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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출금 채무를 직접 변제하기도 하였고, 대출약정부터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대출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 크며,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원고라고 보아 피고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피고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합14063 배당이의 |
|
원 고 |
김AA (원고보조참가인 : 대한민국) |
|
피 고 |
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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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17. |
|
판 결 선 고 |
2016. 9.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1696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5. 5. 21.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4,519,096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상사(이하 ‘CC상사’라 한다)는 2009. 5. 8. 주식회사 OOOOO저축은행(이하 ‘OOO저축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대출한도액을 10억 원, 만기를 2014. 5. 8.로 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 약정에 기한 CC상사의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OO구 OOO로 201, 79동 806호 (OOO동,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2. 5. 7.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2012. 1. 3.자 계약이전결정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이하 ‘OOO저축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2013. 4. 19. 소외 박DD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12,496,66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가 2013. 5. 8. 위 대출원리금 중 43,730,6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OOO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1696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2014. 6. 30. OOO저축은행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564,830,809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대위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5. 5. 21. 위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제한 2,677,356,850원을 배당함에 있어 4순위로 피고에게 664,519,096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한 뒤 2015. 5.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각 주장
1)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CC상사는 사실상 피고의 개인회사이고, 이 사건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OOO저축은행과 공모하여 OOO저축은행의 신청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후 배당을 받았는바, 이 사건 배당은 실체법상 아무런 채권이 없는 피고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가 사용하였으므로 그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원고이고, 피고는 대위변제를 통해 OOO저축은행이 가지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가 제1 내지 11호증, 갑나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대출금 989,068,750원 중 175,000,000원은 2009. 5. 8. 원고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던 OOOO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814,068,750원은 같은 날 CC상사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후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그 외에 피고 또는 CC상사가 위 대출금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② 원고는 위 대출금 계좌에 2009. 7. 8. 18,951,000원, 2010. 1. 8. 18,688,500원, 2010. 2. 8. 18,595,100원을 각 입금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입금하여 대출금 채무를 직접 변제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와 피고 모두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지만, 원고는 특히 위 대출약정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그만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배당을 받은 것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OOO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시동생인 소외 김EE도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FF가 OOOOO호텔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만 빌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검사는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FF라고 보아 피고의 사기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9.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4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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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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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합14063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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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원고보조참가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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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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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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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1696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5. 5. 21.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4,519,096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상사(이하 ‘CC상사’라 한다)는 2009. 5. 8. 주식회사 OOOOO저축은행(이하 ‘OOO저축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대출한도액을 10억 원, 만기를 2014. 5. 8.로 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 약정에 기한 CC상사의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OO구 OOO로 201, 79동 806호 (OOO동,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2. 5. 7.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2012. 1. 3.자 계약이전결정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이하 ‘OOO저축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2013. 4. 19. 소외 박DD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12,496,66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가 2013. 5. 8. 위 대출원리금 중 43,730,6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OOO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1696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2014. 6. 30. OOO저축은행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564,830,809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대위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5. 5. 21. 위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제한 2,677,356,850원을 배당함에 있어 4순위로 피고에게 664,519,096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한 뒤 2015. 5.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각 주장
1)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CC상사는 사실상 피고의 개인회사이고, 이 사건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OOO저축은행과 공모하여 OOO저축은행의 신청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후 배당을 받았는바, 이 사건 배당은 실체법상 아무런 채권이 없는 피고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가 사용하였으므로 그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원고이고, 피고는 대위변제를 통해 OOO저축은행이 가지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가 제1 내지 11호증, 갑나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대출금 989,068,750원 중 175,000,000원은 2009. 5. 8. 원고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던 OOOO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814,068,750원은 같은 날 CC상사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후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그 외에 피고 또는 CC상사가 위 대출금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② 원고는 위 대출금 계좌에 2009. 7. 8. 18,951,000원, 2010. 1. 8. 18,688,500원, 2010. 2. 8. 18,595,100원을 각 입금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입금하여 대출금 채무를 직접 변제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와 피고 모두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지만, 원고는 특히 위 대출약정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그만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배당을 받은 것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OOO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시동생인 소외 김EE도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FF가 OOOOO호텔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만 빌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검사는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FF라고 보아 피고의 사기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9.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4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