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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종합소득세 위약금 은닉·허위 계약서 제출 시 사기 기타 부정행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055
판결 요약
계약 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행위는 종합소득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위약금 신고 #허위 계약서 #사기 기타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에서 위약금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적용됩니까?
답변
위약금 미신고허위 계약서 제출로 과세를 곤란하게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055 판결은 위약금을 은닉하고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일련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단순히 타인의 요구로 계약금 포기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세무상 은닉의도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요청이더라도 해당 각서의 내용·작성 경위·권리 확보 목적 등이 명확할 경우 은닉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055 판결은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음에도 각서의 내용상 은닉 의도를 인정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계좌송금 대신 수표로 받는 등 위약금 지급 방법이 세법상 은닉의도 추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매매대금은 계좌송금, 위약금은 수표로 직접 수취·현금화 등 지급 방법이 상이하다면 은닉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055 판결은 매매대금과 달리 위약금이 수표 지급 및 즉시 현금화된 점을 들어 은폐 의도를 인정하였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이 단순 실수일 때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나요?
답변
단순 누락만으로는 곧바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며, 적극적 은닉·부정행위가 있어야 해당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055 판결은 단순 누락만으로는 해당 안 되나, 은닉의도가 수반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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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계약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을 무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작성된 부동산 양도 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0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7.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405,346,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BB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1) 원고는 2006. 2. 27.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와 대구 북구 OO동 OO-5,

같은 동 OO-5, 같은 동 OO-7, 같은 동 OO-47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2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음 날 BBB로부터 계약금 6억 2,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BBB가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6. 8. 11.

BBB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BBB와 2006. 11. 16.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2억 8,000만 원에

다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금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계약금 포기각서’라 한다)‘ 및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지장물, 농작물, 수목 등의 명도, 양도, 손실 등의 비용(이하

 ‘이 사건 명도비용 약정서’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바, 위

각 서류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3.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6. 2. 27.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의 연장이며, 위 계약에 따라 BBB가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628,000,000원은 본 계약에 그대로 승계한다.

4. 잔금 및 그 지급기일

본 계약의 잔금기일에 지급할 금액은 5,652,000,000원이며, 그 잔금지급 기일은

2006. 11. 30.로 한다.

7. 지장물 처리 및 명도책임

이 사건 부동산의 모든 지장물(단, 타인 소유 건물은 제외)은 매매대상에 포함되

며, 지장물에 대한 명도는 원고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이 사건 계약금 포기각서】

2. ⁠(전략) BBB는 2006. 2. 27. 매매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628,000,000

원을 포기하며, 금일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위 계약금의 반환을 원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제1항 계약금 승계인정 규정 및 제4조 잔금 규정은

BBB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허위·무효임을 인정한다. BBB

는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위 계약금의 효력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70억 3,000만 원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5,652,000,000원과 명도비 등의 비용 750,000,000원을 BBB

가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면, 본 포기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사건 명도비용 약정서】

2.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각종 지장물의 총 명도비용은 750,000,000원으로 한

다.

3) 한편, 원고와 BBB는 2006. 11. 2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70억 3,000만 원,

매매계약일을 2006. 2. 27.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다음날 BBB는 원고에게 총 64억 200만 원[= 원고 및 원고의 아들 CCC의

OO은행 계좌로 이체한 금액 56억 5,200만 원(= 56억 4,600만 원 + 600만 원) + 원고 에게 직접 수표로 지급한 금액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1) 원고는 2007.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2007. 3. 19.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실지거

래가액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2) 한편, 피고는 OO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양도대금으로 70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2. 10. 16. 원고에게 2006

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9,253,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2. 12.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 가 수령한 70억 3,000만 원은 매매대금 62억 8,000만 원과 위약금 6억 2,800만 원(이

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 명도비 1억 2,200만 원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전

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

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및 원고의 불복

1) 그러자 피고는 당초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하고, 2014. 1. 7. 원고 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5,346,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8. OO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4. 6. 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알지 못하였고, 양도소득세 신 고 당시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다만 BBB의 비공개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위약금의 수령 사실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단순히 미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따 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위약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설령 원

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를 원고가 종합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은 마찬가지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

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

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

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 부과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국세부

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 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

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

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

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1. 16.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위약

금에 대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위약금의

발생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일련의 적극적인 행위들은 과세관청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

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

이다.

① 원고가 기지급된 계약금 6억 2,800만 원을 본 계약에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

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하면서도, 그와 같은 계약금 승

계규정을 무효화하고 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금 포기각서 및 이 사건 명도비용 약정서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위약금의 발생에 관하여는 원고가 허위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

당하다.

② 원고가 BBB로부터 2006. 11. 21. 수령한 7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위

약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명도비용 약정서에는 각종 지장물의 총

명도비용이 7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위약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62억 8,000만 원은 원고 또는 원고 아

들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유독 이 사건 위약금이 포함된 7억 5,000만 원은 직접 자

기앞수표로 수취하여 즉시 현금화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기지급된 계약금 6억 2,800만 원이 매매대금 62억

8,000만 원에 포함되었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신빙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위약금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④ 원고는 BBB의 요구로 이 사건 계약금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 고 주장하나, 각서 하단에 BBB 대표이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원고의 서

명이나 날인이 없는 점, 각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원고의 이 사건 위약금에 대한 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수정 신고 당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약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았거 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5.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