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요구 취지 및 국내법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이 그 규율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채 발행 계약의 준거법 내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구조에 따라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소득자’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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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01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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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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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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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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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2. 6. 19. 설립되어 국내외 항공운수업, 항공기 부품제작 및 정비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투자자금을 유치하거나 기존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외화표시 채권(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을 발행하고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사채의 채권자들에게 그 이자 상당액으로 약 215억 7,400만 원(USD 19,612,025, 이하 ‘이 사건 사채이자’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2. 11.부터 2019. 2. 28.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채이자를 지급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20.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채는 유럽포괄사채권 형태로서 권면액 전액에 대해 각 1매의 채권으로만 발행되어 국제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Euroclear) 및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이 공동으로 지정한 공동예탁기관(Common Depository)에 보관되고 등록원부(Registrar)에는 공동예탁기관을 위해 지명된 자(Nominee)만이 권리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후 다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로서는 그러한 거래를 인식할 방법 및 최종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채의 등록원부에 등재된 자를 소득자로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최종적인 수익자만이 소득자라는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4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7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32호의 별지 제23호 서식(1)에 의하면,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자소득자의 성명, 주소, 거주지국,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급명세서 서식 내 ‘작성방법’ 제15항에서는 계좌번호와 관련하여 ‘소득자의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채는 뉴욕주법(제2회 및 제3회 영구채) 또는 영국법(제63회 회사채)을 준거법으로 하여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화표시채권으로 유로클리어라는 예탁결제기관을 통해 매매거래 및 원리금 지급 등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 사채의 발행 및 원리금 지급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채이자 지급과 관련한 지급명세서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9. 3. 8. 유로클리어 측에 “계좌보유자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비밀유지의무 (즉 서비스계약)로 인하여 계좌보유자의 성명 기타 상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확인해줄 수 있습니까?”[원문: Would you mind to confirm, unless your account holders provides you the approval, you are unable to provide their names and holding details as you are bound of confidentiality reason (ie service agreement).]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유로클리어 측으로부터 “확인한다.”(원문: Confirmed.)는 내용의 이메일 회신을 받았다.
4) 국세청장의 회신(을5호증)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관련하여 2017년에 그 이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내국법인)는 117명이다.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은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호 가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채이자를 외국법인에 지급한 원고로서는 지급명세서를 피고에게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였다(원고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원고는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채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제출하였어야 할 지급명세서 양식은 이자가 귀속된 ‘소득자’의 주거지(국가 포함),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보가 기재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목적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지급과 관련한 과세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 정보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소득(국내원천소득)을 취한 외국법인이 그 이자와 관련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의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비과세 또는 면제 여부의 판단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고려할 때,제3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승낙 여부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유로클리어 측에 ‘계좌보유자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비밀유지의무로 인하여 계좌보유자의 성명 기타 상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확인해줄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을 뿐이고, 유로클리어 측은 위 질의에 대해 단순히 “확인한다.”고만 답변함으로써 ‘계좌보유자가 승인하지 않음을 전제로 계좌보유자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만약 원고가 유로클리어 측에 대한민국의 법인세법 등의 내용 및 그에 따라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사건 사채이자를 수익한 계좌보유자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알리고 계좌보유자로부터 정보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등 계좌보유자의 정보를 알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면 원고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다) 2017년에 원고와 동일하게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실제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117명에 이른다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원고는 국세청장의 회신(을5호증)만으로는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회신에 의하면 적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관련하여 이자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채 발행계약의 준거법은 영미법이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사채의 사채권자는 최종 귀속자가 아니라 등록원부에 등재된 자이므로 이 사건 사채의 등록원부에 등재된 자를 소득자로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지급명세서 제출 요구 취지 및 국내법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이 그 규율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채 발행 계약의 준거법 내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구조에 따라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소득자’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요구 취지 및 국내법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이 그 규율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채 발행 계약의 준거법 내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구조에 따라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소득자’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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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01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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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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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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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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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2. 6. 19. 설립되어 국내외 항공운수업, 항공기 부품제작 및 정비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투자자금을 유치하거나 기존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외화표시 채권(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을 발행하고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사채의 채권자들에게 그 이자 상당액으로 약 215억 7,400만 원(USD 19,612,025, 이하 ‘이 사건 사채이자’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2. 11.부터 2019. 2. 28.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채이자를 지급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20.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채는 유럽포괄사채권 형태로서 권면액 전액에 대해 각 1매의 채권으로만 발행되어 국제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Euroclear) 및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이 공동으로 지정한 공동예탁기관(Common Depository)에 보관되고 등록원부(Registrar)에는 공동예탁기관을 위해 지명된 자(Nominee)만이 권리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후 다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로서는 그러한 거래를 인식할 방법 및 최종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채의 등록원부에 등재된 자를 소득자로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최종적인 수익자만이 소득자라는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4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7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32호의 별지 제23호 서식(1)에 의하면,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자소득자의 성명, 주소, 거주지국,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급명세서 서식 내 ‘작성방법’ 제15항에서는 계좌번호와 관련하여 ‘소득자의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채는 뉴욕주법(제2회 및 제3회 영구채) 또는 영국법(제63회 회사채)을 준거법으로 하여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화표시채권으로 유로클리어라는 예탁결제기관을 통해 매매거래 및 원리금 지급 등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 사채의 발행 및 원리금 지급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채이자 지급과 관련한 지급명세서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9. 3. 8. 유로클리어 측에 “계좌보유자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비밀유지의무 (즉 서비스계약)로 인하여 계좌보유자의 성명 기타 상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확인해줄 수 있습니까?”[원문: Would you mind to confirm, unless your account holders provides you the approval, you are unable to provide their names and holding details as you are bound of confidentiality reason (ie service agreement).]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유로클리어 측으로부터 “확인한다.”(원문: Confirmed.)는 내용의 이메일 회신을 받았다.
4) 국세청장의 회신(을5호증)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관련하여 2017년에 그 이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내국법인)는 117명이다.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은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호 가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채이자를 외국법인에 지급한 원고로서는 지급명세서를 피고에게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였다(원고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원고는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채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제출하였어야 할 지급명세서 양식은 이자가 귀속된 ‘소득자’의 주거지(국가 포함),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보가 기재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목적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지급과 관련한 과세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 정보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소득(국내원천소득)을 취한 외국법인이 그 이자와 관련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의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비과세 또는 면제 여부의 판단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고려할 때,제3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승낙 여부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유로클리어 측에 ‘계좌보유자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비밀유지의무로 인하여 계좌보유자의 성명 기타 상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확인해줄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을 뿐이고, 유로클리어 측은 위 질의에 대해 단순히 “확인한다.”고만 답변함으로써 ‘계좌보유자가 승인하지 않음을 전제로 계좌보유자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만약 원고가 유로클리어 측에 대한민국의 법인세법 등의 내용 및 그에 따라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사건 사채이자를 수익한 계좌보유자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알리고 계좌보유자로부터 정보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등 계좌보유자의 정보를 알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면 원고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다) 2017년에 원고와 동일하게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실제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117명에 이른다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원고는 국세청장의 회신(을5호증)만으로는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회신에 의하면 적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관련하여 이자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채 발행계약의 준거법은 영미법이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사채의 사채권자는 최종 귀속자가 아니라 등록원부에 등재된 자이므로 이 사건 사채의 등록원부에 등재된 자를 소득자로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지급명세서 제출 요구 취지 및 국내법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이 그 규율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채 발행 계약의 준거법 내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구조에 따라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소득자’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