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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비용 여부 다툼 시 증명책임과 과세관청 특정의무

대법원 2015두41074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특정 비용의 실지지출과 용도·상대방의 허위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으면, 비용의 지출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단, 그 비용의 금액은 과세관청이 특정해야 합니다.
#법인세 #비용인정 #실지비용 #증명책임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법인세에서 비용이 실지비용인지 다툴 때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비용의 실제 지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074 판결은 비용의 용도 및 상대방이 허위임이 증명된 경우, 실지 지출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비용액은 누가 특정해야 하나요?
답변
비용의 액수(금액)는 과세관청이 특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074 판결은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도 비용의 액수는 과세관청이 특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주장한 비용의 용도와 상대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허위로 밝혀진 경우라도 실지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074 판결은 용도 및 상대방의 허위가 증명된 경우에도 납세자가 실지지출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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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가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 비용이 실지 지출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최소한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비용의 액수는 과세관청이 특정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0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누5961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대법원 2015두41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