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던 기간 중에 원고의 가족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면서 거주하였다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53855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서울특별시 aa구청장 |
|
변 론 종 결 |
2022. 11. 16. |
|
판 결 선 고 |
2022.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6. 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이 2020. 7. 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할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89조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①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개정을 통해 2003. 10. 1.부터 서울, 과천 등의 도시에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보유요건 외에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요건을 규정하였고, ②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 개정을 통해 2004. 1. 1.부터 그 거주요건을 2년으로 강화하였으나, ③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 개정을 통해 그 거주요건을 폐지하였고, ④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 개정을 통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요건을 다시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06. 2. 1. 취득하여 2015. 10. 2. 양도한 것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은 그 보유요건만을 충족하면 되고,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지 여부나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가 비과세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할 당시 그 보유기간 중 일정한 기간의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 즉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실거주자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제 사실상 주거용으로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처분사유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하였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3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던 기간 중에 원고의 가족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면서 거주하였다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53855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서울특별시 aa구청장 |
|
변 론 종 결 |
2022. 11. 16. |
|
판 결 선 고 |
2022.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6. 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이 2020. 7. 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할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89조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①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개정을 통해 2003. 10. 1.부터 서울, 과천 등의 도시에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보유요건 외에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요건을 규정하였고, ②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 개정을 통해 2004. 1. 1.부터 그 거주요건을 2년으로 강화하였으나, ③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 개정을 통해 그 거주요건을 폐지하였고, ④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 개정을 통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요건을 다시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06. 2. 1. 취득하여 2015. 10. 2. 양도한 것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은 그 보유요건만을 충족하면 되고,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지 여부나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가 비과세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할 당시 그 보유기간 중 일정한 기간의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 즉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실거주자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제 사실상 주거용으로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처분사유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하였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3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