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이후에 그 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누393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 원고 손CC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1 내지 3행의 “2017. 9 . 22.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712474호로 청구금액을 □□□ 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마쳤다(이하 ‘관련 가압류 사건’이라 한다).” 부분을 “2017. 9. 22. 원고 손CC 소유의 부동산(아래 ‘DD동 주택’이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12474호로 청구채권을 ‘손해배상채권 금액 중 일부’로, 청구금액을 ‘□□□ 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마쳤다(이하 ‘관련 가압류 사건’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7행, 8쪽 3행의 각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부분을 “원고 손C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8행부터 16행까지 부분(“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12. 및 2019. 5. 원고들로부터 합계 ◇◇◇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나, 위 합의금은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배임 이득액 및 횡령액의 합계는 약 ◈◈◈ 원이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험료 횡령액을 제외하더라도 약 ▣▣▣ 원에 이른다) 원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하다. 특히 이 사건 합의에 의하더라도, 1항에서 ‘관련 형사사건 및 관련 가압류 사건에 따른 총 금액은 ▽▽▽ 원이다’라고 하고, 2항에서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라고 하여 합의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합의에 이 사건 대납액에 관한 언급이나 기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관련 가압류 사건의 청구채권이 ‘손해배상채권 금액 중 일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기재된 ‘관련 가압류 사건에 따른 금액’에 이 사건 대납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납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납액을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특별히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
○ 제1심판결문 9쪽 14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⑧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손해배상금액 총 ▽▽▽ 원 중 ◇◇◇ 원만을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대납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고, 그 무렵 비로소 이 사건 대납액 상당의 이익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납액 상당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납액을 원고들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데 따른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 당시 그 합의 대상에 이 사건 대납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납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9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이 이후에 그 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누393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 원고 손CC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1 내지 3행의 “2017. 9 . 22.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712474호로 청구금액을 □□□ 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마쳤다(이하 ‘관련 가압류 사건’이라 한다).” 부분을 “2017. 9. 22. 원고 손CC 소유의 부동산(아래 ‘DD동 주택’이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12474호로 청구채권을 ‘손해배상채권 금액 중 일부’로, 청구금액을 ‘□□□ 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마쳤다(이하 ‘관련 가압류 사건’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7행, 8쪽 3행의 각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부분을 “원고 손C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8행부터 16행까지 부분(“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12. 및 2019. 5. 원고들로부터 합계 ◇◇◇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나, 위 합의금은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배임 이득액 및 횡령액의 합계는 약 ◈◈◈ 원이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험료 횡령액을 제외하더라도 약 ▣▣▣ 원에 이른다) 원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하다. 특히 이 사건 합의에 의하더라도, 1항에서 ‘관련 형사사건 및 관련 가압류 사건에 따른 총 금액은 ▽▽▽ 원이다’라고 하고, 2항에서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라고 하여 합의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합의에 이 사건 대납액에 관한 언급이나 기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관련 가압류 사건의 청구채권이 ‘손해배상채권 금액 중 일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기재된 ‘관련 가압류 사건에 따른 금액’에 이 사건 대납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납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납액을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특별히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
○ 제1심판결문 9쪽 14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⑧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손해배상금액 총 ▽▽▽ 원 중 ◇◇◇ 원만을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대납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고, 그 무렵 비로소 이 사건 대납액 상당의 이익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납액 상당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납액을 원고들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데 따른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 당시 그 합의 대상에 이 사건 대납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납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9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