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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첨부행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236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액을 축소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5년이 아닌 10년 내에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로 존중됩니다.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기기타부정행위 #10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대금을 축소 기재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면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보다 적은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361 판결은 원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허위계약서 제출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표준 신고 시 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거나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으면 해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361은 허위 계약서 제출이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관련 민사판결이 있을 경우 행정재판에서 그 사실 인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으며 강한 증거가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361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정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증거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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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부과처분이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361(2017.07.2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121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6. 19.

판 결 선 고

2017. 0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72,228,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재재’를 가함으로서”를 ⁠“‘제재’를 가함으로써”로 고쳐 쓰고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 30.경 ⁠‘2001. 12. 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710,000,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 2002. 11. 22.경 7억 3,7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그 밖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가산세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위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재판을 함에 있어서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김**을 상대로 양도소득세가 100만 원 이상 부과되면 초과금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4502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을 7억 3,700만 원으로 축소하여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초과금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3. 5.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납세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7.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2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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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기기타부정행위 #10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대금을 축소 기재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면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보다 적은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361 판결은 원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허위계약서 제출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표준 신고 시 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거나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으면 해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361은 허위 계약서 제출이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관련 민사판결이 있을 경우 행정재판에서 그 사실 인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으며 강한 증거가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361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정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증거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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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부과처분이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361(2017.07.2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121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6. 19.

판 결 선 고

2017. 0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72,228,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재재’를 가함으로서”를 ⁠“‘제재’를 가함으로써”로 고쳐 쓰고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 30.경 ⁠‘2001. 12. 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710,000,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 2002. 11. 22.경 7억 3,7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그 밖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가산세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위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재판을 함에 있어서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김**을 상대로 양도소득세가 100만 원 이상 부과되면 초과금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4502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을 7억 3,700만 원으로 축소하여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초과금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3. 5.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납세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7.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2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