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경우 확인된 감정가격(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준일이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한다)으로서 시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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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6233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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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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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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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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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2. 21.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BBB, CCC는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상속인 BBB는 2018. 1. 3. 상속재산인 서울 □□구 □□동 1183 □□아파트 65동 102호(이하 ‘이 사건 쟁점 아파트’라 한다)의 시가를 2017. 8. 1. 거래된 같은 동 508호(이하 ‘이 사건 제①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25억 원(이하 ‘이 사건 제① 비교대상 매매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납부세액을 000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제1차 신고’라 한다), 2018. 6. 29. □□주공 1단지(1, 2, 4주구,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해 산정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한 감정가액 26억 3,800만 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납부세액을 000원으로 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9. 11.부터 2018. 12. 19.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시가를 2018. 1. 25. 거래된 같은 아파트 59동 109호(이하 ‘이 사건 제②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33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② 비교대상 매매가액’이라 한다)으로 보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경정하고, 2019. 2. 1.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 12. 21. 상속분 상속세 %%%,%%%,%%%원을 추가로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상속세 결정·고지 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9.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요지
1) 원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라거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시가로 인정되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평가에 따른 것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
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② 비교대상 매매가액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
당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쟁점 아파트 평가 부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계산
한 정당세액의 범위에 한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피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더라도 최종적으 로 신고한 신고만을 정당한 신고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제1차 신고는 이 사
건 제2차 신고로 인해 소멸한 것인데, 이 사건 제1차 신고가 정당한 신고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② 비교대상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제1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
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신고를 하더라도 그 세액을 확정하는 ‘확정효’가 없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돕는
사실행위, 즉 세법상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한 점, ㉯ 이 사건 제1차 신고와 이 사건 제 2차 신고는 모두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신고이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수정신고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제2차 신고를 수정신고로 볼 수 없는 점, ㉰ 원고 역시 2022.
7. 22. 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제2차 신고를 수정신고가 아닌 법정기한 내 이루어진 정정신고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한 점8)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차 신고로 이 사건 제1차 신고는 이 사건 제2차 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신고만이 적법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임을 전제로 판단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의 1)항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리 및 법령의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7쪽 표 아래 제9행부터
제8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가목)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나목)은 제외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 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
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 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1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을 포함
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2항).
한편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주택재
건축사업에 관하여 2017. 9. 2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감정평가서에는 평가목적란에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종전자산: 주택)’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종전자산의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또는 분배)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의 산정에 주된 목적이 있기는 하다.
⑵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또는 분배)의 기
준이 되는 권리가액의 산정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감정평가법인 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 및「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서 정한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종전 자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인바, 그 감정평가의 결과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또는 분배)의 기준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종
전 자산의 평가시점 당시의 현재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감정평가의 대상이 달라진다 거나, 앞서 본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 및 기준과 다른 원칙 및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권리가액이란 피고 주장대로, ”재건축사업에서 예상되는
전체 분양가액에서 재건축사업에 드는 전체 사업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조합원들이 재
건축사업에 현물출자한 전체 부동산의 종전가액으로 나눈 ‘비례율’을 각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종전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그 권리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위와 같은 원칙과 기
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다음 날인 2017. 9. 28.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위 각 감정평가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가 통과되기 전에 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각 감정평가법인이 정부의 2017. 8. 2. 자 부동산 대책 발표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조사하여 2017. 11. 13. 감정평가서의 작성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각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감정평가가 상속 개시 무렵을 전후한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종전 자산 감정가액은 자산의 절대적 가격보다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에 그 목적이 있고, 무엇보다 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포
함된 권리가액도 아니며, 새로 배정될 아파트에 대한 기대이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을 위한 전단계로서 종전 자산의 평가시점 당시의 현재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바로 종전 자
산의 평가시점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었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 현재가치를
평가한 것이고, 오히려 권리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 으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시
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었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된 것인 이상,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이익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경우 확인된 감정가격(앞서 본 바와 같이 가격산정기준일인 2017. 9. 28.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017. 11. 13. 모두 평가기준일이자 상속개시일인 2017. 12. 21.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한다)으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
나) 시가 산정을 위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서는 ‘해당 자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 사건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매등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는바, 이를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정할 경우 총 결정세액은 상속세 본세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원,
합계 XXX,XXX,XXX원이 되고, 피고가 당초 산정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과의 차액은 &&&,&&&,&&&원이다(계산 내역 자체는 원고와 피고 모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 %%%,%%%,%%%원 – &&&,&&&,&&&원,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2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경우 확인된 감정가격(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준일이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한다)으로서 시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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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6233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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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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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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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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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2. 21.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BBB, CCC는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상속인 BBB는 2018. 1. 3. 상속재산인 서울 □□구 □□동 1183 □□아파트 65동 102호(이하 ‘이 사건 쟁점 아파트’라 한다)의 시가를 2017. 8. 1. 거래된 같은 동 508호(이하 ‘이 사건 제①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25억 원(이하 ‘이 사건 제① 비교대상 매매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납부세액을 000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제1차 신고’라 한다), 2018. 6. 29. □□주공 1단지(1, 2, 4주구,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해 산정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한 감정가액 26억 3,800만 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납부세액을 000원으로 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9. 11.부터 2018. 12. 19.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시가를 2018. 1. 25. 거래된 같은 아파트 59동 109호(이하 ‘이 사건 제②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33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② 비교대상 매매가액’이라 한다)으로 보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경정하고, 2019. 2. 1.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 12. 21. 상속분 상속세 %%%,%%%,%%%원을 추가로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상속세 결정·고지 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9.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요지
1) 원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라거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시가로 인정되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평가에 따른 것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
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② 비교대상 매매가액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
당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쟁점 아파트 평가 부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계산
한 정당세액의 범위에 한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피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더라도 최종적으 로 신고한 신고만을 정당한 신고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제1차 신고는 이 사
건 제2차 신고로 인해 소멸한 것인데, 이 사건 제1차 신고가 정당한 신고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② 비교대상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제1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
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신고를 하더라도 그 세액을 확정하는 ‘확정효’가 없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돕는
사실행위, 즉 세법상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한 점, ㉯ 이 사건 제1차 신고와 이 사건 제 2차 신고는 모두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신고이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수정신고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제2차 신고를 수정신고로 볼 수 없는 점, ㉰ 원고 역시 2022.
7. 22. 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제2차 신고를 수정신고가 아닌 법정기한 내 이루어진 정정신고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한 점8)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차 신고로 이 사건 제1차 신고는 이 사건 제2차 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신고만이 적법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임을 전제로 판단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의 1)항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리 및 법령의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7쪽 표 아래 제9행부터
제8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가목)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나목)은 제외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 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
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 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1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을 포함
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2항).
한편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주택재
건축사업에 관하여 2017. 9. 2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감정평가서에는 평가목적란에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종전자산: 주택)’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종전자산의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또는 분배)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의 산정에 주된 목적이 있기는 하다.
⑵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또는 분배)의 기
준이 되는 권리가액의 산정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감정평가법인 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 및「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서 정한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종전 자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인바, 그 감정평가의 결과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또는 분배)의 기준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종
전 자산의 평가시점 당시의 현재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감정평가의 대상이 달라진다 거나, 앞서 본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 및 기준과 다른 원칙 및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권리가액이란 피고 주장대로, ”재건축사업에서 예상되는
전체 분양가액에서 재건축사업에 드는 전체 사업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조합원들이 재
건축사업에 현물출자한 전체 부동산의 종전가액으로 나눈 ‘비례율’을 각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종전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그 권리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위와 같은 원칙과 기
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다음 날인 2017. 9. 28.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위 각 감정평가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가 통과되기 전에 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각 감정평가법인이 정부의 2017. 8. 2. 자 부동산 대책 발표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조사하여 2017. 11. 13. 감정평가서의 작성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각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감정평가가 상속 개시 무렵을 전후한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종전 자산 감정가액은 자산의 절대적 가격보다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에 그 목적이 있고, 무엇보다 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포
함된 권리가액도 아니며, 새로 배정될 아파트에 대한 기대이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을 위한 전단계로서 종전 자산의 평가시점 당시의 현재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바로 종전 자
산의 평가시점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었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 현재가치를
평가한 것이고, 오히려 권리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 으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시
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었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된 것인 이상,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이익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경우 확인된 감정가격(앞서 본 바와 같이 가격산정기준일인 2017. 9. 28.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017. 11. 13. 모두 평가기준일이자 상속개시일인 2017. 12. 21.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한다)으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
나) 시가 산정을 위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서는 ‘해당 자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 사건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매등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는바, 이를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정할 경우 총 결정세액은 상속세 본세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원,
합계 XXX,XXX,XXX원이 되고, 피고가 당초 산정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과의 차액은 &&&,&&&,&&&원이다(계산 내역 자체는 원고와 피고 모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 %%%,%%%,%%%원 – &&&,&&&,&&&원,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2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