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금 해지 시 보험금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장래효로서 실효되므로 보험금 해지를 이유로 압류해제 소급 적용 주장은 부당함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0. 00. 및 2018.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우체국보험금채권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0.경 및 0.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무 체납을 원인으로 2010. 0. 00. 원고가 수익자로서 우체국에 대하여 갖는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하고, 2018. 00. 00. 원고가 수익자로서 우체국에 대하여 갖는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위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하고, 위 압류처분을 ‘이 사건 각 압류처분’라 한다).
다. 위 각 보험계약은 2020. 00. 00. 및 2023. 0. 00. 해약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채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채권이다. 정지조건부채권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채권 발생의 효력이 없는바, 그에 대한 압류처분 또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기한 채권은 소멸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대법원 2017.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때의 실효는 그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는 의미이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압류해제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금 해지 시 보험금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장래효로서 실효되므로 보험금 해지를 이유로 압류해제 소급 적용 주장은 부당함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0. 00. 및 2018.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우체국보험금채권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0.경 및 0.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무 체납을 원인으로 2010. 0. 00. 원고가 수익자로서 우체국에 대하여 갖는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하고, 2018. 00. 00. 원고가 수익자로서 우체국에 대하여 갖는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위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하고, 위 압류처분을 ‘이 사건 각 압류처분’라 한다).
다. 위 각 보험계약은 2020. 00. 00. 및 2023. 0. 00. 해약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채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채권이다. 정지조건부채권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채권 발생의 효력이 없는바, 그에 대한 압류처분 또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기한 채권은 소멸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대법원 2017.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때의 실효는 그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는 의미이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압류해제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