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허용된다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402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7. 4. |
판 결 선 고 |
2023. 8. 22. |
주 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0. XX.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OO등기소 2020. 10. XX. 접수 제2XXXX호로 마
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0.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3,409,52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409,5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제1 내지 6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CC의 소유였는데, CCC은 2020. X. XX. 사망하였다.
2)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BBB, DDD는 2020.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10. XX. 대전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2XXXX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순차로 ‘제1 내지 6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BB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지2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386,978,20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협의 당시 BB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 시가 합계액 145,691,335원, 충남 OO군 O면 OO리 OO 답 489㎡ 시가 28,851,000원, 충남OO군 O면 OO리 산O-OO 임야 9,918㎡ 중 지분 662/9,918 시가 32,438,000원, 충남 OO군 O면 OO리 산OO-O 임야 35,936㎡ 중 지분 4,148/36,655 시가 203,331,780원, 충남 OO군 OO읍 OO리 623-2 OO주택 O차 제O층 제OOO호 시가 70,000,000원 합계 480,312,115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386,978,200원, OOOO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합계 436,978,200원 상당이 있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21. 7. OO. EEE에게 제5, 6부동산을 81,933,33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매도하였고, EEE은 2021. 8. 2. 제5, 6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 OOOO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BB의 법정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B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BB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제1 내지 4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제1 내지 4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제1 내지 4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협의분할 이후 제5, 6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5, 6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5, 6부동산중 2/7 지분에 관한 협의분할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86,978,200원,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제5, 6부동산 중 2/7 지분의 가액 23,409,523원1) 중 적은 금액인 23,409,523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409,5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허용된다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402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7. 4. |
판 결 선 고 |
2023. 8. 22. |
주 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0. XX.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OO등기소 2020. 10. XX. 접수 제2XXXX호로 마
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0.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3,409,52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409,5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제1 내지 6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CC의 소유였는데, CCC은 2020. X. XX. 사망하였다.
2)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BBB, DDD는 2020.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10. XX. 대전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2XXXX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순차로 ‘제1 내지 6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BB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지2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386,978,20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협의 당시 BB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 시가 합계액 145,691,335원, 충남 OO군 O면 OO리 OO 답 489㎡ 시가 28,851,000원, 충남OO군 O면 OO리 산O-OO 임야 9,918㎡ 중 지분 662/9,918 시가 32,438,000원, 충남 OO군 O면 OO리 산OO-O 임야 35,936㎡ 중 지분 4,148/36,655 시가 203,331,780원, 충남 OO군 OO읍 OO리 623-2 OO주택 O차 제O층 제OOO호 시가 70,000,000원 합계 480,312,115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386,978,200원, OOOO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합계 436,978,200원 상당이 있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21. 7. OO. EEE에게 제5, 6부동산을 81,933,33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매도하였고, EEE은 2021. 8. 2. 제5, 6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 OOOO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BB의 법정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B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BB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제1 내지 4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제1 내지 4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제1 내지 4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협의분할 이후 제5, 6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5, 6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5, 6부동산중 2/7 지분에 관한 협의분할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86,978,200원,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제5, 6부동산 중 2/7 지분의 가액 23,409,523원1) 중 적은 금액인 23,409,523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409,5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