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를 피고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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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0403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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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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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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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4. 29.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XXXX. X. XX. 체결된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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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를 피고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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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0403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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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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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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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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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4. 29.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XXXX. X. XX. 체결된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