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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 대위변제자의 배당 청구 권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4063
판결 요약
실질적 채무관계와 대위변제자 자격이 쟁점이 된 배당이의 소송에서, 담보제공자이자 대출변제에 직접 관여한 원고가 주채무자로 판단되어 피고의 배당청구 권리는 인정되었습니다.
#배당이의 #대위변제 #실질적 채무자 #경매 배당 #담보제공
질의 응답
1.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위변제자가 부동산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위변제자는 형식상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14063 판결은 피고가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님에도 대위변제를 통한 채권자 지위를 인정하여 배당을 허용하였습니다.
2. 배당이의 소송에서 대출의 실질적 주채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의 직접 변제 사실, 담보 제공, 대출금 사용처 등 실질적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14063 판결은 원고가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고 담보도 제공한 점, 대출금의 사용처를 근거로 주채무자로 판단하였습니다.
3.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이 대위변제로 배당을 받았을 때, 이 배당이 위법인가요?
답변
실질적 채무관계가 없다면 위법 주장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채권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배당은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배당을 사기로 고소했으나, 검사가 실질 채무자가 원고임을 인정해 무혐의처분했고, 법원도 피고의 배당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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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대출금 채무를 직접 변제하기도 하였고, 대출약정부터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대출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 크며,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원고라고 보아 피고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피고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14063 배당이의

원 고

김AA ⁠(원고보조참가인 : 대한민국)

피 고

박BB

변 론 종 결

2016. 8. 17.

판 결 선 고

2016.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1696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5. 5. 21.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4,519,096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상사(이하 ⁠‘CC상사’라 한다)는 2009. 5. 8. 주식회사 OOOOO저축은행(이하 ⁠‘OOO저축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대출한도액을 10억 원, 만기를 2014. 5. 8.로 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 약정에 기한 CC상사의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OO구 OOO로 201, 79동 806호 ⁠(OOO동,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2. 5. 7.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2012. 1. 3.자 계약이전결정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이하 ⁠‘OOO저축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2013. 4. 19. 소외 박DD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12,496,66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가 2013. 5. 8. 위 대출원리금 중 43,730,6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OOO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1696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2014. 6. 30. OOO저축은행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564,830,809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대위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5. 5. 21. 위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제한 2,677,356,850원을 배당함에 있어 4순위로 피고에게 664,519,096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한 뒤 2015. 5.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각 주장

1)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CC상사는 사실상 피고의 개인회사이고, 이 사건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OOO저축은행과 공모하여 OOO저축은행의 신청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후 배당을 받았는바, 이 사건 배당은 실체법상 아무런 채권이 없는 피고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가 사용하였으므로 그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원고이고, 피고는 대위변제를 통해 OOO저축은행이 가지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가 제1 내지 11호증, 갑나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대출금 989,068,750원 중 175,000,000원은 2009. 5. 8. 원고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던 OOOO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814,068,750원은 같은 날 CC상사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후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그 외에 피고 또는 CC상사가 위 대출금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② 원고는 위 대출금 계좌에 2009. 7. 8. 18,951,000원, 2010. 1. 8. 18,688,500원, 2010. 2. 8. 18,595,100원을 각 입금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입금하여 대출금 채무를 직접 변제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와 피고 모두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지만, 원고는 특히 위 대출약정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그만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배당을 받은 것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OOO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시동생인 소외 김EE도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FF가 OOOOO호텔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만 빌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검사는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FF라고 보아 피고의 사기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9.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4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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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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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이 대위변제로 배당을 받았을 때, 이 배당이 위법인가요?
답변
실질적 채무관계가 없다면 위법 주장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채권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배당은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배당을 사기로 고소했으나, 검사가 실질 채무자가 원고임을 인정해 무혐의처분했고, 법원도 피고의 배당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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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출금 채무를 직접 변제하기도 하였고, 대출약정부터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대출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 크며,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원고라고 보아 피고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피고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14063 배당이의

원 고

김AA ⁠(원고보조참가인 : 대한민국)

피 고

박BB

변 론 종 결

2016. 8. 17.

판 결 선 고

2016.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1696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5. 5. 21.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4,519,096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상사(이하 ⁠‘CC상사’라 한다)는 2009. 5. 8. 주식회사 OOOOO저축은행(이하 ⁠‘OOO저축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대출한도액을 10억 원, 만기를 2014. 5. 8.로 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 약정에 기한 CC상사의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OO구 OOO로 201, 79동 806호 ⁠(OOO동,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2. 5. 7.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2012. 1. 3.자 계약이전결정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이하 ⁠‘OOO저축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2013. 4. 19. 소외 박DD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12,496,66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가 2013. 5. 8. 위 대출원리금 중 43,730,6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OOO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1696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2014. 6. 30. OOO저축은행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564,830,809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대위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5. 5. 21. 위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제한 2,677,356,850원을 배당함에 있어 4순위로 피고에게 664,519,096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한 뒤 2015. 5.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각 주장

1)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CC상사는 사실상 피고의 개인회사이고, 이 사건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OOO저축은행과 공모하여 OOO저축은행의 신청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후 배당을 받았는바, 이 사건 배당은 실체법상 아무런 채권이 없는 피고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가 사용하였으므로 그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원고이고, 피고는 대위변제를 통해 OOO저축은행이 가지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가 제1 내지 11호증, 갑나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대출금 989,068,750원 중 175,000,000원은 2009. 5. 8. 원고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던 OOOO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814,068,750원은 같은 날 CC상사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후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그 외에 피고 또는 CC상사가 위 대출금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② 원고는 위 대출금 계좌에 2009. 7. 8. 18,951,000원, 2010. 1. 8. 18,688,500원, 2010. 2. 8. 18,595,100원을 각 입금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입금하여 대출금 채무를 직접 변제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와 피고 모두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지만, 원고는 특히 위 대출약정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그만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배당을 받은 것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OOO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시동생인 소외 김EE도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FF가 OOOOO호텔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만 빌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검사는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FF라고 보아 피고의 사기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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