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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전 사용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적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수원고등법원 2021누14277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취득 후에 제한이 생긴 경우만 해당하며,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양도일지라도 사업인정고시 등이 없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 #사용제한 #비사업용 토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도시관리계획
질의 응답
1.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취득 전 이미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277 판결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상 금지·제한된 경우만 해당하고, 취득 전 제한은 제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토지 용도가 제한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이미 취득 전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277 판결은 원고 주장을 배척하며 기존 제한은 해당사항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3. 공익사업과 관련해 사업인정고시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277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엄격 해석하여, 고시·협의매수 등 요건 결여시는 감면이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가 전제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277 판결은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에 포함되어야 그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려면 법문상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용의 금지·제한으로 인하여 저가일 수밖에 없는 토지의 지가가 장차 제한이 해제되면 상승하게 될 것 등을 예상하여 그와 같은 사용의 금지·제한을 용인하고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1누14277 ⁠(2022.08.19)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2. 6. 24.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66,548,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

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그 밖의 항소이유 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고, ○○시장은 2014. 12. 9.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2014. 12. 15. 원고에게 그 자문결과를 통보하였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2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2 내지 5, 8,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5행의 ⁠“○○시”부터 제8행의 ⁠“시이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시 공고 제2017-194호는 이 사건 토지 등을 문화공원 용지로 지정하고 주택용

지에서 제척하며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위 도시관

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열람공고(갑 제15호증)일 뿐이어서 이를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고,』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2012. 6. 21.자 ⁠‘○○○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

정’ 고시(○○시 고시 제2012-60호)로 인하여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

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주장).

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 사업인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데, ○○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인

2017. 12.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정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제2 주장).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려면 법문상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2. 6. 21. 고시된 ⁠‘○○○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위 규정은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공익 증진과 과세 공평의 조화를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제22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는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까지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의 사업지역으로 인정고시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시가 이 사건 토지를 □□□공원 문화공원 부지 용도로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만안각공원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인정(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제20조 제1항)과 이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같은 법 제22조 제1항) 내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국토계획법 제91조, 제95조, 제96조)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② ○○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등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시가대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8.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4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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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전 사용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적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수원고등법원 2021누14277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취득 후에 제한이 생긴 경우만 해당하며,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양도일지라도 사업인정고시 등이 없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 #사용제한 #비사업용 토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도시관리계획
질의 응답
1.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취득 전 이미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277 판결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상 금지·제한된 경우만 해당하고, 취득 전 제한은 제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토지 용도가 제한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이미 취득 전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277 판결은 원고 주장을 배척하며 기존 제한은 해당사항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3. 공익사업과 관련해 사업인정고시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277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엄격 해석하여, 고시·협의매수 등 요건 결여시는 감면이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가 전제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277 판결은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에 포함되어야 그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려면 법문상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용의 금지·제한으로 인하여 저가일 수밖에 없는 토지의 지가가 장차 제한이 해제되면 상승하게 될 것 등을 예상하여 그와 같은 사용의 금지·제한을 용인하고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1누14277 ⁠(2022.08.19)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2. 6. 24.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66,548,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

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그 밖의 항소이유 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고, ○○시장은 2014. 12. 9.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2014. 12. 15. 원고에게 그 자문결과를 통보하였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2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2 내지 5, 8,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5행의 ⁠“○○시”부터 제8행의 ⁠“시이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시 공고 제2017-194호는 이 사건 토지 등을 문화공원 용지로 지정하고 주택용

지에서 제척하며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위 도시관

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열람공고(갑 제15호증)일 뿐이어서 이를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고,』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2012. 6. 21.자 ⁠‘○○○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

정’ 고시(○○시 고시 제2012-60호)로 인하여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

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주장).

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 사업인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데, ○○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인

2017. 12.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정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제2 주장).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려면 법문상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2. 6. 21. 고시된 ⁠‘○○○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위 규정은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공익 증진과 과세 공평의 조화를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제22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는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까지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의 사업지역으로 인정고시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시가 이 사건 토지를 □□□공원 문화공원 부지 용도로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만안각공원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인정(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제20조 제1항)과 이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같은 법 제22조 제1항) 내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국토계획법 제91조, 제95조, 제96조)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② ○○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등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시가대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8.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4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