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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과 실제 거주 기준

대법원 2024두52939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이 필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년 거주 #실제 거주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거주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제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을 2년 이상 거주요건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2939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단순 주장이나 주소이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봤습니다.
2. 주소 이전만 하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주소이전만으로는 실제 거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2939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2년 이상 거주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빙자료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3.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2939 판결은 원고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2939(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2024.08.30)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구-3109(2023.10.04.)

[제 목]

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요 지]

(2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사 건

2023두554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8. 30. 선고 2024누1061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대법원 2024두52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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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과 실제 거주 기준

대법원 2024두52939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이 필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년 거주 #실제 거주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거주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제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을 2년 이상 거주요건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2939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단순 주장이나 주소이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봤습니다.
2. 주소 이전만 하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주소이전만으로는 실제 거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2939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2년 이상 거주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빙자료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3.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2939 판결은 원고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2939(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2024.08.30)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구-3109(2023.10.04.)

[제 목]

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요 지]

(2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사 건

2023두554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8. 30. 선고 2024누1061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대법원 2024두52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