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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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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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52884(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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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0-누-13239(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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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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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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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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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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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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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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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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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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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5288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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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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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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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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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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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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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52884(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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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0-누-13239(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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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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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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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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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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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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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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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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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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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5288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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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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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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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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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