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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건설공사 실질시공자 부가가치세 납세책임 판단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9230
판결 요약
건설공사에서 명의를 빌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실제 시공을 담당한 자(실질시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상의 계약과 달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 해당 세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건설공사 #명의대여 #실질과세원칙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건설공사 명의를 빌려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실제 시공자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시공자(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9230 판결은 원고가 명의를 빌려 도급계약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시공을 담당하였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시공자는 누구로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답변
계약서·각서·공사대금의 결정, 시공 책임 명시, 대금 직접 집행 및 채권 귀속 등 실질적 사업 영위와 책임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9230 판결은 공사계약 및 각서상 공사내용·책임·대금의 결정주체와 실제 공사수행, 금융거래 등 실질 사정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3. 명의상 건설회사는 부가가치세 책임이 없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명의상 회사는 실질과세원칙 하에서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9230 판결은 명의상 회사(BB종합건설)는 원고에 통장을 주고 정산만 받은 점 등을 들어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4. 건설업 분야에서 명의대여 계약의 법적 위험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모든 세무·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9230 판결은 실제 시공 경위, 계약구조, 금융 관계 등에 따라 실질사업자를 납세자로 본다고 했으므로, 명의대여는 탈세, 무자격시공, 세무처벌 등 각종 위험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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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공사의 실제 시공자로서 다른 건설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92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402,106,602원의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0. 주식회사 AA디벨로퍼(대표이사 박**, 이하 ⁠‘AA’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 **구 **동 242-4 토지 지상에 연면적 1,951.18㎡(591.3평)의 XX센터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1차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AA는 2012. 7. 25. BB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이하 ⁠‘BB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 **구 **동 242-4, 242-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XX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BB종합건설에게 공사금액 2,068,500,000원(= 591× 3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4. AA와 사이에 공사계약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2차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서에서 합의되지 않았거나 그와 다르게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12. 9. 3. BB종합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일괄시공약정(이하 ⁠‘이 사건 일괄시공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3. AA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해각서(이하 ⁠‘이 사건 화해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AA는 2013. 5. 14. BB종합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을 종래 591평에서 672평으로, 공사금액을 2,068,500,000(부가가치세 별도)원에서 2,3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변경하고, 공사기간도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AA는 2013. 5. 16.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부동산신탁은 같은 날 BB종합건설에 위 신탁과 관련하여 우선수익자 BB종합건설, 채무자 AA, 증서금액 25억 원인 2순위 수익권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아. BB종합건설은 2013. 5. 22. 이 사건 증서를 조건 없이 조**에게 양도하였다.

자. AA는 2013. 10. 25. BB종합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금액을 2,535,373,500원(= 공급가액 2,304,885,000원 + 부가가치세 230,488,5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2년 ~ 2013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B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AA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BB종합건설 명의로 2012. 12. 20. 공급가액 610,000,000원, 2013. 12. 12. 공급가액 1,694,885,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원고를 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2015. 11. 2. 원고에게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인한 2013년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402,106,62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카. 이에 원고는 2016. 6.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종합건설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AA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투자하고 분양으로 인한 이익금을 교부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투자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BB종합건설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1, 18호증의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B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고 원고가 BB종합건설의 명의로 AA와의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AA, 원고와 BB건설, BB건설과 AA의 각 처분문서 작성경위를 살펴보면, 먼저 원고와 AA가 이 사건 제1차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건물의 연면적과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내용 및 공사대금을 결정하였고, 이 사건 제1차 이행각서 작성일로부터 5일 뒤인 2012. 7. 25. AA와 BB종합건설이 이 사건 제1차 이행각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AA가 2013. 5. 3. 이 사건 화해각서를 작성하면서 제1차 이행각서에 따른 합의내용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및 공사대금을 변경하였는데, 그로부터 11일 뒤인 2013. 5. 14. AA와 BB종합건설이 위 화해각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 내용과 공사금액은 원고와 AA 사이의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AA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제1, 2차 이행각서와 이 사건 화해각서, 원고와 BB종합건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일괄시공약정의 각 처분문서에서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책임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화해각서 제4조, 제5조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책임자임을 명시하면서 원고가 약정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AA에게 1일 3/1,000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AA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화해각서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한 다음 원고에게 공사대금에 2억 원을 더한 금액 상당의 2순위 수익증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AA는 위 합의에 따른 이행으로 BB종합건설을 수익자로 한 이 사건 증서를 발행하였고, BB종합건설은 위 증서를 아무 조건 없이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이 사건 증서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AA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는 BB종합건설이 아니라 원고이다.

④ BB종합건설은 원고에게 BB종합건설 명의의 통장, 법인인감을 주었는데, 원고는 위 통장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입금된 자금을 직접 집행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BB종합건설에 대한 정산금 지급(법인수수료, 부가가치세,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정산금이 지급되었다) 등에 사용하였는바, 공사대금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원고와의 관계에서 일정 금액을 정산받기만 한 BB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라고 볼 수는 없다.

⑤ 이 사건 일괄시공약정서의 내용은 BB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수행에 필요한 법인 통장 및 사용인감을 인도하고, 원고의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되, BB종합건설에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와 BB종합건설 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에 의한 원고와 BB종합건설의 권리·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에 더하여 BB종합건설의 대표자인 백□□가 원고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원고에게 BB종합건설의 면허를 대여하기로 하고,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일괄시공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BB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고, 원고는 BB종합건설의 명의로 AA와의 사이에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6.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9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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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건설공사에서 명의를 빌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실제 시공을 담당한 자(실질시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상의 계약과 달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 해당 세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건설공사 #명의대여 #실질과세원칙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건설공사 명의를 빌려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실제 시공자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시공자(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9230 판결은 원고가 명의를 빌려 도급계약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시공을 담당하였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시공자는 누구로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답변
계약서·각서·공사대금의 결정, 시공 책임 명시, 대금 직접 집행 및 채권 귀속 등 실질적 사업 영위와 책임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9230 판결은 공사계약 및 각서상 공사내용·책임·대금의 결정주체와 실제 공사수행, 금융거래 등 실질 사정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3. 명의상 건설회사는 부가가치세 책임이 없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명의상 회사는 실질과세원칙 하에서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9230 판결은 명의상 회사(BB종합건설)는 원고에 통장을 주고 정산만 받은 점 등을 들어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4. 건설업 분야에서 명의대여 계약의 법적 위험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모든 세무·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9230 판결은 실제 시공 경위, 계약구조, 금융 관계 등에 따라 실질사업자를 납세자로 본다고 했으므로, 명의대여는 탈세, 무자격시공, 세무처벌 등 각종 위험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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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공사의 실제 시공자로서 다른 건설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92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402,106,602원의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0. 주식회사 AA디벨로퍼(대표이사 박**, 이하 ⁠‘AA’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 **구 **동 242-4 토지 지상에 연면적 1,951.18㎡(591.3평)의 XX센터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1차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AA는 2012. 7. 25. BB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이하 ⁠‘BB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 **구 **동 242-4, 242-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XX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BB종합건설에게 공사금액 2,068,500,000원(= 591× 3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4. AA와 사이에 공사계약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2차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서에서 합의되지 않았거나 그와 다르게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12. 9. 3. BB종합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일괄시공약정(이하 ⁠‘이 사건 일괄시공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3. AA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해각서(이하 ⁠‘이 사건 화해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AA는 2013. 5. 14. BB종합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을 종래 591평에서 672평으로, 공사금액을 2,068,500,000(부가가치세 별도)원에서 2,3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변경하고, 공사기간도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AA는 2013. 5. 16.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부동산신탁은 같은 날 BB종합건설에 위 신탁과 관련하여 우선수익자 BB종합건설, 채무자 AA, 증서금액 25억 원인 2순위 수익권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아. BB종합건설은 2013. 5. 22. 이 사건 증서를 조건 없이 조**에게 양도하였다.

자. AA는 2013. 10. 25. BB종합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금액을 2,535,373,500원(= 공급가액 2,304,885,000원 + 부가가치세 230,488,5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2년 ~ 2013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B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AA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BB종합건설 명의로 2012. 12. 20. 공급가액 610,000,000원, 2013. 12. 12. 공급가액 1,694,885,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원고를 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2015. 11. 2. 원고에게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인한 2013년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402,106,62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카. 이에 원고는 2016. 6.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종합건설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AA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투자하고 분양으로 인한 이익금을 교부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투자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BB종합건설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1, 18호증의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B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고 원고가 BB종합건설의 명의로 AA와의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AA, 원고와 BB건설, BB건설과 AA의 각 처분문서 작성경위를 살펴보면, 먼저 원고와 AA가 이 사건 제1차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건물의 연면적과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내용 및 공사대금을 결정하였고, 이 사건 제1차 이행각서 작성일로부터 5일 뒤인 2012. 7. 25. AA와 BB종합건설이 이 사건 제1차 이행각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AA가 2013. 5. 3. 이 사건 화해각서를 작성하면서 제1차 이행각서에 따른 합의내용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및 공사대금을 변경하였는데, 그로부터 11일 뒤인 2013. 5. 14. AA와 BB종합건설이 위 화해각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 내용과 공사금액은 원고와 AA 사이의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AA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제1, 2차 이행각서와 이 사건 화해각서, 원고와 BB종합건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일괄시공약정의 각 처분문서에서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책임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화해각서 제4조, 제5조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책임자임을 명시하면서 원고가 약정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AA에게 1일 3/1,000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AA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화해각서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한 다음 원고에게 공사대금에 2억 원을 더한 금액 상당의 2순위 수익증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AA는 위 합의에 따른 이행으로 BB종합건설을 수익자로 한 이 사건 증서를 발행하였고, BB종합건설은 위 증서를 아무 조건 없이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이 사건 증서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AA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는 BB종합건설이 아니라 원고이다.

④ BB종합건설은 원고에게 BB종합건설 명의의 통장, 법인인감을 주었는데, 원고는 위 통장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입금된 자금을 직접 집행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BB종합건설에 대한 정산금 지급(법인수수료, 부가가치세,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정산금이 지급되었다) 등에 사용하였는바, 공사대금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원고와의 관계에서 일정 금액을 정산받기만 한 BB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라고 볼 수는 없다.

⑤ 이 사건 일괄시공약정서의 내용은 BB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수행에 필요한 법인 통장 및 사용인감을 인도하고, 원고의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되, BB종합건설에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와 BB종합건설 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에 의한 원고와 BB종합건설의 권리·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에 더하여 BB종합건설의 대표자인 백□□가 원고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원고에게 BB종합건설의 면허를 대여하기로 하고,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일괄시공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BB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고, 원고는 BB종합건설의 명의로 AA와의 사이에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6.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9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