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가단5166970 배당이의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박○○은 소외 ○○(주)의 발행주식 중 소외 정○○, 박○○, 박○○ 명의로 1,41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2,00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후 2018년경 이 사건 주식은 10분의 1로 감자되었다.
나. 소외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0000호로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20타채0000호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소외 회사들이 신청한 2020타채0000호로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관은 2020. 12. 2.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고, 그 다음날 집행법원에 그 매각대금을 제출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게 되었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21. 6. 11. 소외 박○○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 0000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주식매각대금 중 배당할 금액 00000원을 전액 서초세무서에 배당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는 특별현금화 명령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한 경우,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 피고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2020. 12.3.이 경과한 이후인 2021. 6. 11.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고,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2020. 11. 12. 체납자인 소외 박○○의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한 이상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9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박○○은 2019년경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200,000주를 실명전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게 되었고, 피고는 2020. 11. 12.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박○○이 소외 ○○(주)에 대하여 가지는 미발행 보통주 200,000주의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주식이라고 하고, 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주권이라고 하는데, 상법 제335조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6개월이 경과하면 주식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고, 상법 제336조는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권이 발행된 후에는 주권 자체가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주식을 압류하고,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주식의 매각한 것을 보면, 소외 박○○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경과 후 6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라.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경과 후 6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주권이 발행되지않은 주식은 주권의 교부 없이도 회사에 효력이 있는 양도를 할 수 있으므로,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더라도 그 주식이 양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압류와 그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는 집행대상을 달리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체납처분으로 주식의 교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고 하여 주식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체납처분으로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이후에 교부청구를 한 피고에게 배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66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가단5166970 배당이의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박○○은 소외 ○○(주)의 발행주식 중 소외 정○○, 박○○, 박○○ 명의로 1,41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2,00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후 2018년경 이 사건 주식은 10분의 1로 감자되었다.
나. 소외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0000호로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20타채0000호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소외 회사들이 신청한 2020타채0000호로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관은 2020. 12. 2.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고, 그 다음날 집행법원에 그 매각대금을 제출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게 되었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21. 6. 11. 소외 박○○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 0000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주식매각대금 중 배당할 금액 00000원을 전액 서초세무서에 배당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는 특별현금화 명령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한 경우,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 피고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2020. 12.3.이 경과한 이후인 2021. 6. 11.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고,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2020. 11. 12. 체납자인 소외 박○○의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한 이상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9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박○○은 2019년경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200,000주를 실명전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게 되었고, 피고는 2020. 11. 12.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박○○이 소외 ○○(주)에 대하여 가지는 미발행 보통주 200,000주의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주식이라고 하고, 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주권이라고 하는데, 상법 제335조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6개월이 경과하면 주식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고, 상법 제336조는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권이 발행된 후에는 주권 자체가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주식을 압류하고,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주식의 매각한 것을 보면, 소외 박○○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경과 후 6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라.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경과 후 6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주권이 발행되지않은 주식은 주권의 교부 없이도 회사에 효력이 있는 양도를 할 수 있으므로,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더라도 그 주식이 양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압류와 그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는 집행대상을 달리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체납처분으로 주식의 교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고 하여 주식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체납처분으로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이후에 교부청구를 한 피고에게 배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66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