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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임대차보증금 공제 요건은?

대법원 2019두44163
판결 요약
피상속인 사망 전 체결·계속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임대차보증금 #상속재산공제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질의 응답
1. 사망한 부모 명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상속재산 공제되나요?
답변
사망 전 체결되어 묵시적으로 갱신 중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163 판결은 임대차계약이 사망 전 체결되어 계속 갱신된 경우 보증금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산정 시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유효하게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163 판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존속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상속재산 공제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도 상속세 공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된 임대차계약 역시 보증금의 상속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163 사례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임이 인정될 경우에도 상속재산 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416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문AA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대법원 2019두44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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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임대차보증금 공제 요건은?

대법원 2019두44163
판결 요약
피상속인 사망 전 체결·계속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임대차보증금 #상속재산공제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질의 응답
1. 사망한 부모 명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상속재산 공제되나요?
답변
사망 전 체결되어 묵시적으로 갱신 중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163 판결은 임대차계약이 사망 전 체결되어 계속 갱신된 경우 보증금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산정 시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유효하게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163 판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존속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상속재산 공제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도 상속세 공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된 임대차계약 역시 보증금의 상속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163 사례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임이 인정될 경우에도 상속재산 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416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문AA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대법원 2019두44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