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친이 전부 납부하였다면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457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17. |
판 결 선 고 |
2024. 12.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3. 원고에게 한 2016. 12. 7.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 #. ##. 사망한 김BB(이하 ‘망인’이라 함)의 아들이다.
나. 망인과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1) 나AA와 FFF개발 주식회사(이하 ‘FFF개발’이라고만 함)는 2010. 7. 23. ○○ □□군 △△면 ◇◇리 산 220-3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중 각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2010.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정AA는 2010. 7. 29.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10. 7. 2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FFF개발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65,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함)설정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2. 4. 정AA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 지방법원 20##타경####호, 위 결정에 따라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를 이하에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함)이 내려지고 2016. 2. 5. 이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
(4) 이AA은 2016. 5. 2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일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망인과 원고는 2016. 7.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7. 27.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5) 망인과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817,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2016. 12. 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7. 3. 29.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위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세무조사 및 증여세 부과
(1) 망인이 20##. #. ##.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 #. ##. 상속세 ##,###원을 신고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조사청’이라 함)은 2021. 7. 20.부터 2021. 12. 10.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함)를 하였다.
이 사건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16. 12. 7. 이 사건 토지 매수 자금으로서 408,500,000원을, 2018. 4. 9.에는 그 외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조사청은 이를 비롯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소평가, 사전증여재산 신고 누락,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을 적출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22. 2. 3. 위 통보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합계 ##,###원(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1.2% 상당인 ##,###원임)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함).
(4) 원고는 2022. 5. 4. 이 사건 조사청에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2018년 귀속 증여세 ##,###원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종전 처분 중 위 부분이 취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이라 함). 원고는 2022. 9. 13. 조세심판원에 종전 처분 중 2016년 귀속 증여세 부과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망인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 817,000,000원 중 747,760,410원만을 실제로 부담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위 매각대금 817,000,00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408,500,000원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라고 보아 종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23. 7. 25. ‘위 817,000,000원 가운데 망인 및 원고가 실제 부담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전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함).
(5) 피고는 2023. 10.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에 따라 망인의 원고에 대한 2016. 12. 7.자 증여의 과세가액을 339,260,410원으로 보아 이를 토대로 산출한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통지하였다(종전처분 중 위 통지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망인과 원고가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이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 양수 대가로 2016. 7.경 100,000,000원, 2016. 8.경 130,000,000원 및 2017. 7.경5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박AA으로부 터 투자받은 150,000,000원의 상환을 위해 총 350,000,000원을 박A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과정에서 총 63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 인수 등을 위해 증여세 과세가액인 339,260,410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시 소유의 토지와 대토될 수 있도록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망인과의 공동 사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취득 과정에서 망인이 매각대금 747,760,410원을 전부 납부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위 돈의 2분의 1 상당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이를 증여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 과정에서 지출한 돈과 무형적 노력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6. 12. 7. 망인으로부터 339,260,41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제8호증 내지 갑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2016. 12. 7.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취득한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한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원고가 그 가액 상당인 339,260,41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망인과 원고가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지방법원 2017타경####호, #####(중복)]에서 배당을받은 이AA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판결문(○○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 판결, 갑제12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장AA 및 홍AA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시 또는 ○○군 소유의 다른 토지와 서로 교환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대토사업’을 추진하는 등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위 동업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해 부담하였어야 할자금 상당액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더욱이 위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응찰을 비롯한 제반 업무 처리 역시 장AA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 중 747,760,410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원고가 이를 일부라도 직접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 양수를 위하여 이AA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이나 이를 위해 박AA으로부터 조달한 자금과 관련하여 박AA에게 상환하였다는 돈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 양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더욱이 위 돈을 원고가 언제 어떻게 상환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데다,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위 상환금 중 상당 부분 역시 망인이 이를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 및 이 사건 재결 등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원고는 2017. 2. 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양수인으로서 374,781,775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2.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4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친이 전부 납부하였다면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457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17. |
판 결 선 고 |
2024. 12.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3. 원고에게 한 2016. 12. 7.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 #. ##. 사망한 김BB(이하 ‘망인’이라 함)의 아들이다.
나. 망인과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1) 나AA와 FFF개발 주식회사(이하 ‘FFF개발’이라고만 함)는 2010. 7. 23. ○○ □□군 △△면 ◇◇리 산 220-3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중 각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2010.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정AA는 2010. 7. 29.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10. 7. 2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FFF개발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65,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함)설정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2. 4. 정AA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 지방법원 20##타경####호, 위 결정에 따라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를 이하에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함)이 내려지고 2016. 2. 5. 이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
(4) 이AA은 2016. 5. 2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일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망인과 원고는 2016. 7.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7. 27.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5) 망인과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817,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2016. 12. 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7. 3. 29.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위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세무조사 및 증여세 부과
(1) 망인이 20##. #. ##.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 #. ##. 상속세 ##,###원을 신고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조사청’이라 함)은 2021. 7. 20.부터 2021. 12. 10.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함)를 하였다.
이 사건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16. 12. 7. 이 사건 토지 매수 자금으로서 408,500,000원을, 2018. 4. 9.에는 그 외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조사청은 이를 비롯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소평가, 사전증여재산 신고 누락,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을 적출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22. 2. 3. 위 통보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합계 ##,###원(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1.2% 상당인 ##,###원임)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함).
(4) 원고는 2022. 5. 4. 이 사건 조사청에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2018년 귀속 증여세 ##,###원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종전 처분 중 위 부분이 취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이라 함). 원고는 2022. 9. 13. 조세심판원에 종전 처분 중 2016년 귀속 증여세 부과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망인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 817,000,000원 중 747,760,410원만을 실제로 부담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위 매각대금 817,000,00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408,500,000원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라고 보아 종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23. 7. 25. ‘위 817,000,000원 가운데 망인 및 원고가 실제 부담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전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함).
(5) 피고는 2023. 10.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에 따라 망인의 원고에 대한 2016. 12. 7.자 증여의 과세가액을 339,260,410원으로 보아 이를 토대로 산출한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통지하였다(종전처분 중 위 통지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망인과 원고가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이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 양수 대가로 2016. 7.경 100,000,000원, 2016. 8.경 130,000,000원 및 2017. 7.경5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박AA으로부 터 투자받은 150,000,000원의 상환을 위해 총 350,000,000원을 박A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과정에서 총 63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 인수 등을 위해 증여세 과세가액인 339,260,410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시 소유의 토지와 대토될 수 있도록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망인과의 공동 사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취득 과정에서 망인이 매각대금 747,760,410원을 전부 납부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위 돈의 2분의 1 상당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이를 증여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 과정에서 지출한 돈과 무형적 노력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6. 12. 7. 망인으로부터 339,260,41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제8호증 내지 갑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2016. 12. 7.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취득한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한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원고가 그 가액 상당인 339,260,41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망인과 원고가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지방법원 2017타경####호, #####(중복)]에서 배당을받은 이AA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판결문(○○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 판결, 갑제12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장AA 및 홍AA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시 또는 ○○군 소유의 다른 토지와 서로 교환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대토사업’을 추진하는 등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위 동업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해 부담하였어야 할자금 상당액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더욱이 위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응찰을 비롯한 제반 업무 처리 역시 장AA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 중 747,760,410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원고가 이를 일부라도 직접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 양수를 위하여 이AA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이나 이를 위해 박AA으로부터 조달한 자금과 관련하여 박AA에게 상환하였다는 돈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 양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더욱이 위 돈을 원고가 언제 어떻게 상환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데다,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위 상환금 중 상당 부분 역시 망인이 이를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 및 이 사건 재결 등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원고는 2017. 2. 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양수인으로서 374,781,775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2.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4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