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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제공 범위와 납세자 권리행사 정보 공개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6
판결 요약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공개 대상이나, 타인(예: 제3자)의 과세정보는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납세자 정보 요구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일부 청구만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됨.
#과세정보 #정보공개 #납세자 권리 #비밀유지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납세자의 과세정보 공개 요구를 비밀유지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제공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신속히 응해야 하며, 비밀유지 규정(제81조의13)은 이부분의 거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 거부사유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타인(제3자)의 과세정보도 정보공개 대상으로 포함됩니까?
답변
타인의 과세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 판결은 타인(손DD 등)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자신과 관련된 세무조사 자료 등은 모두 공개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 본인에 직접 관련된 세금·조사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지만, 타인의 정보와 혼재된 경우 일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 판결은 원고의 문답서·답변서·합의서 등 본인 관련 자료는 공개 대상이나 타인 과세정보는 비공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문서 보유 가능성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는 적법하며, 거부 사유가 부족하면 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 판결은 세무서가 자료를 보유·관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요청한 자료 전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비공개 대상인 타인 정보는 제외되고, 납세자 본인 관련 정보만 공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 판결은 비공개 대상(타인 정보)과 공개 대상(본인 관련 자료)을 구분하여 일부만 공개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및 同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에 의거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다툰 사안으로,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거부사유로 들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16 정보공개 각하처분취소

원 고

김*철

피 고

중***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2.10.13

판 결 선 고

2022.11.17.

주 문

1.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 가운데 별지2 목록 기재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28. 피고에게 ⁠“신AA 주식회사(이하 ’신AA‘이라 한다)이 원고가 대표로 있던 인BB 주식회사(이하 ’인BB‘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2003년 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 조사자료(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문서는 타인의 과세정보이므로 구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취지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3.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1. 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 원고가 2021. 6.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기록상 명백하나, 원고는 2021. 3. 11.경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에 관한 재결서를 송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위 날짜 이전에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에 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1. 3.11.경부터 90일 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신AA이 인BB로부터 발급받은 2003년 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 조사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AA과 인BB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부**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문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의 당사자로서 피고적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문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

의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구 정보공개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문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상 피고의 정보비

공개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는 원고가 인천지방법원에 부**장을 상대로 이 사건 문서에 관한 정

보공개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0. 9.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20. 10. 8. 확정되었으므로(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217

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소는 관련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사건은 원고와 부**장 사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당사자를 달리하는 이상 이 사건 소가 기판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신AA이 인BB로부터 발급받은 2003년 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 조사자료‘인데, 신AA은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는 이 사건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6, 8, 9호증, 을 제6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BB은 2002년경 신AA로부터 의**시 **동 473-3 소재 CC프라자 상가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신AA은 2003년경 손DD 외 3인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사실, 인BB은 위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한 다음 신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신AA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손DD 외 3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인BB이 신AA에 대한 매출액 510,385,455원(부가가치세 포함 561,424,000원)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부**장에 통보한 사실, 부**장은 2006. 9. 1. 인BB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038,545원 및 가산세 29,842,236원 합계 80,880,781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 9. 5. 위 매출액 전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인BB의 대표이사이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년 귀속 소득자 원고, 소득금액 561,424,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인천세무서장은 2007. 12. 1. 원고에게 2003년 종합소득세 207,111,934원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피고의 비공개 제출 자료를 열람·심사한 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부**

장이 인BB에 부가가치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게 된 경위 및 인*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경위가 신AA에 대한 세무조

사에 의한 것인지, 손DD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손DD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로서 신AA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구하는 내용은 ’신AA이 인BB로부터 발급받은 2003년 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사자료‘로 이와 관련된 포괄적인 자료일 뿐 신AA에 대한 조사자료로 한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는 피고가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AA이 인BB로부터 받은 200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사자료는 원고가 부과받은 세금과 관련되는 것으로 타인의 과세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

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 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

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

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 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취지 참조).

2) 비공개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1 목록 순번 1, 2, 7 내

지 9, 11, 12번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순번 1)는 손DD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이고, 확인서(순번 2)는 손DD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에서 손DD 외 4인이 DD프라자 상가건물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인BB에 지급한 공사금액에 관한 확인서이다. 그리고 세무조사이력조회(순번 7), 조사종결이력조회(순번 8), 조사종결이력조

회(손DD)(순번 9)는 신AA 및 손DD에 대한 세무조사 이력조회 또는 조사종결 이력조회에 관한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2003년 1기 예정)(순번 11), 부가가

치세 신고서(2003년 1기 확정)(순번 12)는 신AA의 2003년 1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이다. 위 각 정보는 손DD가 제출한 자료 또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위 각 정보가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DD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인BB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고에게 2003년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위는 원고가 위

세무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신AA과의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합계

7,711,4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음에도 7,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분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국 공사대금 561,424,000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인천지방법원 2016구합 685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179 판결 참조), 위 각 정보는 손DD의 과세정보로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공개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1 목록 순번 3 내지 6,

10번의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

세와 관련된 정보’에 관하여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원고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거부사유로 들어 원고의

과세정보 제공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나) 문답서(순번 3번)는 손DD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시 원고의 문답서이고, 답변서(순번 4번)는 손DD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이다. 그리고 합의서(순번 5)는 원고와 손DD 외 4인 사이의 공사금액 합의서이고, 지급명령(순번 6번)은 원고가 신AA, 손DD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차10411호로 신청하여 받은 지급명령이다. 위 각 문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거나 원고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인BB에 부과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고에게 부과된 2003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자료로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순번 10번)는 원고가 대표로 있었던 인BB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공

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공개대상 정보 중 별지2

목록 기재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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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제공 범위와 납세자 권리행사 정보 공개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6
판결 요약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공개 대상이나, 타인(예: 제3자)의 과세정보는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납세자 정보 요구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일부 청구만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됨.
#과세정보 #정보공개 #납세자 권리 #비밀유지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납세자의 과세정보 공개 요구를 비밀유지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제공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신속히 응해야 하며, 비밀유지 규정(제81조의13)은 이부분의 거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 거부사유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타인(제3자)의 과세정보도 정보공개 대상으로 포함됩니까?
답변
타인의 과세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 판결은 타인(손DD 등)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자신과 관련된 세무조사 자료 등은 모두 공개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 본인에 직접 관련된 세금·조사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지만, 타인의 정보와 혼재된 경우 일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 판결은 원고의 문답서·답변서·합의서 등 본인 관련 자료는 공개 대상이나 타인 과세정보는 비공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문서 보유 가능성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는 적법하며, 거부 사유가 부족하면 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 판결은 세무서가 자료를 보유·관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요청한 자료 전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비공개 대상인 타인 정보는 제외되고, 납세자 본인 관련 정보만 공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 판결은 비공개 대상(타인 정보)과 공개 대상(본인 관련 자료)을 구분하여 일부만 공개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및 同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에 의거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다툰 사안으로,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거부사유로 들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16 정보공개 각하처분취소

원 고

김*철

피 고

중***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2.10.13

판 결 선 고

2022.11.17.

주 문

1.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 가운데 별지2 목록 기재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28. 피고에게 ⁠“신AA 주식회사(이하 ’신AA‘이라 한다)이 원고가 대표로 있던 인BB 주식회사(이하 ’인BB‘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2003년 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 조사자료(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문서는 타인의 과세정보이므로 구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취지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3.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1. 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 원고가 2021. 6.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기록상 명백하나, 원고는 2021. 3. 11.경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에 관한 재결서를 송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위 날짜 이전에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에 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1. 3.11.경부터 90일 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신AA이 인BB로부터 발급받은 2003년 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 조사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AA과 인BB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부**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문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의 당사자로서 피고적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문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

의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구 정보공개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문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상 피고의 정보비

공개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는 원고가 인천지방법원에 부**장을 상대로 이 사건 문서에 관한 정

보공개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0. 9.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20. 10. 8. 확정되었으므로(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217

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소는 관련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사건은 원고와 부**장 사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당사자를 달리하는 이상 이 사건 소가 기판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신AA이 인BB로부터 발급받은 2003년 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 조사자료‘인데, 신AA은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는 이 사건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6, 8, 9호증, 을 제6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BB은 2002년경 신AA로부터 의**시 **동 473-3 소재 CC프라자 상가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신AA은 2003년경 손DD 외 3인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사실, 인BB은 위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한 다음 신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신AA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손DD 외 3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인BB이 신AA에 대한 매출액 510,385,455원(부가가치세 포함 561,424,000원)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부**장에 통보한 사실, 부**장은 2006. 9. 1. 인BB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038,545원 및 가산세 29,842,236원 합계 80,880,781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 9. 5. 위 매출액 전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인BB의 대표이사이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년 귀속 소득자 원고, 소득금액 561,424,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인천세무서장은 2007. 12. 1. 원고에게 2003년 종합소득세 207,111,934원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피고의 비공개 제출 자료를 열람·심사한 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부**

장이 인BB에 부가가치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게 된 경위 및 인*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경위가 신AA에 대한 세무조

사에 의한 것인지, 손DD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손DD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로서 신AA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구하는 내용은 ’신AA이 인BB로부터 발급받은 2003년 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사자료‘로 이와 관련된 포괄적인 자료일 뿐 신AA에 대한 조사자료로 한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는 피고가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AA이 인BB로부터 받은 200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사자료는 원고가 부과받은 세금과 관련되는 것으로 타인의 과세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

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 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

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

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 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취지 참조).

2) 비공개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1 목록 순번 1, 2, 7 내

지 9, 11, 12번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순번 1)는 손DD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이고, 확인서(순번 2)는 손DD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에서 손DD 외 4인이 DD프라자 상가건물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인BB에 지급한 공사금액에 관한 확인서이다. 그리고 세무조사이력조회(순번 7), 조사종결이력조회(순번 8), 조사종결이력조

회(손DD)(순번 9)는 신AA 및 손DD에 대한 세무조사 이력조회 또는 조사종결 이력조회에 관한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2003년 1기 예정)(순번 11), 부가가

치세 신고서(2003년 1기 확정)(순번 12)는 신AA의 2003년 1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이다. 위 각 정보는 손DD가 제출한 자료 또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위 각 정보가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DD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인BB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고에게 2003년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위는 원고가 위

세무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신AA과의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합계

7,711,4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음에도 7,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분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국 공사대금 561,424,000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인천지방법원 2016구합 685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179 판결 참조), 위 각 정보는 손DD의 과세정보로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공개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1 목록 순번 3 내지 6,

10번의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

세와 관련된 정보’에 관하여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원고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거부사유로 들어 원고의

과세정보 제공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나) 문답서(순번 3번)는 손DD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시 원고의 문답서이고, 답변서(순번 4번)는 손DD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이다. 그리고 합의서(순번 5)는 원고와 손DD 외 4인 사이의 공사금액 합의서이고, 지급명령(순번 6번)은 원고가 신AA, 손DD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차10411호로 신청하여 받은 지급명령이다. 위 각 문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거나 원고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인BB에 부과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고에게 부과된 2003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자료로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순번 10번)는 원고가 대표로 있었던 인BB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공

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공개대상 정보 중 별지2

목록 기재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