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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대가가 사례금 기타소득 및 증여로 과세 가능한지 판단

대법원 2014두1352
판결 요약
상장대가는 사례금 단정이 어렵고, 사례금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증여세 부과도 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익의 성격 구분과 중복과세 불가에 관한 쟁점이 강조됩니다.
#상장대가 #사례금 #기타소득 #증여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상장대가를 사례금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상장대가가 사례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소득 해당 여부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해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세 추가과세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52 판결은 상장대가를 사례금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 시 중복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이익에 증여세 중복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타소득으로 이미 소득세를 부과한 이익에 대해 같은 이익을 중복하여 증여세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52 판결에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이를 증여이익으로 다시 과세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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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장대가를 사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받은 이익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도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3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누22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대법원 2014두1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