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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사실혼 배우자에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대법원 2021두52884
판결 요약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가 체납세무의 성립기간 중 실질적으로 주식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을 들어,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과 주식의 실질 소유관계 모두 중시됨을 보여주며, 형식적 기준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이 제한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제2차납세의무 #출자자 #사실혼배우자 #실질주식권 #체납세금
질의 응답
1. 사실혼 배우자도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세무 성립기간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2884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원심을 인용해, 사실혼 배우자라 해도 실질적으로 주식 권리를 행사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적으로 주식명의자가 아니어도 납세의무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 명의와 무관하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2884 판결은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 중 실질적으로 주식 지위를 행사한 점을 들어 명의 여부가 절대 판단 기준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출자자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어떻게 납세의무 책임이 성립하나요?
답변
체납세금 발생 당시 사실혼 관계와 함께 주식 실질 소유·행사의 증거가 충분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2884 판결은 사실혼관계와 주식 실질 소유·행사를 모두 종합해 판단하였고,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52884(2022.01.13)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0-누-13239(2021.09.03)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요 지]

 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 건

2021두5288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대법원 2021두52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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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사실혼 배우자에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대법원 2021두52884
판결 요약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가 체납세무의 성립기간 중 실질적으로 주식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을 들어,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과 주식의 실질 소유관계 모두 중시됨을 보여주며, 형식적 기준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이 제한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제2차납세의무 #출자자 #사실혼배우자 #실질주식권 #체납세금
질의 응답
1. 사실혼 배우자도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세무 성립기간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2884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원심을 인용해, 사실혼 배우자라 해도 실질적으로 주식 권리를 행사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적으로 주식명의자가 아니어도 납세의무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 명의와 무관하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2884 판결은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 중 실질적으로 주식 지위를 행사한 점을 들어 명의 여부가 절대 판단 기준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출자자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어떻게 납세의무 책임이 성립하나요?
답변
체납세금 발생 당시 사실혼 관계와 함께 주식 실질 소유·행사의 증거가 충분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2884 판결은 사실혼관계와 주식 실질 소유·행사를 모두 종합해 판단하였고,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52884(2022.01.13)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0-누-13239(2021.09.03)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요 지]

 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 건

2021두5288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대법원 2021두52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