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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소급감정가액 확인 후 세액 산정 적법 여부

대법원 2021두61062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최초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했더라도, 추후 소급감정가액에 의해 정당한 세액이 산정된다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재개로 인한 소송 지연은 실기한 공격방법 판단과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소급감정가액 #과세처분 #정당한 세액 #세액 산정
질의 응답
1. 보충적 평가방법에 근거한 과세 후 소급감정가액 확인 시, 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1062 판결은 초기 보충적 평가 후 감정가액 확인 시, 처분이 그 세액을 넘지 않으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론재개로 소송절차가 지연된 경우, 실기한 공격방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변론재개로 인한 지연은 실기한 공격방법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1062 판결 요지는 변론재개에 따른 소송 지연은 실기한 공격방방법의 판단 요소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감정에 따라 산정된 세액 이상으로 과세하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네, 과세가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다면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1062 판결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원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재개를 한 경우에는 변론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완결의 지연은 실기한 공격방법에서 고려할 필요없다. 또한, 과세관청이 최초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추후 과세관청의 신청에 의해 소급감정가액이 확인되었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 감정결과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대법원 2021두61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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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소급감정가액 확인 후 세액 산정 적법 여부

대법원 2021두61062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최초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했더라도, 추후 소급감정가액에 의해 정당한 세액이 산정된다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재개로 인한 소송 지연은 실기한 공격방법 판단과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소급감정가액 #과세처분 #정당한 세액 #세액 산정
질의 응답
1. 보충적 평가방법에 근거한 과세 후 소급감정가액 확인 시, 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1062 판결은 초기 보충적 평가 후 감정가액 확인 시, 처분이 그 세액을 넘지 않으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론재개로 소송절차가 지연된 경우, 실기한 공격방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변론재개로 인한 지연은 실기한 공격방법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1062 판결 요지는 변론재개에 따른 소송 지연은 실기한 공격방방법의 판단 요소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감정에 따라 산정된 세액 이상으로 과세하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네, 과세가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다면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1062 판결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원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재개를 한 경우에는 변론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완결의 지연은 실기한 공격방법에서 고려할 필요없다. 또한, 과세관청이 최초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추후 과세관청의 신청에 의해 소급감정가액이 확인되었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 감정결과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대법원 2021두61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