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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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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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신규 영업권의 가액이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고 지급한 대가라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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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02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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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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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분당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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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0. 9. 9. 선고 2019누137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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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7.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
장과 같이 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