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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환산가액 산정 적법성과 필요경비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661
판결 요약
객관적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을 때에는 소득세법상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으며, 필요경비 역시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 없는 양육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산정 #매매계약서 증빙 #허위계약서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 금액과 다르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제출된 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661 판결은 증빙 없는 매매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환산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선비나 기타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 없거나 자녀 양육비와 같이 부동산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661 판결은 필요경비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증빙 없거나 관련 없는 항목은 공제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혼 시 위자료·양육비로 부동산을 받았다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661 판결에서는 이혼 당시 매매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해, 환산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처리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661 판결은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이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이라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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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환산가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며 객관적 자료가 없는 비용 및 자녀의 양육에 사용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계산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6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25.

판 결 선 고

2015.10.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13. 서울 ○○구 ○○동 000-0 제000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2. 12. 24. 이를 2억 4천만원에 양도하고, 세무서에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서울 ○○구 ○○동 000-00 소재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92,369,518원으로 산정하여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가액에 대하여

원고는 1996. 3. 13. 당시 남편이었던 김○○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자녀 양육비 2억 4천만원 상당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받았고, 당시 매매가액 2억 4천만원의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억 4천만원임에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92,369,518원으로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 밖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선비용으로 2천여 만원을 지출하였고, 자녀 양육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

나. 판단

1) 취득가액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등 이 없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추계조사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5. 3. 17. 이 사건 부동산을 전 남편 김○○으로부터 2억4천만원에 매수한다는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얼마 전 김○○이 1993. 12. 1.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600만원에 분양받은 점, ② 원고가 취득한 시점보다 원고가 양도한 시점의 공시지가가 약 2배 정도 올랐는데, 원고가 제출한 위 계약서의 금액이 사실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혀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양도한것이 되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원인이 ⁠‘1996. 3. 12. 증여’라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계약서는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위 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 밖의 필요경비 주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사용된 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계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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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산정 #매매계약서 증빙 #허위계약서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 금액과 다르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제출된 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661 판결은 증빙 없는 매매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환산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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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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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 시 위자료·양육비로 부동산을 받았다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661 판결에서는 이혼 당시 매매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해, 환산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처리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661 판결은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이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이라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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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환산가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며 객관적 자료가 없는 비용 및 자녀의 양육에 사용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계산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6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25.

판 결 선 고

2015.10.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13. 서울 ○○구 ○○동 000-0 제000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2. 12. 24. 이를 2억 4천만원에 양도하고, 세무서에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서울 ○○구 ○○동 000-00 소재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92,369,518원으로 산정하여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가액에 대하여

원고는 1996. 3. 13. 당시 남편이었던 김○○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자녀 양육비 2억 4천만원 상당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받았고, 당시 매매가액 2억 4천만원의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억 4천만원임에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92,369,518원으로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 밖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선비용으로 2천여 만원을 지출하였고, 자녀 양육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

나. 판단

1) 취득가액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등 이 없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추계조사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5. 3. 17. 이 사건 부동산을 전 남편 김○○으로부터 2억4천만원에 매수한다는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얼마 전 김○○이 1993. 12. 1.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600만원에 분양받은 점, ② 원고가 취득한 시점보다 원고가 양도한 시점의 공시지가가 약 2배 정도 올랐는데, 원고가 제출한 위 계약서의 금액이 사실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혀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양도한것이 되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원인이 ⁠‘1996. 3. 12. 증여’라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계약서는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위 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 밖의 필요경비 주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사용된 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계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