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218176 판결]
원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김 담당변호사 배대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91017 판결
2022. 6. 30.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674,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2022. 7.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674,53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0.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1. 기초사실
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1)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2020. 5.경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이하 구분 없이 ‘이 사건 추진위’라고만 한다]는 파주시 (지번 생략)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2) 이 사건 추진위와 그 업무대행자인 주식회사 유한산업개발(이하 ‘유한산업개발’이라 한다) 및 피고는 2017. 6. 2.경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중략)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용어의 정의)④ ‘조합원 분담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의 내부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준공 후에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목적 건축물(조합원에게 배정된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부지(토지) 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조합운영비 등의 제반 사업비로 사용될 것이 예정된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⑥ ‘자금관리’라 함은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로부터 수임 받아 수행하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원 분담금의 수납 및 관리 업무와 이 사건 추진위의 요청에 따른 토지비, 공사비 등 사업비 집행 업무를 총칭하여 말한다(단, 피고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한하여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함).제5조(업무의 위임) 이 사건 추진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한다. 1. 조합원 분담금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의 개설, 계좌간 이체 및 개설통장 보관 2. 조합원 분담금 관리계좌를 통한 조합원 분담금의 수납 및 토지 매입비, 공사비 등의 사업비 자금집행(단, 조합원 분담금 계좌로 입금되는 조합원 분담금 범위 내)제10조(통장개설 및 자금운용 등)① 피고는 본 사업 자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관리계좌를 피고의 단독명의 및 단독날인으로 개설하며 피고가 단독으로 계좌 간 이체를 하기로 하고 피고가 통장을 보관·관리한다. 1. 조합원 분담금 관리계좌 2. 사업비 집행을 위한 운영계좌③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은 본조 제1항의 수납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만 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 유한산업개발 및 시공예정사 등 사업관계자들은 조합원가입계약서 등 징구서류 일체 및 광고·선전 행위 시에도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수납계좌를 명시하고, 타 계좌 및 여타의 방법으로 수납·납부는 일체 인정되지 않고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11조(자금관리 대상 및 시기)① 본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금원은 자금관리 대상이므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이 사건 추진위와 유한산업개발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분담금 2. 본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3. 연체료, 위약금, 이자수입, 각종 보험금 또는 보증금 등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종 수입금제12조(조합원 분담금 자금관리계좌의 집행기준 및 지급방법)② 자금인출 절차는 이 사건 추진위와 유한산업개발의 요청 및 시공예정사의 동의를 받아 피고가 지정하는 양식의 자급집행요청서를 작성하고 제반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3영업일 이전에 제출하며,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 관리계좌 잔고 범위 이내에서 월2회에 한하여 집행하되(용역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 등에 직접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필요시 추가 집행할 수 있다.③ 자금관리계좌의 자금집행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당사자들이 전원 합의하여 요청하는 경우는 변경할 수 있다. 1.본 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분·부담금, 신탁 및 대리사무 보수, 조합원의 환불금 2. 사무처리비용 및 소송비용 (중략) 3. 본 사업 토지비 및 토지 매입과 관련된 비용 4. 본 사업 토지비 관련 대출원리금 및 차입금 5. 지구단위계획, 건축설계, 감리비 등 각종 외주용역비 (중략) 및 필수사업비 6.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연체이자 및 공사비 7.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자의 운영비,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수수료 정산⑤ 당월 자금집행 재원은 집행시점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중략)⑥ 만약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1. 조합원이 조합원가입계약서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⑦ 본조 제6항의 경우 이 사건 추진위와 유한산업개발은 자금 집행기일 3영업일전까지 조합원 분담금 환불요청서(해당 조합원 성명, 환불일자 등 기재 후 본인명의 환불금 입금계좌 사본첨부)를 피고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제16조(대리사무의 종료)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종료한다.② 제17조에 의하여 대리사무 계약이 해지된 경우제17조(계약의 해지)③ 계약해지에 따른 조합원의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처리(환불 등)는 조합원가입계약서 및 기타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한 서류일체 등 이 사건 추진위 및 조합원간 합의한 바에 따라 처리하되, 조합원 등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추진위와 이의신청자 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원에 공탁하고 피고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제19조(사업의 정산)① 피고의 업무수행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 제16로 대리사무가 종료되면 본 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 정산 시 자금집행은 제12조를 준용한다.
나. 원고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8. 3. 12.경 이 사건 추진위와 (아파트명 동호수 생략)을 분양목적물로 한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위 가입계약서에는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는 아래 계좌에 조합원이 개별로 각각 납입하여 자금관리사인 피고는 분담금 계좌만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의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분담금은 피고 계좌로, 업무대행용역비는 이 사건 추진위 계좌로 각각 입금하도록 안내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분담금 명목으로 18,507,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으로 16,500,000원을 이 사건 추진위의 계좌로 각 입금하여 합계 35,007,000원(이하 ‘이 사건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 사이의 소송, 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76346호로 이 사건 추진위를 상대로 이 사건 납부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기타(금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6. 11. 이 사건 추진위는 원고에게 35,00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위 선행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타채39742호로 청구금액을 35,674,530원(이하 ‘이 사건 청구금액’이라 한다), 채무자를 이 사건 추진위,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7. 16.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해 이 사건 추진위에게 지급하게 될 조합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채권 중 35,007,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67,530원을 추가로 압류하며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7.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0.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에 대한 선행판결의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청구금액에 대해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의 자금관리계좌에는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이 사건 청구금액 35,674,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거나 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추진위가 3영업일 전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자급집행요청서 또는 환불요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을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를 통해 자신이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에 대한 환불요청서를 피고에게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서 제12조 제6항 및 제7항은 ‘조합원이 조합원가입계약서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 등을 조합원 분담금 반환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추진위는 피고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가 피고에게 자금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서 자금의 집행에 있어 이 사건 추진위로부터 서면요청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당한 자금집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규정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인데, 원고가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등에 대한 반환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부당한 자금집행으로 볼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추진위에 대하여 일정한 집행권원을 얻어 그에 따른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까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별도의 자금 집행을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오히려 합리적 근거 없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제약하는 결과에 이르러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피고의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한 조합원 분담금 18,507,000원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같은 조합원들은 이 사건 추진위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분담금 명목의 돈을 피고의 계좌로,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의 돈을 이 사건 추진위 계좌로 입금한 사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을 피고 단독 명의 계좌로만 수납하여야 하고, 타 계좌 및 여타의 방법의 수납은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조합원 징구서류나 광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조합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전부 승소의 선행판결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청구금액에 대해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이때 피압류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에 지급하게 될 조합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채권’인 한편, 이 사건 사업의 모든 자금 관리는 피고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피고의 계좌에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남아있는 점, ② 원고가 지급한 조합원 분담금은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에 사용될 것으로 예정된 금원이고, 원고가 지급한 업무대행용역비는 그 밖에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조합운영비나 업무대행 용역비용 등으로 사용예정인 금원인데,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서 제2조 제4항은 ‘조합원 분담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의 내부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준공 후에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목적 건축물(조합원에게 배정된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조합운영비 등의 제반 사업비로 사용될 것이 예정된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자금관리계약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합원 분담금’에는 사업부지 매입비, 건축비뿐만 아니라 용역비와 조합운영비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서에서 ‘조합원 분담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금원에는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서 제12조 제3항은 피고가 관리하는 자금관리 계좌의 자금집행 순서를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자의 운영비,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수수료’도 피고가 관리하는 자금관리 계좌의 자금집행 대상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업무대행용역비가 직접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계약위반 등의 문제는 피고와 이 사건 추진위 사이에서 별도로 해결할 문제일 뿐이고, 오히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이 사건 추진위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수입금도 피고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 환불 재원이 반드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금액에 한정된다거나 이를 넘어 환불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한편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2조 제6항은 피고가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한하여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금관리계약의 성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이를 ‘조합원 분담금 환불 시 해당 조합원이 피고의 자금관리계좌로 납입한 금액 범위에서만 환불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그러한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도 아닌 점, ⑥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는데(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추진위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정산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자금집행에 있어서 제1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12조 제3항은 자금집행순서로 제세공과금 등와 함께 조합원의 환불금을 최우선 집행순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에 반환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은 원고와 같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조합에서 탈퇴한 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이 사건 청구금액 35,674,5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0. 8. 29.부터[원고는 2020. 7.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고(대법원 2012. 10. 25. 2010다47117 판결), 원고가 제출한 환불요청서가 피고에게 언제 도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적어도 원고의 추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2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대위채권으로 주장하는 대상인 ‘이 사건 사업비 자금지출 요청권’은 ‘이 사건 추진위의 피고에 대한 환불요청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바, 피고에게 환불요청서가 제출됨으로써 환불요청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이미 인정한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혜령 여규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218176 판결]
원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김 담당변호사 배대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91017 판결
2022. 6. 30.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674,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2022. 7.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674,53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0.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1. 기초사실
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1)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2020. 5.경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이하 구분 없이 ‘이 사건 추진위’라고만 한다]는 파주시 (지번 생략)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2) 이 사건 추진위와 그 업무대행자인 주식회사 유한산업개발(이하 ‘유한산업개발’이라 한다) 및 피고는 2017. 6. 2.경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중략)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용어의 정의)④ ‘조합원 분담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의 내부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준공 후에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목적 건축물(조합원에게 배정된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부지(토지) 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조합운영비 등의 제반 사업비로 사용될 것이 예정된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⑥ ‘자금관리’라 함은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로부터 수임 받아 수행하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원 분담금의 수납 및 관리 업무와 이 사건 추진위의 요청에 따른 토지비, 공사비 등 사업비 집행 업무를 총칭하여 말한다(단, 피고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한하여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함).제5조(업무의 위임) 이 사건 추진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한다. 1. 조합원 분담금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의 개설, 계좌간 이체 및 개설통장 보관 2. 조합원 분담금 관리계좌를 통한 조합원 분담금의 수납 및 토지 매입비, 공사비 등의 사업비 자금집행(단, 조합원 분담금 계좌로 입금되는 조합원 분담금 범위 내)제10조(통장개설 및 자금운용 등)① 피고는 본 사업 자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관리계좌를 피고의 단독명의 및 단독날인으로 개설하며 피고가 단독으로 계좌 간 이체를 하기로 하고 피고가 통장을 보관·관리한다. 1. 조합원 분담금 관리계좌 2. 사업비 집행을 위한 운영계좌③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은 본조 제1항의 수납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만 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 유한산업개발 및 시공예정사 등 사업관계자들은 조합원가입계약서 등 징구서류 일체 및 광고·선전 행위 시에도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수납계좌를 명시하고, 타 계좌 및 여타의 방법으로 수납·납부는 일체 인정되지 않고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11조(자금관리 대상 및 시기)① 본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금원은 자금관리 대상이므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이 사건 추진위와 유한산업개발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분담금 2. 본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3. 연체료, 위약금, 이자수입, 각종 보험금 또는 보증금 등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종 수입금제12조(조합원 분담금 자금관리계좌의 집행기준 및 지급방법)② 자금인출 절차는 이 사건 추진위와 유한산업개발의 요청 및 시공예정사의 동의를 받아 피고가 지정하는 양식의 자급집행요청서를 작성하고 제반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3영업일 이전에 제출하며,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 관리계좌 잔고 범위 이내에서 월2회에 한하여 집행하되(용역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 등에 직접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필요시 추가 집행할 수 있다.③ 자금관리계좌의 자금집행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당사자들이 전원 합의하여 요청하는 경우는 변경할 수 있다. 1.본 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분·부담금, 신탁 및 대리사무 보수, 조합원의 환불금 2. 사무처리비용 및 소송비용 (중략) 3. 본 사업 토지비 및 토지 매입과 관련된 비용 4. 본 사업 토지비 관련 대출원리금 및 차입금 5. 지구단위계획, 건축설계, 감리비 등 각종 외주용역비 (중략) 및 필수사업비 6.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연체이자 및 공사비 7.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자의 운영비,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수수료 정산⑤ 당월 자금집행 재원은 집행시점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중략)⑥ 만약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1. 조합원이 조합원가입계약서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⑦ 본조 제6항의 경우 이 사건 추진위와 유한산업개발은 자금 집행기일 3영업일전까지 조합원 분담금 환불요청서(해당 조합원 성명, 환불일자 등 기재 후 본인명의 환불금 입금계좌 사본첨부)를 피고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제16조(대리사무의 종료)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종료한다.② 제17조에 의하여 대리사무 계약이 해지된 경우제17조(계약의 해지)③ 계약해지에 따른 조합원의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처리(환불 등)는 조합원가입계약서 및 기타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한 서류일체 등 이 사건 추진위 및 조합원간 합의한 바에 따라 처리하되, 조합원 등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추진위와 이의신청자 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원에 공탁하고 피고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제19조(사업의 정산)① 피고의 업무수행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 제16로 대리사무가 종료되면 본 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 정산 시 자금집행은 제12조를 준용한다.
나. 원고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8. 3. 12.경 이 사건 추진위와 (아파트명 동호수 생략)을 분양목적물로 한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위 가입계약서에는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는 아래 계좌에 조합원이 개별로 각각 납입하여 자금관리사인 피고는 분담금 계좌만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의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분담금은 피고 계좌로, 업무대행용역비는 이 사건 추진위 계좌로 각각 입금하도록 안내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분담금 명목으로 18,507,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으로 16,500,000원을 이 사건 추진위의 계좌로 각 입금하여 합계 35,007,000원(이하 ‘이 사건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 사이의 소송, 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76346호로 이 사건 추진위를 상대로 이 사건 납부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기타(금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6. 11. 이 사건 추진위는 원고에게 35,00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위 선행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타채39742호로 청구금액을 35,674,530원(이하 ‘이 사건 청구금액’이라 한다), 채무자를 이 사건 추진위,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7. 16.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해 이 사건 추진위에게 지급하게 될 조합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채권 중 35,007,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67,530원을 추가로 압류하며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7.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0.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에 대한 선행판결의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청구금액에 대해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의 자금관리계좌에는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이 사건 청구금액 35,674,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거나 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추진위가 3영업일 전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자급집행요청서 또는 환불요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을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를 통해 자신이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에 대한 환불요청서를 피고에게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서 제12조 제6항 및 제7항은 ‘조합원이 조합원가입계약서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 등을 조합원 분담금 반환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추진위는 피고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가 피고에게 자금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서 자금의 집행에 있어 이 사건 추진위로부터 서면요청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당한 자금집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규정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인데, 원고가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등에 대한 반환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부당한 자금집행으로 볼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추진위에 대하여 일정한 집행권원을 얻어 그에 따른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까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별도의 자금 집행을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오히려 합리적 근거 없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제약하는 결과에 이르러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피고의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한 조합원 분담금 18,507,000원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같은 조합원들은 이 사건 추진위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분담금 명목의 돈을 피고의 계좌로,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의 돈을 이 사건 추진위 계좌로 입금한 사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을 피고 단독 명의 계좌로만 수납하여야 하고, 타 계좌 및 여타의 방법의 수납은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조합원 징구서류나 광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조합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전부 승소의 선행판결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청구금액에 대해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이때 피압류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에 지급하게 될 조합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채권’인 한편, 이 사건 사업의 모든 자금 관리는 피고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피고의 계좌에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남아있는 점, ② 원고가 지급한 조합원 분담금은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에 사용될 것으로 예정된 금원이고, 원고가 지급한 업무대행용역비는 그 밖에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조합운영비나 업무대행 용역비용 등으로 사용예정인 금원인데,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서 제2조 제4항은 ‘조합원 분담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의 내부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준공 후에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목적 건축물(조합원에게 배정된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조합운영비 등의 제반 사업비로 사용될 것이 예정된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자금관리계약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합원 분담금’에는 사업부지 매입비, 건축비뿐만 아니라 용역비와 조합운영비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서에서 ‘조합원 분담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금원에는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서 제12조 제3항은 피고가 관리하는 자금관리 계좌의 자금집행 순서를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자의 운영비,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수수료’도 피고가 관리하는 자금관리 계좌의 자금집행 대상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업무대행용역비가 직접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계약위반 등의 문제는 피고와 이 사건 추진위 사이에서 별도로 해결할 문제일 뿐이고, 오히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이 사건 추진위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수입금도 피고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 환불 재원이 반드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금액에 한정된다거나 이를 넘어 환불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한편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2조 제6항은 피고가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한하여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금관리계약의 성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이를 ‘조합원 분담금 환불 시 해당 조합원이 피고의 자금관리계좌로 납입한 금액 범위에서만 환불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그러한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도 아닌 점, ⑥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는데(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추진위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정산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자금집행에 있어서 제1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12조 제3항은 자금집행순서로 제세공과금 등와 함께 조합원의 환불금을 최우선 집행순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에 반환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은 원고와 같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조합에서 탈퇴한 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이 사건 청구금액 35,674,5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0. 8. 29.부터[원고는 2020. 7.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고(대법원 2012. 10. 25. 2010다47117 판결), 원고가 제출한 환불요청서가 피고에게 언제 도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적어도 원고의 추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2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대위채권으로 주장하는 대상인 ‘이 사건 사업비 자금지출 요청권’은 ‘이 사건 추진위의 피고에 대한 환불요청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바, 피고에게 환불요청서가 제출됨으로써 환불요청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이미 인정한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혜령 여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