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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금지 위반 주장과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75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세무조사 중복 여부 및 종합소득세 산정방식에 대해 다룹니다. 법인은 이미 받은 현지확인 조사와 별도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세목이나 과세기간 등 주요 쟁점에서 중첩되지 않으며, 설령 중복이라 하더라도 조세탈루 혐의 등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결정세액 산식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금지 #조세탈루 혐의 #경정처분 #감액경정
질의 응답
1. 세무조사가 중복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경우, 언제 중복조사 금지가 인정되나요?
답변
조사 목적, 대상, 방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실질적 재조사일 경우에만 중복조사 금지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57 판결은 조사의 목적과 범위, 자료 수집 방식이 실질적으로 중첩되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예,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57 판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조세탈루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엔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제3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실제 세무조사 대상이 다르면 세무조사 중복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조사 대상(실질적 납세자)·주체·목적이 다르면 중복세무조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57는 법인에 대한 조사와 원고(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대상·범위가 달라 중복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감액경정(세액 일부 취소) 후 이미 취소된 세액 부분을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57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로 효력이 상실된 부분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경정처분 당시 일부 과세표준만 결정세액으로 산출된 경우, 다른 세액도 동일한 비율로 산출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 기준이 없는 한, 모든 결정세액을 동일한 비율로 산출할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57 판결은 결정세액 산출 방식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세목이 중첩된다고 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17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12. 0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7,267,905원(가산세 포함)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542,965원(가산세 포함)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781,72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812,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 원고, 김XX, 황BB, 신CC, 이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및 김XX, 황BB, 안EE이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송FF 외 5인으로부터 ○○시 ○○구 ○○동 산16-1 외 6필지 면적 합계 15,072㎡, 원고 및 김XX, 신CC, 이DD가 2006. 3. 7. 이○○ 외 2인으로부터 같은 구 ○동 436외 3필지 면적 합계 44,153㎡을 각 매수하고 위 각 토지를 합계 43필지로 가분할한 다음,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위와 같이 가분할된 토지를 송△△ 외 28인에게 미등기 전매 또는 명의신탁 후 양도하면서 그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각 귀속연도별 원고 지분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여 201X. X. 1X. 및 같은달 17.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248,22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432,05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89,25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3.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2015. 7. 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580호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근거가 된 부동산 양도차익은 공동사업자인 원고 등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12.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79,867,743원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85,139,82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기로 한다. 피고가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할 경우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가 모두 동의하여 원고의 소 취하로 위 사건이 종결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X.X. XX.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781,72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812,600원(가산세 포함) 합계 187,594,3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0. 1. 9. 원고의 이의신청 중 2005년 귀속분 필요경비 합계 9,288,500원 및 2006년 귀속분 필요경비 합계 8,449,863원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 위 각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의 세액(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7,905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542,965원, 각 가산세 포함)을 감액경정·고지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한다), 나머지 필요경비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을 거부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2.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경정처분으로 감액된 세액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 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7,905원(가산세 포함)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542,965원(가산세 포함)이 감액 경정·고지되어 당초 결정세액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3,513,815원(가산세 포함)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269,635원(가산세 포함) 합계 172,783,450원 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

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위 2항 기재 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

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 및 황BB은 2004. 12.경 송FF 및 김GG으로부터 그 소유의 ○○ ○○구 ○○동 산 16-1 외 5필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 1. 2.위 매매계약을 주식회사 aa(대표이사 황BB, 이하 ⁠‘aa’이라 한다)이 송FF 및 김GG으로부터 토지 분할 및 전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원고 및 황BB은 그 이후에 체결된 토지거래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양도차익을 얻지 않았다. 한편, □□세무서장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 등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미 한 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음에도 피고는 또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등이 토지거래 당사자로서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후 관련 행정사건에서 위 양도차익은 공동사업자인 원고 등의 사업소득이라는 전제하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가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서장의 aa에 대한 세무조사와 세목 및 과세기간(2005년 귀속 사업소득)이 중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면서 해당 과세표준의 70% 상당액을 결정세액으로 산출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 역시 전체 과세표준의 70% 상당액이 되어야 하므로, 그와 다른 방법으로 결정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aa은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0. 10. 15. 상호를 주식회사 aa씨앤디(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aa’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그 무렵 상호변경등기를 마쳤으나 상호변경 이후에도 대표이사는 황BB으로 동일하였다.

나) 2005. 1. 2. 송FF을 대리한 김GG 및 황BB과 사이에, aa이 송FF 및 김GG 소유의 ○○ ○○구 ○○동 산 16-1 외 5필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매도하는 업무를 위임받고 위 각 토지의 평당 금액을 69만 원으로 정산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그 후 ① 송△△을 매수인, 황BB을 매도인 대리(매도인 성명란에 매도인의 성명 없이 ⁠‘매도인 대리 황BB’이라고 기재되고, 황B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재됨)로 하여 2005. 1. 20. ○○ ○○구 ○○동 산 16-1 임야 중 송FF 지분 및 송FF 소유의 같은 동 산 16-7 토지 중 위치를 특정하여 335평(이후 같은 동 581-8임야 400㎡, 같은 동 579-13 임야 603㎡로 분할되어 특정되었다)을 매매대금 3억1,000만 원에 송△△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② 같은 날 이△△을 매수인, 황BB을 매도인 대리로 하고 위 ①항 기재 토지 중 위치를 특정하여 326평(이후 같은 동 581-7 임야 642㎡, 같은 동 579-12 임야 361㎡로 분할되어 특정되었다)을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이△△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오△△가 공인중개사로서 매매를 중개하였다(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송△△은 2005. 9. 26., 이△△은 2005. 9.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각 완납하고 2005. 9. 2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송FF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와 같이 송△△, 이△△이 각 매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2013. 5.24.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마) ■■세무서장은 2008년경 송FF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2008. 7. 1. 송FF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60,163,700원을 경정 부과·고지하였고, aa의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aa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2011. 2. 1. aa에 2005년 귀속 법인세(가산세포함) 15,541,883원을 경정 부과·고지하였다.

바) 그 후 송△△ 및 이△△은 ⁠‘원고 및 황BB, 오△△는 ○○ ○○구 ○○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함으로써 전매차익을 남기기로 하고 실제로는 토지 소유자인 송FF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및 황BB, 오△△가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미등기전매를 한 것임에도, 황BB이 송FF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한 중간생략등기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8.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4898호로 원고 및 황BB, 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0.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송△△ 및 이△△이 대전고등법원 2013나540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3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목적, 매매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그 매도인은 원고 및 황BB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늦어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토지거래허가 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및 황BB에 대한 청구 부분을 ⁠‘원고 및 황BB은 각자 송△△에게 3억 1,000만 원, 이△△에게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변경하는 한편 송△△ 및 이△△의 오△△에 대한 항소 및 위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황BB이 대법원 2015다849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0. 29. 항소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 무렵 위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사) □□세무서장은 2017. 7. 23. ⁠‘aa의 부동산 매매용역으로 법인세 기결정된 사항이 대표자의 미등기 전매행위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aa에 대한 위 마)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아) 한편, 원고 및 황BB은 2016. 7. 13.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031호로 아래와 같은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고, 2019. 2. 14. 위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및 황BB에 대하여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황BB이 대전지방법원 2019노623호로 각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7.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황BB이 공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및 황BB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20도14798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12.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1. 사기

원고 및 황BB은 기획부동산인 aa을 운영하던 중 2004. 12.경 송FF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16억 5,000만원에 매수한 다음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2005. 1. 20.경 송△△, 이△△에게 각각 3억 1,000만원,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5. 9. 2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미등기전매 하였고, 이후 송△△, 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위 부동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도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2012. 10. 8.경 원고 및 황BB을 상대로 관련 민사사건의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 및 황BB은 2013. 7.경 대전지방법원에 ⁠‘원고 및 황BB은 송△△, 이△△에게 미등기 전매를 한 것이 아니고, 2005. 1. 2. 전 소유주 송FF 및 김GG과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용역업무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황BB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함께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 및 황BB은 송FF, 김GG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송△△, 이△△에게 미등기 전매를 한 것이고, 위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다.

이로써 원고 및 황BB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송△△, 이△△ 패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6. 6. 30. 관련 민사사건의 환송후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조사문서행사

원고 및 황BB은 2004. 12.경 매수하였던 ○○ ○○구 ○○동 산 16-1, 576-2 외 4필지의 송FF의 매도대리인이자 매도인인 김GG이 2005. 5. 초순경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위 부동산을 분할하여 새로운 매수인들에게 미등기 전매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2005. 5.경 송FF 소유의 부동산 및 김G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권한을 김GG이 황BB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김GG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5. 1. 2.자로 소급하여 위조하였고, 위 용역계약서를 사용함이 없이 그대로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 및 황△△은 2013. 7.경 위 법원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등기전매가 아닌 김GG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증빙서류로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원고 및 황BB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전체

의 취지(피고가 변론 종결 이후인 2022. 12. 2. 제출한 참고자료 포함)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세무서장의 aa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는 aa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따라 취득한 사업소득인 용역대금에 관한 조사로서 원고 및 황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 및 황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얻게 된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의 세금탈루 혐의에 관한 조세범칙세무조사로서 그 조사대상과 범위, 목적을 모두 달리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행정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시 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면서 aa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세목이 중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 ○○구 ○○동 및 ○동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또는 명의신탁 등기 후 이를 분할하여 다시 매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동업 내용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절차에서 원고 등이 위와 같은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자인하면서 다만 그 필요경비가 과소계상 되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관련 행정사건의 조정권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되, 다만 위 양도차익이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 등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여 이루어진 것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aa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세목이 중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 밖에 □□세무서장의 aa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당시 aa 측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및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친 문답조사가 실시되었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2005년 사업연도의 aa 측 영업장부, 금융자료, 부동산 관련자료 등에 대한 검사·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 및 황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 등에 대하여 제보자료 등을 토대로 개시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등이 동업하여 영위한 토지거래사업의 내용 및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 등의 조세탈루 혐의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및 황BB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정들을 뒤집고 원고 및 황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처분 당시 해당 과세표준의 70% 상당액이 결정세액으로 산출되었는바 원고에 대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역시 전체 과세표준의 70%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원고 주장의 방식으로 신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7,267,905원(가산세 포함)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542,965원(가산세 포함)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 중 위 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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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금지 위반 주장과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75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세무조사 중복 여부 및 종합소득세 산정방식에 대해 다룹니다. 법인은 이미 받은 현지확인 조사와 별도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세목이나 과세기간 등 주요 쟁점에서 중첩되지 않으며, 설령 중복이라 하더라도 조세탈루 혐의 등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결정세액 산식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금지 #조세탈루 혐의 #경정처분 #감액경정
질의 응답
1. 세무조사가 중복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경우, 언제 중복조사 금지가 인정되나요?
답변
조사 목적, 대상, 방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실질적 재조사일 경우에만 중복조사 금지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57 판결은 조사의 목적과 범위, 자료 수집 방식이 실질적으로 중첩되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예,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57 판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조세탈루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엔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제3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실제 세무조사 대상이 다르면 세무조사 중복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조사 대상(실질적 납세자)·주체·목적이 다르면 중복세무조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57는 법인에 대한 조사와 원고(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대상·범위가 달라 중복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감액경정(세액 일부 취소) 후 이미 취소된 세액 부분을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57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로 효력이 상실된 부분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경정처분 당시 일부 과세표준만 결정세액으로 산출된 경우, 다른 세액도 동일한 비율로 산출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 기준이 없는 한, 모든 결정세액을 동일한 비율로 산출할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57 판결은 결정세액 산출 방식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세목이 중첩된다고 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17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12. 0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7,267,905원(가산세 포함)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542,965원(가산세 포함)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781,72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812,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 원고, 김XX, 황BB, 신CC, 이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및 김XX, 황BB, 안EE이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송FF 외 5인으로부터 ○○시 ○○구 ○○동 산16-1 외 6필지 면적 합계 15,072㎡, 원고 및 김XX, 신CC, 이DD가 2006. 3. 7. 이○○ 외 2인으로부터 같은 구 ○동 436외 3필지 면적 합계 44,153㎡을 각 매수하고 위 각 토지를 합계 43필지로 가분할한 다음,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위와 같이 가분할된 토지를 송△△ 외 28인에게 미등기 전매 또는 명의신탁 후 양도하면서 그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각 귀속연도별 원고 지분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여 201X. X. 1X. 및 같은달 17.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248,22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432,05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89,25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3.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2015. 7. 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580호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근거가 된 부동산 양도차익은 공동사업자인 원고 등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12.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79,867,743원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85,139,82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기로 한다. 피고가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할 경우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가 모두 동의하여 원고의 소 취하로 위 사건이 종결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X.X. XX.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781,72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812,600원(가산세 포함) 합계 187,594,3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0. 1. 9. 원고의 이의신청 중 2005년 귀속분 필요경비 합계 9,288,500원 및 2006년 귀속분 필요경비 합계 8,449,863원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 위 각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의 세액(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7,905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542,965원, 각 가산세 포함)을 감액경정·고지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한다), 나머지 필요경비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을 거부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2.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경정처분으로 감액된 세액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 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7,905원(가산세 포함)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542,965원(가산세 포함)이 감액 경정·고지되어 당초 결정세액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3,513,815원(가산세 포함)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269,635원(가산세 포함) 합계 172,783,450원 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

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위 2항 기재 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

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 및 황BB은 2004. 12.경 송FF 및 김GG으로부터 그 소유의 ○○ ○○구 ○○동 산 16-1 외 5필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 1. 2.위 매매계약을 주식회사 aa(대표이사 황BB, 이하 ⁠‘aa’이라 한다)이 송FF 및 김GG으로부터 토지 분할 및 전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원고 및 황BB은 그 이후에 체결된 토지거래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양도차익을 얻지 않았다. 한편, □□세무서장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 등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미 한 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음에도 피고는 또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등이 토지거래 당사자로서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후 관련 행정사건에서 위 양도차익은 공동사업자인 원고 등의 사업소득이라는 전제하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가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서장의 aa에 대한 세무조사와 세목 및 과세기간(2005년 귀속 사업소득)이 중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면서 해당 과세표준의 70% 상당액을 결정세액으로 산출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 역시 전체 과세표준의 70% 상당액이 되어야 하므로, 그와 다른 방법으로 결정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aa은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0. 10. 15. 상호를 주식회사 aa씨앤디(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aa’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그 무렵 상호변경등기를 마쳤으나 상호변경 이후에도 대표이사는 황BB으로 동일하였다.

나) 2005. 1. 2. 송FF을 대리한 김GG 및 황BB과 사이에, aa이 송FF 및 김GG 소유의 ○○ ○○구 ○○동 산 16-1 외 5필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매도하는 업무를 위임받고 위 각 토지의 평당 금액을 69만 원으로 정산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그 후 ① 송△△을 매수인, 황BB을 매도인 대리(매도인 성명란에 매도인의 성명 없이 ⁠‘매도인 대리 황BB’이라고 기재되고, 황B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재됨)로 하여 2005. 1. 20. ○○ ○○구 ○○동 산 16-1 임야 중 송FF 지분 및 송FF 소유의 같은 동 산 16-7 토지 중 위치를 특정하여 335평(이후 같은 동 581-8임야 400㎡, 같은 동 579-13 임야 603㎡로 분할되어 특정되었다)을 매매대금 3억1,000만 원에 송△△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② 같은 날 이△△을 매수인, 황BB을 매도인 대리로 하고 위 ①항 기재 토지 중 위치를 특정하여 326평(이후 같은 동 581-7 임야 642㎡, 같은 동 579-12 임야 361㎡로 분할되어 특정되었다)을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이△△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오△△가 공인중개사로서 매매를 중개하였다(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송△△은 2005. 9. 26., 이△△은 2005. 9.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각 완납하고 2005. 9. 2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송FF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와 같이 송△△, 이△△이 각 매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2013. 5.24.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마) ■■세무서장은 2008년경 송FF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2008. 7. 1. 송FF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60,163,700원을 경정 부과·고지하였고, aa의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aa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2011. 2. 1. aa에 2005년 귀속 법인세(가산세포함) 15,541,883원을 경정 부과·고지하였다.

바) 그 후 송△△ 및 이△△은 ⁠‘원고 및 황BB, 오△△는 ○○ ○○구 ○○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함으로써 전매차익을 남기기로 하고 실제로는 토지 소유자인 송FF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및 황BB, 오△△가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미등기전매를 한 것임에도, 황BB이 송FF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한 중간생략등기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8.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4898호로 원고 및 황BB, 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0.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송△△ 및 이△△이 대전고등법원 2013나540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3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목적, 매매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그 매도인은 원고 및 황BB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늦어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토지거래허가 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및 황BB에 대한 청구 부분을 ⁠‘원고 및 황BB은 각자 송△△에게 3억 1,000만 원, 이△△에게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변경하는 한편 송△△ 및 이△△의 오△△에 대한 항소 및 위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황BB이 대법원 2015다849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0. 29. 항소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 무렵 위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사) □□세무서장은 2017. 7. 23. ⁠‘aa의 부동산 매매용역으로 법인세 기결정된 사항이 대표자의 미등기 전매행위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aa에 대한 위 마)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아) 한편, 원고 및 황BB은 2016. 7. 13.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031호로 아래와 같은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고, 2019. 2. 14. 위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및 황BB에 대하여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황BB이 대전지방법원 2019노623호로 각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7.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황BB이 공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및 황BB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20도14798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12.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1. 사기

원고 및 황BB은 기획부동산인 aa을 운영하던 중 2004. 12.경 송FF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16억 5,000만원에 매수한 다음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2005. 1. 20.경 송△△, 이△△에게 각각 3억 1,000만원,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5. 9. 2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미등기전매 하였고, 이후 송△△, 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위 부동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도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2012. 10. 8.경 원고 및 황BB을 상대로 관련 민사사건의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 및 황BB은 2013. 7.경 대전지방법원에 ⁠‘원고 및 황BB은 송△△, 이△△에게 미등기 전매를 한 것이 아니고, 2005. 1. 2. 전 소유주 송FF 및 김GG과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용역업무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황BB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함께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 및 황BB은 송FF, 김GG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송△△, 이△△에게 미등기 전매를 한 것이고, 위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다.

이로써 원고 및 황BB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송△△, 이△△ 패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6. 6. 30. 관련 민사사건의 환송후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조사문서행사

원고 및 황BB은 2004. 12.경 매수하였던 ○○ ○○구 ○○동 산 16-1, 576-2 외 4필지의 송FF의 매도대리인이자 매도인인 김GG이 2005. 5. 초순경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위 부동산을 분할하여 새로운 매수인들에게 미등기 전매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2005. 5.경 송FF 소유의 부동산 및 김G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권한을 김GG이 황BB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김GG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5. 1. 2.자로 소급하여 위조하였고, 위 용역계약서를 사용함이 없이 그대로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 및 황△△은 2013. 7.경 위 법원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등기전매가 아닌 김GG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증빙서류로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원고 및 황BB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전체

의 취지(피고가 변론 종결 이후인 2022. 12. 2. 제출한 참고자료 포함)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세무서장의 aa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는 aa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따라 취득한 사업소득인 용역대금에 관한 조사로서 원고 및 황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 및 황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얻게 된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의 세금탈루 혐의에 관한 조세범칙세무조사로서 그 조사대상과 범위, 목적을 모두 달리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행정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시 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면서 aa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세목이 중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 ○○구 ○○동 및 ○동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또는 명의신탁 등기 후 이를 분할하여 다시 매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동업 내용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절차에서 원고 등이 위와 같은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자인하면서 다만 그 필요경비가 과소계상 되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관련 행정사건의 조정권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되, 다만 위 양도차익이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 등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여 이루어진 것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aa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세목이 중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 밖에 □□세무서장의 aa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당시 aa 측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및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친 문답조사가 실시되었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2005년 사업연도의 aa 측 영업장부, 금융자료, 부동산 관련자료 등에 대한 검사·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 및 황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 등에 대하여 제보자료 등을 토대로 개시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등이 동업하여 영위한 토지거래사업의 내용 및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 등의 조세탈루 혐의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및 황BB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정들을 뒤집고 원고 및 황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처분 당시 해당 과세표준의 70% 상당액이 결정세액으로 산출되었는바 원고에 대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역시 전체 과세표준의 70%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원고 주장의 방식으로 신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7,267,905원(가산세 포함)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542,965원(가산세 포함)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 중 위 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