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가 체납자와 통모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나37473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AAA |
|
제1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가단11382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4. 4. |
|
판 결 선 고 |
2019. 4.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3. 9. 체결된 증여계약은
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
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4.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7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가 체납자와 통모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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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37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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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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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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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가단1138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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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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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3. 9. 체결된 증여계약은
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
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4.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7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