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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오케스트라단원의 내한공연 소득, 국내 원천징수 대상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846
판결 요약
외국 오케스트라단원이 국내에서 공연하여 받은 인적용역 소득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세법 및 한불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단원도 ‘음악가 기타 연예인’에 포함되어, 국내 과세권이 인정됩니다.
#오케스트라단원 #외국 연예인 #인적용역 소득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외국 오케스트라단원이 국내 공연으로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에서 받은 인적용역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846 판결은 오케스트라단원도 '음악가 기타 연예인'에 해당되어 국내 공연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오케스트라단원이 연예인 범주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은 음악가 및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도 오케스트라단원이 연예인 예시로 언급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846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를 함께 근거로 오케스트라단원이 연예인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한불조세조약상 외국인 음악가의 국내 공연 소득에 원천징수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한불조세조약 제17조음악가 등 연예인의 국내 활동 소득은 과세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여 예외적 면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846 판결은 한불조세조약 제17조 1항에 따라 오케스트라단원의 국내 소득에 대해 과세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내 공연한 오케스트라단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 즉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주최자(예: 공연기획사)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846 판결은 공연 주최자인 원고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다른 문화예술인은 과세형평상 소득세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공연활동을 하는 비거주자 문화예술인 역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이므로, 과세형평의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846 판결은 공연활동하는 문화예술인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외 거주자로서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인 오케스트라단원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35,323,900원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프aaa 아트’라는 상호로 공연기획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2017.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외국 오케스트라단의 내한공연을 주최하고 인적용역 공급대가로 521,369,445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20. 11.경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시달된 외국인 체육인·연예인의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적정여부 점검업무에 따라 원고의 외환송금내역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외국 공연단체에게 해외송금한 521,369,445원 중 국내에 과세권한이 있는 503,084,262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불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2021. 1. 7. 원고에게 2019. 9.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503,660원(가산세 45,788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139,61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19. 10. 귀속 고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 7.자 및 2021. 4. 1.자 각 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28. 2021. 1. 7.자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2021. 4. 1.자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한불조세조약 제17조는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 의하여 타방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

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전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은 ⁠‘연예인’에 포함되지 않고, 한불조세조약 제14조는 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정하고 있다. 또한 오케스트라 단원만 대한민국에서 원천징수할 대상인 연예인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발레, 오페라, 화가, 소설가 등 다른 분야의 문화예술인과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외국 오케스트라 단원이 국내에서 인적 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국내 원천징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6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9조 제6항 제4호는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 중 하나로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는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

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나) 구체적 판단

오케스트라단원은 음악가 기타 연예인1)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인 외국 오케스트라단원이 국내에서 내한공연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위 외국 오케스트라단원과 관련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오케스트라단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고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연예인’의 개념에 비추어 볼때, 공연활동을 하는 다른 비거주자 문화예술인들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2) 한불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가) 관련 법리

한불조세조약 제14조와 제17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영문은 별지2).

나) 구체적 판단

한불조세조약 제17조는 제14조의 특별규정인데,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국외 거주자로서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인 오케스트라단원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 한다)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2)도 연예인과 체육인의 과세에 관한 조세조약 규정을 설명하면서 연예인의 예시 중 하나로 오케스트라단원을 언급하고 있다. 한불조세조약에 따라 원천 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201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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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오케스트라단원의 내한공연 소득, 국내 원천징수 대상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846
판결 요약
외국 오케스트라단원이 국내에서 공연하여 받은 인적용역 소득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세법 및 한불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단원도 ‘음악가 기타 연예인’에 포함되어, 국내 과세권이 인정됩니다.
#오케스트라단원 #외국 연예인 #인적용역 소득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외국 오케스트라단원이 국내 공연으로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에서 받은 인적용역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846 판결은 오케스트라단원도 '음악가 기타 연예인'에 해당되어 국내 공연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오케스트라단원이 연예인 범주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은 음악가 및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도 오케스트라단원이 연예인 예시로 언급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846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를 함께 근거로 오케스트라단원이 연예인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한불조세조약상 외국인 음악가의 국내 공연 소득에 원천징수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한불조세조약 제17조음악가 등 연예인의 국내 활동 소득은 과세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여 예외적 면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846 판결은 한불조세조약 제17조 1항에 따라 오케스트라단원의 국내 소득에 대해 과세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내 공연한 오케스트라단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 즉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주최자(예: 공연기획사)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846 판결은 공연 주최자인 원고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다른 문화예술인은 과세형평상 소득세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공연활동을 하는 비거주자 문화예술인 역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이므로, 과세형평의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846 판결은 공연활동하는 문화예술인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외 거주자로서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인 오케스트라단원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35,323,900원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프aaa 아트’라는 상호로 공연기획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2017.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외국 오케스트라단의 내한공연을 주최하고 인적용역 공급대가로 521,369,445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20. 11.경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시달된 외국인 체육인·연예인의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적정여부 점검업무에 따라 원고의 외환송금내역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외국 공연단체에게 해외송금한 521,369,445원 중 국내에 과세권한이 있는 503,084,262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불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2021. 1. 7. 원고에게 2019. 9.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503,660원(가산세 45,788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139,61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19. 10. 귀속 고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 7.자 및 2021. 4. 1.자 각 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28. 2021. 1. 7.자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2021. 4. 1.자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한불조세조약 제17조는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 의하여 타방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

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전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은 ⁠‘연예인’에 포함되지 않고, 한불조세조약 제14조는 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정하고 있다. 또한 오케스트라 단원만 대한민국에서 원천징수할 대상인 연예인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발레, 오페라, 화가, 소설가 등 다른 분야의 문화예술인과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외국 오케스트라 단원이 국내에서 인적 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국내 원천징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6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9조 제6항 제4호는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 중 하나로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는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

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나) 구체적 판단

오케스트라단원은 음악가 기타 연예인1)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인 외국 오케스트라단원이 국내에서 내한공연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위 외국 오케스트라단원과 관련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오케스트라단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고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연예인’의 개념에 비추어 볼때, 공연활동을 하는 다른 비거주자 문화예술인들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2) 한불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가) 관련 법리

한불조세조약 제14조와 제17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영문은 별지2).

나) 구체적 판단

한불조세조약 제17조는 제14조의 특별규정인데,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국외 거주자로서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인 오케스트라단원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 한다)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2)도 연예인과 체육인의 과세에 관한 조세조약 규정을 설명하면서 연예인의 예시 중 하나로 오케스트라단원을 언급하고 있다. 한불조세조약에 따라 원천 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201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