이 별개이다. 원고들이 이와 관련하여 한 여러 주장들은 이를 간과한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들은, ⁠‘처분청이 BBBBB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 중 특수관계인인 CCCC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을 통해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그 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영리법인인 BBBBB와 달리 개인인 피상속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체계와 개인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차이에 기인한 것인 점, ②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는데,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납입한 주금(대변)과 같은 액수의 취득가액(차변)으로 그 신주에 대한 세법상 장부가액이 평가됨이 원칙이고 그 취득당시에는 세법상 순자산의 증감에 변동이 없는 점, ③ 다만, 법인세법은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제재적 성격의 차원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통해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주권상장법인 발행의 신주에 대한 시가 상당액을 세법상 장부가액으로 하고 주금납입액과의 차액을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과세관청의 BBBBB에 대한 조치는 이러한 체계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법인과 개인의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 오해에서 비롯한 주장으로 이유 없다.

라) 또한 원고들은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이익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증여세액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4. 7. 18.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또다른 과세원인이 발생함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된 증여이익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곧바로 공제될 이유가없고,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무 부담액은 상속세의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서 소극재산으로서 공제되는 것일 뿐 이중과세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제가 아니다.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개념 및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들로 더 나아가 자세히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위반 여부(원고들의 ④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24.선고 2008두10904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인데, 피상속인은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원고들의 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이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