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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주에 대한 과점주주 지정 무효 주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판결 요약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하여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처분의 하자를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분 당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에만 무효 인정이 가능하며, 그 여부는 명의자인 본인이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신탁 #주주명부 #대표이사 등기 #실질소유주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로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로 지정받은 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형식상 주주인 경우에도, 과점주주로 지정된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명의신탁 관계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판결은 주주명부 등재 및 대표이사 등기만으로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명의수탁 사실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주주 명의대여 여부를 직접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세무서에는 주주 명의대여 여부를 실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차명주주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판결은 실질 소유주가 아닌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세무서가 직접 실사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이 명의위탁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우 바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바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판결과 대법원 2011두22723 판례를 원용,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외관상 명백히 위법해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 및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구합5242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5. 3

판 결 선 고

2019. 6.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실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표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이○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⑵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⑶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그러한 사정을 명백하게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는, 상당수의 법인이 명의만 대여하여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고로서는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이 사건 회사를 실사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피고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주명부 등에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할 것이고, 피고가 주주의 명의대여 여부를 실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⑷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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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주에 대한 과점주주 지정 무효 주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판결 요약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하여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처분의 하자를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분 당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에만 무효 인정이 가능하며, 그 여부는 명의자인 본인이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신탁 #주주명부 #대표이사 등기 #실질소유주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로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로 지정받은 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형식상 주주인 경우에도, 과점주주로 지정된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명의신탁 관계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판결은 주주명부 등재 및 대표이사 등기만으로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명의수탁 사실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주주 명의대여 여부를 직접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세무서에는 주주 명의대여 여부를 실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차명주주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판결은 실질 소유주가 아닌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세무서가 직접 실사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이 명의위탁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우 바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바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판결과 대법원 2011두22723 판례를 원용,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외관상 명백히 위법해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 및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구합5242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5. 3

판 결 선 고

2019. 6.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실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표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이○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⑵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⑶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그러한 사정을 명백하게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는, 상당수의 법인이 명의만 대여하여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고로서는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이 사건 회사를 실사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피고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주명부 등에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할 것이고, 피고가 주주의 명의대여 여부를 실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⑷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