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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824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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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6구합10676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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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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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644,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9행 ‘받은 이상’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16조, 제23조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시기가 도급인의 검사에 합격한 뒤에 도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경계약 특약조건 4항은 “건축주는 준공사용승인 후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우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김○○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 공사대금(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서 7쪽 12행 ‘문제일 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민사소송의 내용이 ‘공사대금 정산’이 아니라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확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일부 미시공 된 하자 부분에 관하여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성립하고, 도급인은 위 하자부분에 관하여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되었고 김○○이 주장하는 미시공 부분은 하자에 불과하여, 미시공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정에 대한 공사대금을 김○○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김○○의 손해배상채권 등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로써 소멸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민사소송의 내용이 공사대금의 변경 또는 확정에 관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8쪽 5행 ‘갑 제15, 16호증’을 ‘갑 제15, 16,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9행 ‘갑 제15, 16호증’을 ‘갑 제15, 16, 18호증’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8쪽 10행 ‘뿐만 아니라’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청의 위 질의회신 내용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갑 제10, 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와 달리 원고와 김○○ 사이에서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2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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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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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24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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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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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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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6구합10676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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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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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644,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9행 ‘받은 이상’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16조, 제23조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시기가 도급인의 검사에 합격한 뒤에 도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경계약 특약조건 4항은 “건축주는 준공사용승인 후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우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김○○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 공사대금(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서 7쪽 12행 ‘문제일 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민사소송의 내용이 ‘공사대금 정산’이 아니라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확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일부 미시공 된 하자 부분에 관하여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성립하고, 도급인은 위 하자부분에 관하여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되었고 김○○이 주장하는 미시공 부분은 하자에 불과하여, 미시공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정에 대한 공사대금을 김○○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김○○의 손해배상채권 등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로써 소멸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민사소송의 내용이 공사대금의 변경 또는 확정에 관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8쪽 5행 ‘갑 제15, 16호증’을 ‘갑 제15, 16,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9행 ‘갑 제15, 16호증’을 ‘갑 제15, 16, 18호증’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8쪽 10행 ‘뿐만 아니라’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청의 위 질의회신 내용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갑 제10, 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와 달리 원고와 김○○ 사이에서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2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