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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66970
판결 요약
주식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만으로는 주식 자체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납처분으로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를 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압류 #주권교부청구권 #배당요구 #배당참가 #체납처분
질의 응답
1.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경우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만을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66970 판결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만으로는, 주식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처분에 의한 주식 압류 후 배당요구 종기 이후 교부청구를 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66970 판결은 체납처분으로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해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교부청구만으로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서 주식 압류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주식 압류는 집행대상이 다르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주권 없이 양도 가능하므로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만으로 주식 이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66970 판결은 주권 미발행 주식은 주권 없이도 양도 가능하고, 주식 압류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166970 배당이의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박○○은 소외 ○○(주)의 발행주식 중 소외 정○○, 박○○, 박○○ 명의로 1,41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2,00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후 2018년경 이 사건 주식은 10분의 1로 감자되었다.

나. 소외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0000호로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20타채0000호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소외 회사들이 신청한 2020타채0000호로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관은 2020. 12. 2.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고, 그 다음날 집행법원에 그 매각대금을 제출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게 되었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21. 6. 11. 소외 박○○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 0000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주식매각대금 중 배당할 금액 00000원을 전액 서초세무서에 배당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는 특별현금화 명령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한 경우,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 피고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2020. 12.3.이 경과한 이후인 2021. 6. 11.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고,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2020. 11. 12. 체납자인 소외 박○○의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한 이상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9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박○○은 2019년경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200,000주를 실명전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게 되었고, 피고는 2020. 11. 12.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박○○이 소외 ○○(주)에 대하여 가지는 미발행 보통주 200,000주의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주식이라고 하고, 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주권이라고 하는데, 상법 제335조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6개월이 경과하면 주식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고, 상법 제336조는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권이 발행된 후에는 주권 자체가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주식을 압류하고,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주식의 매각한 것을 보면, 소외 박○○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경과 후 6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라.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경과 후 6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주권이 발행되지않은 주식은 주권의 교부 없이도 회사에 효력이 있는 양도를 할 수 있으므로,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더라도 그 주식이 양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압류와 그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는 집행대상을 달리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체납처분으로 주식의 교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고 하여 주식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체납처분으로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이후에 교부청구를 한 피고에게 배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66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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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66970
판결 요약
주식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만으로는 주식 자체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납처분으로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를 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압류 #주권교부청구권 #배당요구 #배당참가 #체납처분
질의 응답
1.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경우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만을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66970 판결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만으로는, 주식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처분에 의한 주식 압류 후 배당요구 종기 이후 교부청구를 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66970 판결은 체납처분으로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해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교부청구만으로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서 주식 압류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주식 압류는 집행대상이 다르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주권 없이 양도 가능하므로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만으로 주식 이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66970 판결은 주권 미발행 주식은 주권 없이도 양도 가능하고, 주식 압류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166970 배당이의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박○○은 소외 ○○(주)의 발행주식 중 소외 정○○, 박○○, 박○○ 명의로 1,41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2,00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후 2018년경 이 사건 주식은 10분의 1로 감자되었다.

나. 소외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0000호로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20타채0000호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소외 회사들이 신청한 2020타채0000호로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관은 2020. 12. 2.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고, 그 다음날 집행법원에 그 매각대금을 제출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게 되었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21. 6. 11. 소외 박○○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 0000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주식매각대금 중 배당할 금액 00000원을 전액 서초세무서에 배당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는 특별현금화 명령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한 경우,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 피고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2020. 12.3.이 경과한 이후인 2021. 6. 11.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고,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2020. 11. 12. 체납자인 소외 박○○의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한 이상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9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박○○은 2019년경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200,000주를 실명전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게 되었고, 피고는 2020. 11. 12.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박○○이 소외 ○○(주)에 대하여 가지는 미발행 보통주 200,000주의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주식이라고 하고, 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주권이라고 하는데, 상법 제335조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6개월이 경과하면 주식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고, 상법 제336조는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권이 발행된 후에는 주권 자체가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주식을 압류하고,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주식의 매각한 것을 보면, 소외 박○○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경과 후 6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라.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경과 후 6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주권이 발행되지않은 주식은 주권의 교부 없이도 회사에 효력이 있는 양도를 할 수 있으므로,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더라도 그 주식이 양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압류와 그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는 집행대상을 달리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체납처분으로 주식의 교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고 하여 주식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체납처분으로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이후에 교부청구를 한 피고에게 배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66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