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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증여세부과 무효 주장 요건과 판단기준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289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무효 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청구 기각. 명의신탁 목적에 관한 입증책임 및 하자 명백성 기준 상세 판시.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처분이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289 판결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관계 조사 없이는 드러나지 않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 과세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과세처분 상대방)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289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고, 통상인도 의심하지 않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영권 확보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예외가 적용되고, 그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289 판결에 따르면 다른 주된 목적이 있더라도 조세회피 의도도 함께 있으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단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4.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인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정황이나 증거를 통해서만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289 판결은 명백한 정황이나 자료에 의해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뚜렷한 다른 목적이나 객관적 정황에 대해 구체적 주장 및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289 판결은 증명책임을 진 명의자가 구체적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128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0. 1.자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7. *. **. 설립되어 2002. *. **.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이고, GGG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GGG은 2008. *. *.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만 주(1주당 5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고, 원고는 2008. *. **. 경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HH지방국세청장은 2014. **. **.부터 2015. *. **.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GGG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발견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원(= 증여세 **,***,***원 + 가산세 **,***,***원)의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GGG에게 원고와 GGG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라. GGG은 2019. 11. 6. HH행정법원에 GG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9. 4. GGG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9. 30.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주였던 GGG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만주를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GGG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주식을 인수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률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단서에 의하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GGG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원고는 GGG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되어 그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 GGG의 조세회피 목적은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GGG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주식을 인수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GGG의 증인진술서에 의하면, GGG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가장납입을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나, 위 GGG이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불가피했다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GGG이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가 매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GGG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 단서의 조세회피목적 추정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로서는 GGG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정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한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뚜렷한 다른 목적이나 객관적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7.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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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증여세부과 무효 주장 요건과 판단기준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289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무효 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청구 기각. 명의신탁 목적에 관한 입증책임 및 하자 명백성 기준 상세 판시.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처분이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289 판결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관계 조사 없이는 드러나지 않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 과세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과세처분 상대방)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289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고, 통상인도 의심하지 않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영권 확보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예외가 적용되고, 그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289 판결에 따르면 다른 주된 목적이 있더라도 조세회피 의도도 함께 있으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단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4.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인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정황이나 증거를 통해서만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289 판결은 명백한 정황이나 자료에 의해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뚜렷한 다른 목적이나 객관적 정황에 대해 구체적 주장 및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289 판결은 증명책임을 진 명의자가 구체적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128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0. 1.자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7. *. **. 설립되어 2002. *. **.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이고, GGG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GGG은 2008. *. *.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만 주(1주당 5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고, 원고는 2008. *. **. 경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HH지방국세청장은 2014. **. **.부터 2015. *. **.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GGG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발견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원(= 증여세 **,***,***원 + 가산세 **,***,***원)의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GGG에게 원고와 GGG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라. GGG은 2019. 11. 6. HH행정법원에 GG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9. 4. GGG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9. 30.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주였던 GGG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만주를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GGG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주식을 인수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률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단서에 의하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GGG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원고는 GGG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되어 그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 GGG의 조세회피 목적은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GGG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주식을 인수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GGG의 증인진술서에 의하면, GGG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가장납입을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나, 위 GGG이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불가피했다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GGG이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가 매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GGG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 단서의 조세회피목적 추정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로서는 GGG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정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한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뚜렷한 다른 목적이나 객관적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7.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