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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증여와 사해행위취소 범위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21385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증여된 금액의 50%는 상당성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나머지 초과 부분만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혼인기간, 기여도 등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과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증여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증여한 금액이 민법상 상당한 정도라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21385 판결은 혼인 중 재산의 유지·관리 기여도, 혼인 기간, 파탄경위 등 사정을 종합해 상당성 인정 범위에 한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금의 일부는 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재산분할 중 혼인생활 기여도와 과정 등을 고려해 상당하게 인정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21385 판결은 민법 제839조의2의 취지에 따라 50% 범위는 상당성이 인정돼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재산분할금이 모두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혼인기간, 재산에 대한 쌍방의 기여정도, 생활형편,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21385 판결은 50%를 초과하는 증여 부분을 과다하다고 보고 채권자취소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관계, 혼인생활 중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양자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증여받은 금액 중 50%에 해당 하는 금액은 재산분할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13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7. 14. 체결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7. 14. X,XXX만 원으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BB은 2020. 6. 25. 그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22-1 00하우스를 XX억 원에 매도(매매목적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의 합계 XX억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함)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원고는 위 00하우스의 매매와 관련하여 BBB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액 X,XXX,XXX원의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다. BBB은 2020. 7. 7.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라. 매수인과 피고(1988. 2. 3.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는 잔금 지급일인 2020. 7. 14. 매매목적물 중 일부인 00하우스 XXX호(당시 BBB과 피고가 거주하고 있었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X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BB, 매수인 사이에는 2020. 7. 14. ⁠‘BBB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에서 위 X억 5,000만 원을 공제하는 대신 매수인은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X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마. 위 이혼조정신청사건에서 2020. 9. 24. ⁠“BBB과 피고는 이혼한다. BBB과 피고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① BBB은 피고에게 X억 5,0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경기 00시 00면 00리 산75-4 임야 1,270㎡ 중 BBB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② BBB과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③ 그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자 자신의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의 조정조항은 생략).”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혼조정’이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약정은 BBB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X억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본다.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약정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일이 이 사건 약정 이전인 이상 이 사건 약정 당시 이미 BBB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후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정에서 증여된 X억 5,000만 원을 제외한 BBB의 나머지 적극재산만으로는 BBB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BBB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BBB이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은 이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X억 5,000만 원은 BBB과 피고가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이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그 자체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혼인파탄의 원인, 피고와 BBB의 재산관계, 이혼 후 생활형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 전부에 관한 재산분할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협의이혼 시의 재산분할을 규정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르는 상당한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해행위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BBB과 피고의 관계, 혼인생활 중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양자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혼 시 BBB으로부터 위 X억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중 50%에 해당하는 X억 2,500만 원에 관하여는 이를 재산분할로 증여받음이 상당하여, 피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X억 5,000만 원 중 X억 2,500만 원 부분은 재산분할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위 X억 5,000만 원 중 앞서 본 재산분할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50%를 초과하는 한도, 즉 X억 2,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21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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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증여와 사해행위취소 범위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21385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증여된 금액의 50%는 상당성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나머지 초과 부분만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혼인기간, 기여도 등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과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증여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증여한 금액이 민법상 상당한 정도라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21385 판결은 혼인 중 재산의 유지·관리 기여도, 혼인 기간, 파탄경위 등 사정을 종합해 상당성 인정 범위에 한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금의 일부는 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재산분할 중 혼인생활 기여도와 과정 등을 고려해 상당하게 인정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21385 판결은 민법 제839조의2의 취지에 따라 50% 범위는 상당성이 인정돼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재산분할금이 모두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혼인기간, 재산에 대한 쌍방의 기여정도, 생활형편,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21385 판결은 50%를 초과하는 증여 부분을 과다하다고 보고 채권자취소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관계, 혼인생활 중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양자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증여받은 금액 중 50%에 해당 하는 금액은 재산분할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13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7. 14. 체결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7. 14. X,XXX만 원으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BB은 2020. 6. 25. 그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22-1 00하우스를 XX억 원에 매도(매매목적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의 합계 XX억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함)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원고는 위 00하우스의 매매와 관련하여 BBB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액 X,XXX,XXX원의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다. BBB은 2020. 7. 7.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라. 매수인과 피고(1988. 2. 3.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는 잔금 지급일인 2020. 7. 14. 매매목적물 중 일부인 00하우스 XXX호(당시 BBB과 피고가 거주하고 있었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X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BB, 매수인 사이에는 2020. 7. 14. ⁠‘BBB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에서 위 X억 5,000만 원을 공제하는 대신 매수인은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X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마. 위 이혼조정신청사건에서 2020. 9. 24. ⁠“BBB과 피고는 이혼한다. BBB과 피고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① BBB은 피고에게 X억 5,0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경기 00시 00면 00리 산75-4 임야 1,270㎡ 중 BBB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② BBB과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③ 그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자 자신의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의 조정조항은 생략).”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혼조정’이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약정은 BBB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X억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본다.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약정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일이 이 사건 약정 이전인 이상 이 사건 약정 당시 이미 BBB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후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정에서 증여된 X억 5,000만 원을 제외한 BBB의 나머지 적극재산만으로는 BBB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BBB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BBB이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은 이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X억 5,000만 원은 BBB과 피고가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이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그 자체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혼인파탄의 원인, 피고와 BBB의 재산관계, 이혼 후 생활형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 전부에 관한 재산분할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협의이혼 시의 재산분할을 규정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르는 상당한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해행위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BBB과 피고의 관계, 혼인생활 중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양자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혼 시 BBB으로부터 위 X억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중 50%에 해당하는 X억 2,500만 원에 관하여는 이를 재산분할로 증여받음이 상당하여, 피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X억 5,000만 원 중 X억 2,500만 원 부분은 재산분할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위 X억 5,000만 원 중 앞서 본 재산분할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50%를 초과하는 한도, 즉 X억 2,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21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