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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변경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보험수익자 변경을 피고로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보험수익자 변경 #채무초과 #체납자재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제3자로 명의변경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제3자인 피고로 명의변경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결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피고 명의로 변경한 것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은 어떻게 취소되나요?
답변
법원은 취소 범위(XX,XXX,XXX원 한도 등)와 취소의 상대방을 특정하여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 주문에서 별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특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후 변제금과 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변제기일까지 5%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 주문에서 피고의 지급금액과 이자(연 5%)의 산정 기준일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를 피고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40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4. 29.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XXXX. X. XX. 체결된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4. 29. 선고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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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변경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보험수익자 변경을 피고로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보험수익자 변경 #채무초과 #체납자재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제3자로 명의변경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제3자인 피고로 명의변경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결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피고 명의로 변경한 것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은 어떻게 취소되나요?
답변
법원은 취소 범위(XX,XXX,XXX원 한도 등)와 취소의 상대방을 특정하여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 주문에서 별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특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후 변제금과 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변제기일까지 5%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 주문에서 피고의 지급금액과 이자(연 5%)의 산정 기준일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를 피고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40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4. 29.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XXXX. X. XX. 체결된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4. 29. 선고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