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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시 용역공급 시점과 부가가치세 납부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82408
판결 요약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도급계약 용역은 완성도 기준 지급으로, 각 대금 지급 시점마다 해당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미지급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건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사용승인 및 잔금 지급시점이 명시되었다면, 해당 시점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미지급 대금 #건물 사용승인일
질의 응답
1.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2408 판결은 도급계약상 용역이 기성고 기준 지급이면, 각 부분에 대해 지급받기로 한 때마다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지급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에 건물 사용승인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 날짜가 미지급 공사대금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2408 판결은 계약 조건(준공사용승인 후 공사비 지급 약정)에 의해 미지급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건물 사용승인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용역대가에 관한 분쟁이 없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용역대가에 관한 분쟁이 없다면 계약상 정한 지급시점이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2408 판결은 당사자 간 미지급 공사대금에 분쟁이 없으면 계약서에 정한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완성된 공사의 일부 미시공·하자 부분이 있어도 공급시기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일부 하자나 미시공이 있어도 전체 대금이 성립하며, 공급시기에도 반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2408 판결은 공사완성 시 하자 부분에 대한 채권도 성립하므로 전체 공정에 대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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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24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6구합10676판결

변 론 종 결

2018. 2. 27.

판 결 선 고

2018. 3.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644,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9행 ⁠‘받은 이상’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16조, 제23조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시기가 도급인의 검사에 합격한 뒤에 도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경계약 특약조건 4항은 ⁠“건축주는 준공사용승인 후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우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김○○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 공사대금(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서 7쪽 12행 ⁠‘문제일 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민사소송의 내용이 ⁠‘공사대금 정산’이 아니라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확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일부 미시공 된 하자 부분에 관하여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성립하고, 도급인은 위 하자부분에 관하여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되었고 김○○이 주장하는 미시공 부분은 하자에 불과하여, 미시공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정에 대한 공사대금을 김○○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김○○의 손해배상채권 등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로써 소멸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민사소송의 내용이 공사대금의 변경 또는 확정에 관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8쪽 5행 ⁠‘갑 제15, 16호증’을 ⁠‘갑 제15, 16,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9행 ⁠‘갑 제15, 16호증’을 ⁠‘갑 제15, 16, 18호증’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8쪽 10행 ⁠‘뿐만 아니라’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청의 위 질의회신 내용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갑 제10, 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와 달리 원고와 김○○ 사이에서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2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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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시 용역공급 시점과 부가가치세 납부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82408
판결 요약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도급계약 용역은 완성도 기준 지급으로, 각 대금 지급 시점마다 해당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미지급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건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사용승인 및 잔금 지급시점이 명시되었다면, 해당 시점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미지급 대금 #건물 사용승인일
질의 응답
1.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2408 판결은 도급계약상 용역이 기성고 기준 지급이면, 각 부분에 대해 지급받기로 한 때마다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지급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에 건물 사용승인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 날짜가 미지급 공사대금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2408 판결은 계약 조건(준공사용승인 후 공사비 지급 약정)에 의해 미지급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건물 사용승인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용역대가에 관한 분쟁이 없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용역대가에 관한 분쟁이 없다면 계약상 정한 지급시점이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2408 판결은 당사자 간 미지급 공사대금에 분쟁이 없으면 계약서에 정한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완성된 공사의 일부 미시공·하자 부분이 있어도 공급시기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일부 하자나 미시공이 있어도 전체 대금이 성립하며, 공급시기에도 반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2408 판결은 공사완성 시 하자 부분에 대한 채권도 성립하므로 전체 공정에 대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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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24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6구합10676판결

변 론 종 결

2018. 2. 27.

판 결 선 고

2018. 3.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644,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9행 ⁠‘받은 이상’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16조, 제23조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시기가 도급인의 검사에 합격한 뒤에 도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경계약 특약조건 4항은 ⁠“건축주는 준공사용승인 후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우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김○○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 공사대금(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서 7쪽 12행 ⁠‘문제일 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민사소송의 내용이 ⁠‘공사대금 정산’이 아니라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확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일부 미시공 된 하자 부분에 관하여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성립하고, 도급인은 위 하자부분에 관하여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되었고 김○○이 주장하는 미시공 부분은 하자에 불과하여, 미시공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정에 대한 공사대금을 김○○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김○○의 손해배상채권 등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로써 소멸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민사소송의 내용이 공사대금의 변경 또는 확정에 관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8쪽 5행 ⁠‘갑 제15, 16호증’을 ⁠‘갑 제15, 16,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9행 ⁠‘갑 제15, 16호증’을 ⁠‘갑 제15, 16, 18호증’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8쪽 10행 ⁠‘뿐만 아니라’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청의 위 질의회신 내용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갑 제10, 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와 달리 원고와 김○○ 사이에서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2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