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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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4416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문AA |
|
피고, 상 고 인 |
□□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19. 10. 1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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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4416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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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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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 고 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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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