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미교부한 행위가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3. 0. 0.자 고지처분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AA인테리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2023. 0. 00. AA인테리어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후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2023. 0. 0. 일반세목별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나. 피고는 2023. 0. 0.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4. 0. 00.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피고는 2023. 0. 0.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고 권리 고지도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원고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조세범칙조사 통지서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피고는 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매형인 BB에게 교부하였다.
나. 판단
1)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의미하고(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세무조사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의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반면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의미하고(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가 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이처럼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조사의 목적, 근거법령 등이 다른 별개의 행정절차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포함)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주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2).
2)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할 당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였으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할 때에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칙조사 이후에 있을 통고처분․고발 등 조세범칙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언정, 별개의 행정절차인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관련 절차상 하자 역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하자일 뿐 세무조사와 관련된 절차상 하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관련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는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2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미교부한 행위가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3. 0. 0.자 고지처분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AA인테리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2023. 0. 00. AA인테리어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후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2023. 0. 0. 일반세목별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나. 피고는 2023. 0. 0.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4. 0. 00.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피고는 2023. 0. 0.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고 권리 고지도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원고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조세범칙조사 통지서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피고는 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매형인 BB에게 교부하였다.
나. 판단
1)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의미하고(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세무조사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의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반면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의미하고(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가 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이처럼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조사의 목적, 근거법령 등이 다른 별개의 행정절차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포함)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주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2).
2)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할 당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였으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할 때에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칙조사 이후에 있을 통고처분․고발 등 조세범칙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언정, 별개의 행정절차인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관련 절차상 하자 역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하자일 뿐 세무조사와 관련된 절차상 하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관련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는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2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