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의 관계, 혼인생활 중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양자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증여받은 금액 중 50%에 해당 하는 금액은 재산분할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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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2138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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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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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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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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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6.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7. 14. 체결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7. 14. X,XXX만 원으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BB은 2020. 6. 25. 그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22-1 00하우스를 XX억 원에 매도(매매목적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의 합계 XX억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함)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원고는 위 00하우스의 매매와 관련하여 BBB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액 X,XXX,XXX원의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다. BBB은 2020. 7. 7.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라. 매수인과 피고(1988. 2. 3.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는 잔금 지급일인 2020. 7. 14. 매매목적물 중 일부인 00하우스 XXX호(당시 BBB과 피고가 거주하고 있었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X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BB, 매수인 사이에는 2020. 7. 14. ‘BBB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에서 위 X억 5,000만 원을 공제하는 대신 매수인은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X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마. 위 이혼조정신청사건에서 2020. 9. 24. “BBB과 피고는 이혼한다. BBB과 피고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① BBB은 피고에게 X억 5,0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경기 00시 00면 00리 산75-4 임야 1,270㎡ 중 BBB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② BBB과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③ 그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자 자신의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의 조정조항은 생략).”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혼조정’이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약정은 BBB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X억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본다.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약정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일이 이 사건 약정 이전인 이상 이 사건 약정 당시 이미 BBB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후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정에서 증여된 X억 5,000만 원을 제외한 BBB의 나머지 적극재산만으로는 BBB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BBB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BBB이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은 이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X억 5,000만 원은 BBB과 피고가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이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그 자체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혼인파탄의 원인, 피고와 BBB의 재산관계, 이혼 후 생활형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 전부에 관한 재산분할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협의이혼 시의 재산분할을 규정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르는 상당한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해행위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BBB과 피고의 관계, 혼인생활 중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양자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혼 시 BBB으로부터 위 X억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중 50%에 해당하는 X억 2,500만 원에 관하여는 이를 재산분할로 증여받음이 상당하여, 피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X억 5,000만 원 중 X억 2,500만 원 부분은 재산분할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위 X억 5,000만 원 중 앞서 본 재산분할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50%를 초과하는 한도, 즉 X억 2,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21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의 관계, 혼인생활 중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양자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증여받은 금액 중 50%에 해당 하는 금액은 재산분할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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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2138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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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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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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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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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6.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7. 14. 체결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7. 14. X,XXX만 원으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BB은 2020. 6. 25. 그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22-1 00하우스를 XX억 원에 매도(매매목적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의 합계 XX억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함)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원고는 위 00하우스의 매매와 관련하여 BBB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액 X,XXX,XXX원의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다. BBB은 2020. 7. 7.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라. 매수인과 피고(1988. 2. 3.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는 잔금 지급일인 2020. 7. 14. 매매목적물 중 일부인 00하우스 XXX호(당시 BBB과 피고가 거주하고 있었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X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BB, 매수인 사이에는 2020. 7. 14. ‘BBB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에서 위 X억 5,000만 원을 공제하는 대신 매수인은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X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마. 위 이혼조정신청사건에서 2020. 9. 24. “BBB과 피고는 이혼한다. BBB과 피고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① BBB은 피고에게 X억 5,0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경기 00시 00면 00리 산75-4 임야 1,270㎡ 중 BBB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② BBB과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③ 그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자 자신의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의 조정조항은 생략).”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혼조정’이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약정은 BBB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X억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본다.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약정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일이 이 사건 약정 이전인 이상 이 사건 약정 당시 이미 BBB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후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정에서 증여된 X억 5,000만 원을 제외한 BBB의 나머지 적극재산만으로는 BBB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BBB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BBB이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은 이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X억 5,000만 원은 BBB과 피고가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이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그 자체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혼인파탄의 원인, 피고와 BBB의 재산관계, 이혼 후 생활형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 전부에 관한 재산분할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협의이혼 시의 재산분할을 규정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르는 상당한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해행위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BBB과 피고의 관계, 혼인생활 중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양자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혼 시 BBB으로부터 위 X억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중 50%에 해당하는 X억 2,500만 원에 관하여는 이를 재산분할로 증여받음이 상당하여, 피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X억 5,000만 원 중 X억 2,500만 원 부분은 재산분할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위 X억 5,000만 원 중 앞서 본 재산분할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50%를 초과하는 한도, 즉 X억 2,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21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