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4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이AA |
|
피고, 항소인 |
속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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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강릉지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30680 |
|
변 론 종 결 |
2021. 12. 8. |
|
판 결 선 고 |
2022. 2.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16,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5. 결론” 부분 제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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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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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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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속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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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강릉지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30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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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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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2.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16,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5. 결론” 부분 제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