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이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공탁자에 대한 압류‧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공탁에서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에 해당하는데, 혼합공탁에서의 집행채권자는 피공탁자가 아닌 이상 자신에게 직접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합8304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외 9명 |
변 론 종 결 |
2025. 4. 30. |
판 결 선 고 |
2025. 6. 1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BBBBB 주식회사가 202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30748호로 공탁한 14,034,171,464원 중 1,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주식회사 C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BBBBB 주식회사가 202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금 제30748호로 공탁한 14,034,171,464원 중 1,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CC(이하 주식회사는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주식회사 DDDD개발은 2018. 6. 5. 소외 BBBBB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 CC 및 DDDD개발, 수탁자: BBBBB,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대구 EEE협동조합 외 8개 대출금융기관,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CC파일, 신탁부동산: 피고 CC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피고 DDDD개발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 피고 CC, DDDD개발은 2018. 9. 27. BBBBB과 사이에,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FF의 공동관리인 최ㅇㅇ, 신ㅇㅇ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FF1)(이하 ’피고 FF‘이라 한다)의 CC파일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순위 우선수익자로 피고 FF을 추가하고, 그 수익한도금액을 65억 원(대출금액의 130%)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원부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GGGG은행의 근질권 설정 및 회생담보권 신고
1) 피고 GGGG은행은 피고 FF과 사이에, 2019. 8. 7. 여신금액 30억 원, 이자율 ‘여신실행일 기간별 시장금리 + 3.33310%’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2020. 6. 26. 여신금액 15억 원, 이자율 ‘여신실행일 기간별 시장금리 + 4.06240%’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GGGG은행은 2020. 6. 30.경 피고 FF과 사이에,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피고 FF이 부여받은 2순위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피담보채무: 피고 FF이 피고 GGGG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채권최고액:18억 원’의 근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설정된 근질권을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BBBB은 그 무렵 위 근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3) 피고 GGGG은행은 2022. 1. 13. 피고 FF과 사이에, 위 2020. 6. 26.자 여신거래약정의 변제기 연장을 위한 대환대출로서 여신금액 6억 원, 이자율 ‘여신실행일 기간별 시장금리 + 3.141%’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4) 피고 FF은 2022. 9. 13.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1. 11. 피고 FF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22회합5), 최ㅇㅇ 및 신ㅇㅇ가 2023. 4. 27. 피고 FF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5) 피고 GGGG은행은 2022. 12. 12.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1,400,315,202원(아래 표 참조)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6) 위 회생절차는 2024. 11. 21. 종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FF이 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회생절차개시와 종결 전후 및 피고 FF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 FF’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변경계약에 대한 사해신탁취소 판결
한편, 소외 주식회사 HHHH은행은 2020. 2. 4. BBBBB, 피고 FF 등을 상대로 사해신탁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1395), 위 법원은 2022. 5. 27. 위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 주문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위 판결에 대하여 HHHH은행, BBBBB 및 피고 FF이 각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3399], 위 각 항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2023. 8. 23.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3. 9. 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이라 한다).
라. BBBBB의 이 사건 공탁
1)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인 대구 EEE협동조합 등은 채무자 CC파일이 위 계약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위 계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인 BB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BBBBB은 위 신탁계약 제19조에 따라 2023. 5. 9.경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각대금 122억 4,000만 원에, 2023. 8. 30.경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각대금 246억6,000만 원에 각 공매하였다.
2) 위와 같이 먼저 공매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에 따라 신탁사무비용, 1순위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 등 선순위 정산비용에 전부 충당되어 잔여 수익금이 없었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선순위 정산비용을 공제한 후 14,034,171,464원의 잔여 수익금이 남게 되었다.
3) BBBBB은 2023. 12. 1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위 잔여 수익금을 정산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로 인하여 피고 FF의 2순위 우선수익권 및 피고 GGGG은행의 이 사건 근질권의 각 효력 유무가 불분명하여 위 잔여 수익금의 진정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피고 CC, DDDD개발 및 FF을 채무자로 하는 수 개의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CC, DDDD개발, FF, GGGG은행’,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30748호로 위 잔여 수익금 14,034,171,464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14,034,171,464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4) BBBBB이 이 사건 공탁 당시 피고 CC, DDDD개발, FF을 채무자로, BBBBB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등을 송달받았다고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피고 조ㅇㅇ, 진ㅇㅇ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마 제1호증, 을사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에 따른 이 사건 변경계약의 취소는 피고 CC, DDDD개발의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 FF은 피고 CC, DDDD개발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2순위 우선수익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피고 CC, DDDD개발에게 정산함에 있어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전체는 피고 CC의 일반채권자들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CC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효, 피고 CC, DDDD개발의 일반채권자들의 권리 유무,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CC, DDDD개발에게 귀속되는 액수 등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되므로, 원고는 일단 이 사건 공탁금 중 1,000,000,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집행채권자여서 원고 자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이자 압류채무자인 피고 CC를 대위하거나, 추심채권자로서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 C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는 일단 이 사건 공탁금 중 1,000,000,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C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
가) BBBBB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이 사건 공탁의 원인사실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 CC 및 DDDD개발의 공탁금 채권을 압류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단지 변제공탁으로서만 유효하다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C, DDDD개발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하면 되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은 이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하여
가) 피고 CC, DDDD개발, FF
(1)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고 피고 CC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피고 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추후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10억 원에 대하여 원고 자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FF에게 2순위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FF은 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FF은 BBBBB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2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익자인 피고 CC, DDDD개발 간 수익 비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 비율에 따른다고 정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DDDD개발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이 먼저 공매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피고 DDDD개발의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바, 이는 형평에 심히 반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정산에는 민법 제368조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CC는 이 사건 공탁금에서 6,226,372,285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 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범위가 10억 원이라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한국IIIIII
BBBBB이 혼합공탁의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공탁을 함에 따라, 피고 CC의 BBBBB에 대한 신탁수익 채권을 압류, 가압류한 채권자의 지위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곧바로 전환되는 것이지, 피고 CC의 공탁금출급채권액을 확정하는 재판을 한 후 다시 피고 CC의 채권자들이 공탁금을 배당받는 절차를 별도로 밟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그 피공탁자가 아닌 집행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부당하다.
다) 피고 JJJJJ대부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고 피고 CC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피고 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추후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10억 원에 대하여 원고 자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KKKKK코리아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른바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집행채무자인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그리고 위와 같은 문서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7)에 따라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이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공탁자인 피고 CC에 대한 압류‧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공탁에서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에 해당하는데, 혼합공탁에서의 집행채권자는 피공탁자가 아닌 이상 자신에게 직접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없고,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집행채무자인 피공탁자에게 귀속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재와 수액을 확인하는 판결’의 정본과 그 확정증명서(또는 화해조서등본 내지 양수인들의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후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이 사건에서 집행채권자인 원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판결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그 권리보호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만들어진 공탁선례(201512-1)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
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나)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인 피고 CC, DDDD개발, FF, GGGG은행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위 피공탁자들의 압류, 가압류채권자들인 나머지 피고들 및 원고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C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이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순서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 중 피고 CC, DDDD개발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 FF은 2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으며, 피고 GGGG은행은 위 2순위 우선수익권에 관한 근질권자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여 수익금인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피고 GGGG은행, FF, 그리고 동순위인 피고 CC, DDDD개발 순으로 권리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순서대로 위 피고들의 공탁금출급권 범위에 대하여 살핀다.
2) 피고 GGGG은행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범위
가)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는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피고 FF이 취득한 2순위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피고 GGGG은행의 이 사건 근질권이 설정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GGGG은행에게 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질권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이 사건 근질권자인 피고 GGGG은행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자인 피고 FF보다 우선하여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상 피고 FF보다 후순위수익자인 피고 CC, DDDD개발에 대하여도 우선하여 권리가 있는바, 이 사건 공탁금 14,034,171,464원 중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 1,400,315,20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GGGG은행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FF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범위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에 따른 이 사건 변경계약의 취소는 수익자인 피고 FF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확정된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내용은, ‘① 이 사건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 중 피고 CC가 위탁자인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전부, 피고 DDDD개발이 위탁자인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취소채권자인 HHHH은행의 피보전채권액인 5,336,780,8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사해신탁취소청구 부분), ② 한편 사해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신탁법 제8조 제5항),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 FF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2순위 우선수익권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피고 CC에게 양도하고, 그 취지를 BBBBB에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5,336,780,821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DDDD개발에게 양도하고, 그 취지를 BBBBB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수익권양도청구 부분)‘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 FF에게 2순위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취소되었고(다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5,336,780,8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권양도청구의 상대방인 피고 FF은 신탁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그가 취득한 2순위 수익권을 위탁자인 피고 CC, DDDD개발에게 양도하고, 이를 수탁자인 BBBBB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며(다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5,336,780,821원의 범위 내에서 양도, 통지할 의무를 진다), 그 결과로서 피고 CC, DDDD개발의 일반채권자들은 위 2순위 수익권을 공동담보로 확보하게 된다.
(2) 피고 CC, DDDD개발 및 FF은, 피고 FF이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에서 위 사해신탁취소청구 부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FF에게는 이 사건 변경계약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피고 FF은 여전히 2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일반적인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에 해당하는 자가 사해신탁취소소송에서는 수탁자인데, 수탁자가 소유하는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이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의 구조에 비추어 신탁법 제8조 제1항8)은 수익자 또한 피고적격을 인정하고, 다만 사해신탁취소소송에서 수탁자나 수익자 중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채권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채권자가 수탁자만을 상대로 하여 사해신탁을 취소한 경우에도, ① 신탁수익자는 수탁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채무자인 위탁자의 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신탁행위 자체로부터 수익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전득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수탁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므로(신탁법 제38조9)), 취소채권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사해신탁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수탁자가 원상회복한 범위에서는 수익자에 대한 채무와 책임을 면하므로 수익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으로부터 더 이상 이익을 향수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탁자에 대한 사해신탁의 취소는 수익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와 달리 피고 FF이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탁금 중 2순위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에 대하여 피고 FF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보는 것은, 사해신탁의 목적이 된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확보한다는 사해신탁취소소송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 FF의 2순위 우선수익권의 수익한도금액은 65억 원인 사실, 이 사건 변경계약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5,336,780,8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위 2순위 우선수익권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163,219,179원(= 65억 원 – 5,336,780,821원)의 범위 내에서 잔존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2순위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 GGGG은행의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 1,400,315,202원이 위 액수를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FF의 몫은 없다고 볼 것이다.
4) 피고 CC, DDDD개발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범위
가) 관련 법률의 규정
신탁법 제33조는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35조는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수탁자의 공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평의무는 신탁행위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수탁자가 수익권의 내용을 공평하게 정하여야 하고, 신탁사무 처리에서도 특정한 수익자에게만 유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별첨 2]는 수익자인 피고 CC, DDDD개발 간 수익 지분에 관하여 ’토지소유별 감정가 비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매 결과 피고 CC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은 246억 6,000만 원, 피고 DDDD개발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은 122억 4,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BBBBB은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선순위 정산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수익금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매 순서와 무관하게 동순위 수익자인 피고 CC 및 DDDD개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 비율이 0.6683 : 0.331710)임은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상 피고 CC의 수익 지분은 10,000분의 6,683, 피고 DDDD개발의 수익 지분은 10,000분의 3,317이고, BBB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선순위 정산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14,034,171,464원에서 피고 CC 및 DDDD개발보다 우선하여 권리가 있는 피고 GGGG은행의 몫 1,400,315,202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33,856,262원(= 14,034,171,464원 – 1,400,315,202원)을 위 수익 지분에 따라 피고 CC 및 DDDD개발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 CC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전부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CC는 이 사건 공탁금 중 8,443,206,139원(= 12,633,856,262원 × 0.6683, 원 미만 버림)을, 피고 DDDD개발은 4,190,650,123원(= 12,633,856,262원 × 0.3317)11)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5) 피고 한국IIIIII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집행채무자인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문서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12)에 따라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집행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에 따라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집행채무자인 피고 C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한국IIIIII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000,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피고 CC에게 있는데, 원고는 피고 CC의 BBBBB에 대한 수익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집행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CC를 대위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 C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의 제기 경위 및 진행 경과 등 변론 전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6.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3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이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공탁자에 대한 압류‧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공탁에서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에 해당하는데, 혼합공탁에서의 집행채권자는 피공탁자가 아닌 이상 자신에게 직접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합8304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외 9명 |
변 론 종 결 |
2025. 4. 30. |
판 결 선 고 |
2025. 6. 1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BBBBB 주식회사가 202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30748호로 공탁한 14,034,171,464원 중 1,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주식회사 C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BBBBB 주식회사가 202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금 제30748호로 공탁한 14,034,171,464원 중 1,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CC(이하 주식회사는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주식회사 DDDD개발은 2018. 6. 5. 소외 BBBBB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 CC 및 DDDD개발, 수탁자: BBBBB,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대구 EEE협동조합 외 8개 대출금융기관,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CC파일, 신탁부동산: 피고 CC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피고 DDDD개발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 피고 CC, DDDD개발은 2018. 9. 27. BBBBB과 사이에,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FF의 공동관리인 최ㅇㅇ, 신ㅇㅇ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FF1)(이하 ’피고 FF‘이라 한다)의 CC파일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순위 우선수익자로 피고 FF을 추가하고, 그 수익한도금액을 65억 원(대출금액의 130%)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원부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GGGG은행의 근질권 설정 및 회생담보권 신고
1) 피고 GGGG은행은 피고 FF과 사이에, 2019. 8. 7. 여신금액 30억 원, 이자율 ‘여신실행일 기간별 시장금리 + 3.33310%’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2020. 6. 26. 여신금액 15억 원, 이자율 ‘여신실행일 기간별 시장금리 + 4.06240%’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GGGG은행은 2020. 6. 30.경 피고 FF과 사이에,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피고 FF이 부여받은 2순위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피담보채무: 피고 FF이 피고 GGGG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채권최고액:18억 원’의 근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설정된 근질권을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BBBB은 그 무렵 위 근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3) 피고 GGGG은행은 2022. 1. 13. 피고 FF과 사이에, 위 2020. 6. 26.자 여신거래약정의 변제기 연장을 위한 대환대출로서 여신금액 6억 원, 이자율 ‘여신실행일 기간별 시장금리 + 3.141%’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4) 피고 FF은 2022. 9. 13.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1. 11. 피고 FF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22회합5), 최ㅇㅇ 및 신ㅇㅇ가 2023. 4. 27. 피고 FF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5) 피고 GGGG은행은 2022. 12. 12.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1,400,315,202원(아래 표 참조)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6) 위 회생절차는 2024. 11. 21. 종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FF이 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회생절차개시와 종결 전후 및 피고 FF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 FF’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변경계약에 대한 사해신탁취소 판결
한편, 소외 주식회사 HHHH은행은 2020. 2. 4. BBBBB, 피고 FF 등을 상대로 사해신탁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1395), 위 법원은 2022. 5. 27. 위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 주문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위 판결에 대하여 HHHH은행, BBBBB 및 피고 FF이 각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3399], 위 각 항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2023. 8. 23.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3. 9. 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이라 한다).
라. BBBBB의 이 사건 공탁
1)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인 대구 EEE협동조합 등은 채무자 CC파일이 위 계약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위 계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인 BB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BBBBB은 위 신탁계약 제19조에 따라 2023. 5. 9.경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각대금 122억 4,000만 원에, 2023. 8. 30.경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각대금 246억6,000만 원에 각 공매하였다.
2) 위와 같이 먼저 공매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에 따라 신탁사무비용, 1순위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 등 선순위 정산비용에 전부 충당되어 잔여 수익금이 없었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선순위 정산비용을 공제한 후 14,034,171,464원의 잔여 수익금이 남게 되었다.
3) BBBBB은 2023. 12. 1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위 잔여 수익금을 정산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로 인하여 피고 FF의 2순위 우선수익권 및 피고 GGGG은행의 이 사건 근질권의 각 효력 유무가 불분명하여 위 잔여 수익금의 진정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피고 CC, DDDD개발 및 FF을 채무자로 하는 수 개의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CC, DDDD개발, FF, GGGG은행’,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30748호로 위 잔여 수익금 14,034,171,464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14,034,171,464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4) BBBBB이 이 사건 공탁 당시 피고 CC, DDDD개발, FF을 채무자로, BBBBB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등을 송달받았다고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피고 조ㅇㅇ, 진ㅇㅇ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마 제1호증, 을사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에 따른 이 사건 변경계약의 취소는 피고 CC, DDDD개발의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 FF은 피고 CC, DDDD개발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2순위 우선수익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피고 CC, DDDD개발에게 정산함에 있어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전체는 피고 CC의 일반채권자들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CC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효, 피고 CC, DDDD개발의 일반채권자들의 권리 유무,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CC, DDDD개발에게 귀속되는 액수 등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되므로, 원고는 일단 이 사건 공탁금 중 1,000,000,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집행채권자여서 원고 자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이자 압류채무자인 피고 CC를 대위하거나, 추심채권자로서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 C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는 일단 이 사건 공탁금 중 1,000,000,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C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
가) BBBBB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이 사건 공탁의 원인사실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 CC 및 DDDD개발의 공탁금 채권을 압류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단지 변제공탁으로서만 유효하다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C, DDDD개발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하면 되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은 이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하여
가) 피고 CC, DDDD개발, FF
(1)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고 피고 CC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피고 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추후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10억 원에 대하여 원고 자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FF에게 2순위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FF은 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FF은 BBBBB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2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익자인 피고 CC, DDDD개발 간 수익 비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 비율에 따른다고 정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DDDD개발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이 먼저 공매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피고 DDDD개발의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바, 이는 형평에 심히 반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정산에는 민법 제368조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CC는 이 사건 공탁금에서 6,226,372,285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 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범위가 10억 원이라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한국IIIIII
BBBBB이 혼합공탁의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공탁을 함에 따라, 피고 CC의 BBBBB에 대한 신탁수익 채권을 압류, 가압류한 채권자의 지위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곧바로 전환되는 것이지, 피고 CC의 공탁금출급채권액을 확정하는 재판을 한 후 다시 피고 CC의 채권자들이 공탁금을 배당받는 절차를 별도로 밟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그 피공탁자가 아닌 집행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부당하다.
다) 피고 JJJJJ대부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고 피고 CC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피고 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추후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10억 원에 대하여 원고 자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KKKKK코리아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른바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집행채무자인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그리고 위와 같은 문서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7)에 따라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이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공탁자인 피고 CC에 대한 압류‧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공탁에서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에 해당하는데, 혼합공탁에서의 집행채권자는 피공탁자가 아닌 이상 자신에게 직접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없고,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집행채무자인 피공탁자에게 귀속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재와 수액을 확인하는 판결’의 정본과 그 확정증명서(또는 화해조서등본 내지 양수인들의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후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이 사건에서 집행채권자인 원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판결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그 권리보호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만들어진 공탁선례(201512-1)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
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나)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인 피고 CC, DDDD개발, FF, GGGG은행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위 피공탁자들의 압류, 가압류채권자들인 나머지 피고들 및 원고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C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이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순서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 중 피고 CC, DDDD개발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 FF은 2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으며, 피고 GGGG은행은 위 2순위 우선수익권에 관한 근질권자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여 수익금인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피고 GGGG은행, FF, 그리고 동순위인 피고 CC, DDDD개발 순으로 권리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순서대로 위 피고들의 공탁금출급권 범위에 대하여 살핀다.
2) 피고 GGGG은행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범위
가)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는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피고 FF이 취득한 2순위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피고 GGGG은행의 이 사건 근질권이 설정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GGGG은행에게 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질권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이 사건 근질권자인 피고 GGGG은행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자인 피고 FF보다 우선하여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상 피고 FF보다 후순위수익자인 피고 CC, DDDD개발에 대하여도 우선하여 권리가 있는바, 이 사건 공탁금 14,034,171,464원 중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 1,400,315,20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GGGG은행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FF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범위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에 따른 이 사건 변경계약의 취소는 수익자인 피고 FF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확정된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내용은, ‘① 이 사건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 중 피고 CC가 위탁자인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전부, 피고 DDDD개발이 위탁자인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취소채권자인 HHHH은행의 피보전채권액인 5,336,780,8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사해신탁취소청구 부분), ② 한편 사해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신탁법 제8조 제5항),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 FF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2순위 우선수익권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피고 CC에게 양도하고, 그 취지를 BBBBB에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5,336,780,821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DDDD개발에게 양도하고, 그 취지를 BBBBB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수익권양도청구 부분)‘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 FF에게 2순위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취소되었고(다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5,336,780,8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권양도청구의 상대방인 피고 FF은 신탁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그가 취득한 2순위 수익권을 위탁자인 피고 CC, DDDD개발에게 양도하고, 이를 수탁자인 BBBBB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며(다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5,336,780,821원의 범위 내에서 양도, 통지할 의무를 진다), 그 결과로서 피고 CC, DDDD개발의 일반채권자들은 위 2순위 수익권을 공동담보로 확보하게 된다.
(2) 피고 CC, DDDD개발 및 FF은, 피고 FF이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에서 위 사해신탁취소청구 부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FF에게는 이 사건 변경계약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피고 FF은 여전히 2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일반적인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에 해당하는 자가 사해신탁취소소송에서는 수탁자인데, 수탁자가 소유하는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이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의 구조에 비추어 신탁법 제8조 제1항8)은 수익자 또한 피고적격을 인정하고, 다만 사해신탁취소소송에서 수탁자나 수익자 중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채권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채권자가 수탁자만을 상대로 하여 사해신탁을 취소한 경우에도, ① 신탁수익자는 수탁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채무자인 위탁자의 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신탁행위 자체로부터 수익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전득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수탁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므로(신탁법 제38조9)), 취소채권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사해신탁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수탁자가 원상회복한 범위에서는 수익자에 대한 채무와 책임을 면하므로 수익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으로부터 더 이상 이익을 향수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탁자에 대한 사해신탁의 취소는 수익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와 달리 피고 FF이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탁금 중 2순위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에 대하여 피고 FF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보는 것은, 사해신탁의 목적이 된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확보한다는 사해신탁취소소송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 FF의 2순위 우선수익권의 수익한도금액은 65억 원인 사실, 이 사건 변경계약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5,336,780,8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위 2순위 우선수익권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163,219,179원(= 65억 원 – 5,336,780,821원)의 범위 내에서 잔존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2순위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 GGGG은행의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 1,400,315,202원이 위 액수를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FF의 몫은 없다고 볼 것이다.
4) 피고 CC, DDDD개발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범위
가) 관련 법률의 규정
신탁법 제33조는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35조는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수탁자의 공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평의무는 신탁행위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수탁자가 수익권의 내용을 공평하게 정하여야 하고, 신탁사무 처리에서도 특정한 수익자에게만 유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별첨 2]는 수익자인 피고 CC, DDDD개발 간 수익 지분에 관하여 ’토지소유별 감정가 비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매 결과 피고 CC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은 246억 6,000만 원, 피고 DDDD개발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은 122억 4,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BBBBB은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선순위 정산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수익금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매 순서와 무관하게 동순위 수익자인 피고 CC 및 DDDD개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 비율이 0.6683 : 0.331710)임은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상 피고 CC의 수익 지분은 10,000분의 6,683, 피고 DDDD개발의 수익 지분은 10,000분의 3,317이고, BBB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선순위 정산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14,034,171,464원에서 피고 CC 및 DDDD개발보다 우선하여 권리가 있는 피고 GGGG은행의 몫 1,400,315,202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33,856,262원(= 14,034,171,464원 – 1,400,315,202원)을 위 수익 지분에 따라 피고 CC 및 DDDD개발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 CC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전부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CC는 이 사건 공탁금 중 8,443,206,139원(= 12,633,856,262원 × 0.6683, 원 미만 버림)을, 피고 DDDD개발은 4,190,650,123원(= 12,633,856,262원 × 0.3317)11)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5) 피고 한국IIIIII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집행채무자인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문서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12)에 따라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집행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에 따라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집행채무자인 피고 C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한국IIIIII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000,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피고 CC에게 있는데, 원고는 피고 CC의 BBBBB에 대한 수익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집행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CC를 대위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 C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의 제기 경위 및 진행 경과 등 변론 전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6.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3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