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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와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0267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로 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인 상대방이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는 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속분 포기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며 이뤄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2673 판결은 채무초과자의 상속분 포기가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2. 수익자인 상속인이 선의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2673 판결은 수익자에게 선의 여부의 증명책임이 있고, 그 증거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인정 요건은 어떤가요?
답변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그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2673 판결은 조세채권이 분할협의 이전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임을 근거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2673 판결은 등기명의를 수익자에서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는 법리가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26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06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소외 B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8. 1.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의 부친인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7. 31.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그 배우자인 DDD와 자녀인 피고, BBB이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외에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별달리 없었다.

 다. BBB은 2018. 1. 22. DDD 및 누나인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2018. 1. 30.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BBB은 위 2018. 1. 22.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xxx,xxx,xxx원(고지세액 기준) 상당의 조세채무가 성립해 있었고, 위 2018. 1. 22.경부터 현재까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상속재산 중 BBB의 상속분에 해당 하는 부분에 관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전에 성립해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은 DDD 3/7, 피고 및 BBB 각 2/7이고,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BBB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BBB이 누나인 피고로부터 2억 원 정도의 사업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실제로 피고가 BBB이나 BBB이 운영하는 회사(주식회사 eee 및 주식회사 fff)에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각 송금내역의 원인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피고의 위 각 회사에 대한 송금이 BBB 개인에 대한 송금과 마찬가지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B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설령 BBB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분에 대하여 상당한 대가를 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BBB이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다1774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BB과 피고의 관계 및 BBB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B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7 지분(= 이 사건 상속재산인 1/2 지분 × BBB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B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BBB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02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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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와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0267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로 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인 상대방이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는 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속분 포기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며 이뤄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2673 판결은 채무초과자의 상속분 포기가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2. 수익자인 상속인이 선의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2673 판결은 수익자에게 선의 여부의 증명책임이 있고, 그 증거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인정 요건은 어떤가요?
답변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그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2673 판결은 조세채권이 분할협의 이전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임을 근거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2673 판결은 등기명의를 수익자에서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는 법리가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26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06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소외 B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8. 1.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의 부친인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7. 31.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그 배우자인 DDD와 자녀인 피고, BBB이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외에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별달리 없었다.

 다. BBB은 2018. 1. 22. DDD 및 누나인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2018. 1. 30.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BBB은 위 2018. 1. 22.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xxx,xxx,xxx원(고지세액 기준) 상당의 조세채무가 성립해 있었고, 위 2018. 1. 22.경부터 현재까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상속재산 중 BBB의 상속분에 해당 하는 부분에 관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전에 성립해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은 DDD 3/7, 피고 및 BBB 각 2/7이고,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BBB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BBB이 누나인 피고로부터 2억 원 정도의 사업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실제로 피고가 BBB이나 BBB이 운영하는 회사(주식회사 eee 및 주식회사 fff)에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각 송금내역의 원인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피고의 위 각 회사에 대한 송금이 BBB 개인에 대한 송금과 마찬가지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B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설령 BBB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분에 대하여 상당한 대가를 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BBB이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다1774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BB과 피고의 관계 및 BBB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B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7 지분(= 이 사건 상속재산인 1/2 지분 × BBB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B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BBB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02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