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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점, 수용과정에서도 영업용 건물로 보아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점, 법원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영업용 부동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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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단524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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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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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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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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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OO-O 대 132.2㎡, 같은 동 OO-O 대 22.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 95.8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2. 10. 4. 토지수용으로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후, 2012. 12. 28.경 이 사건 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라고 하여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산정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의재결을 통하여 수용보상가액을 증액받고, 2013. 4. 1.경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9. 10.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김BB에게 식당으로 임대하였고, 김BB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영업권 보상계약 체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건물을 영업용 건물로 보아,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2. 1.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5년경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래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생활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1980년경 이 사건 건물 일부를 개조하여 ‘CC갈비’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여전히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2005. 5.경부터는 김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 및 식당으로 임대하였다. 2012. 6. 12.경에는 김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은 수용되었다. 이상과 같이 원고는 1968. 10. 20 .부터 2001. 11. 1.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고, 김BB도 2005. 5.부터 2012. 5.까지 이 사건 건물에 실제 거주하였을 뿐 아니라, 2012. 6.부터는 김DD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으므로 비록 건물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등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 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6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실제 용도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와 같이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즉 주택 외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의 관할 관청은 2006년경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에게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용됨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③ 서울특별시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OO구 OO동 일대에서 EEEE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는바, 위 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작성한 토지조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이용상황은 ‘식당’으로, 영업권조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영업권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업’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건물은 1980년경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된 이래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음식점용 주방으로 개조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1980. 7. 1.경부터 1997. 9. 30.경까지는 ‘CC갈비’라는 상호의 한식당을 운영하였고, 1999. 12. 9.경부터 2000. 2. 29.경까지는 ‘FF물산’이라는 상호의 의류업을, 1997. 10. 13.경부터 2011. 12. 6.경까지는 부동산임대업을 각 영위하였다.
⑥ 김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2005. 5. 30. 경부터 2012. 5. 12.까지 ‘GG’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였고, 2012. 1. 27.경 서울특별시 OO구청장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한 한식당에 관한 영업권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액으로 OOOO원을 수령하였다.
⑦ 김BB은 2012. 7. 4.경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
⑧ 원고는 김BB이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김BB이 이 사건 건물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면적과 구조, 영업권 보상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기보다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숙식을 해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는 2012. 6. 12.경 김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기간 김DD는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었던 점, 2012. 7. 4.경 김BB 명의의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2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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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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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단524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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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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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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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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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OO-O 대 132.2㎡, 같은 동 OO-O 대 22.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 95.8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2. 10. 4. 토지수용으로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후, 2012. 12. 28.경 이 사건 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라고 하여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산정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의재결을 통하여 수용보상가액을 증액받고, 2013. 4. 1.경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9. 10.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김BB에게 식당으로 임대하였고, 김BB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영업권 보상계약 체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건물을 영업용 건물로 보아,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2. 1.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5년경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래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생활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1980년경 이 사건 건물 일부를 개조하여 ‘CC갈비’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여전히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2005. 5.경부터는 김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 및 식당으로 임대하였다. 2012. 6. 12.경에는 김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은 수용되었다. 이상과 같이 원고는 1968. 10. 20 .부터 2001. 11. 1.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고, 김BB도 2005. 5.부터 2012. 5.까지 이 사건 건물에 실제 거주하였을 뿐 아니라, 2012. 6.부터는 김DD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으므로 비록 건물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등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 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6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실제 용도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와 같이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즉 주택 외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의 관할 관청은 2006년경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에게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용됨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③ 서울특별시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OO구 OO동 일대에서 EEEE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는바, 위 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작성한 토지조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이용상황은 ‘식당’으로, 영업권조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영업권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업’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건물은 1980년경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된 이래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음식점용 주방으로 개조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1980. 7. 1.경부터 1997. 9. 30.경까지는 ‘CC갈비’라는 상호의 한식당을 운영하였고, 1999. 12. 9.경부터 2000. 2. 29.경까지는 ‘FF물산’이라는 상호의 의류업을, 1997. 10. 13.경부터 2011. 12. 6.경까지는 부동산임대업을 각 영위하였다.
⑥ 김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2005. 5. 30. 경부터 2012. 5. 12.까지 ‘GG’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였고, 2012. 1. 27.경 서울특별시 OO구청장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한 한식당에 관한 영업권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액으로 OOOO원을 수령하였다.
⑦ 김BB은 2012. 7. 4.경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
⑧ 원고는 김BB이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김BB이 이 사건 건물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면적과 구조, 영업권 보상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기보다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숙식을 해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는 2012. 6. 12.경 김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기간 김DD는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었던 점, 2012. 7. 4.경 김BB 명의의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2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