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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에서 주류 매입 100% 판매 전제의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72095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되었다고 추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은 관련 증빙 부족 및 장부 신뢰성을 이유로 추계과세 방식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계과세 #주류매입 #100%판매 #합리성 #진술서
질의 응답
1. 추계과세에서 주류 매입량의 100% 판매로 본 과세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요 증거 없이 매입량 전체가 판매되었다는 단순 추정만으로 추계과세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95 판결은 진술서 단독 등 충분한 증빙 없는 주류 100% 판매 전제 방식은 합리성·타당성 결여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장부를 신뢰하지 않아 추계과세를 하면서 일부 자료를 근거로 매출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장부의 신뢰성 결여를 이유로 추계과세를 하되, 장부 일부에만 근거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모순으로,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95 판결은 장부 신뢰 불가라고 주장하면서 손익계산서의 일부만 근거로 100% 판매 추정은 불합리하다고 하였습니다.
3. 종업원 진술서만으로 주류판매단가를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종업원 단순 진술서만으로는 주류 판매단가를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95 판결은 진술서 작성 시점과 근무 시점의 시간적 간격 · 진술 내용의 신빙성 결여 등을 이유로 단독 증거 효력 부정.
4. 추계과세 방법이 불합리하거나 특수사정이 있으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와 불일치,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타당하지 않은 추계과세는 위법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95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진실에 가까운 실액 반영·특수사정 고려 없는 추계과세는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2. 주류 매입량의 100%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추계방법의 위법 여부
종업원의 진술서만으로는 주류 판매단가를 그 기재 내용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업소의 매출액, 매입액이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매입액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장부 등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신뢰하여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20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민@@

서울 **구 **로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선고 2020구합7417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분 종합소득세 **,***,***원, 2015년분 종합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2면 16행의 ⁠“2017. 6. 19.까지 세무조사를”을 ⁠“2017. 6. 19.까지(다만 2017. 4. 18.부터 2017. 5. 31.까지는 조사 중지) 법인사업자통합조사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가 매입한 주류 등은 2014 사업연도와 2015 사업연도에 대부분 판매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된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과세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을 때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추계과세대상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참조).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한편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88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혼합과세가 아닌 추계과세 방식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당초 혼합과세방식으로 정당세액을 계산하였다가 당심에서 추계과세 방식으로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세액의 산정방법만을 달리하였는데,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가 주류 매입량의 100%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추계방법과 내용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FF’의 직원으로부터 확인한 주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액을 추계방식으로 산정하고 그 수입금액과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매출금액 상당의 차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들이던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2014년 및 2015년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계산한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액은 주류 매입량 중 80%만 판매된 것을 전제한 다음, 그 수량에 판매되는 양주의 주류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이다.

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주류 매입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것과 다른 주류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는데, 그 주류 판매단가를 뒷받침 하는 근거는 ⁠‘FF’에서 근무한 직원의 진술서(을 제5호증)가 유일하다.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직원은 ⁠‘FF’에서 근무한 2년 동안 한 달에 3~4번 야간에 출근하였을 뿐이고, 주간에는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그때로부터 약 2년 넘게 지난 2017. 6. 5.경 조사과정에 참석하여 11종의 주류 판매단가가 포함된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FF’에서 근무한 시점과 조사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주류 매입단가를 진술한 양주의 종류도 11종에 이르러 이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위 진술서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므로, 위 진술서만으로는 주류 판매단가를 그 기재 내용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을 제7, 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매출액이 당기 매입액의 99%가량으로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업소 외에 ⁠‘FF’를 사실상 함께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소의 매출액, 매입액이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매입액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업소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등을 재산정하고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가 ⁠‘FF’의 매출도 누락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신고매입계산서에 의하면, 2014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GG농산 등으로부터 과일, 건어물 등 $억 $,$$$만 원을 매입하고, 2015 사업연도에도 $억 $,$$$만 원을 매입하는 등, 주류 외에 안주 등과 같은 상품도 판매하였으므로(갑 제10호증 14~15면), 위 사실만으로는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2014 사업연도 매출원가는 $$$,$$$,$$$이고, 2015 사업연도 매출원가는 $$$,$$$,$$$원으로서 약 $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말재고액은 각각 $$,$$$,$$$원, $$,$$$,$$$원으로 약 $$$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이 사건 회사가 2014, 2015 사업연도에 주류를 매입할 당시 향후 판매될 수량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그대로 신뢰하여 그 기재만으로 이 사건 업소가 매입한 주류가 100%가 판매된 것으로 전제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장부 등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신뢰하여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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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에서 주류 매입 100% 판매 전제의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72095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되었다고 추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은 관련 증빙 부족 및 장부 신뢰성을 이유로 추계과세 방식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계과세 #주류매입 #100%판매 #합리성 #진술서
질의 응답
1. 추계과세에서 주류 매입량의 100% 판매로 본 과세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요 증거 없이 매입량 전체가 판매되었다는 단순 추정만으로 추계과세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95 판결은 진술서 단독 등 충분한 증빙 없는 주류 100% 판매 전제 방식은 합리성·타당성 결여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장부를 신뢰하지 않아 추계과세를 하면서 일부 자료를 근거로 매출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장부의 신뢰성 결여를 이유로 추계과세를 하되, 장부 일부에만 근거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모순으로,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95 판결은 장부 신뢰 불가라고 주장하면서 손익계산서의 일부만 근거로 100% 판매 추정은 불합리하다고 하였습니다.
3. 종업원 진술서만으로 주류판매단가를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종업원 단순 진술서만으로는 주류 판매단가를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95 판결은 진술서 작성 시점과 근무 시점의 시간적 간격 · 진술 내용의 신빙성 결여 등을 이유로 단독 증거 효력 부정.
4. 추계과세 방법이 불합리하거나 특수사정이 있으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와 불일치,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타당하지 않은 추계과세는 위법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95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진실에 가까운 실액 반영·특수사정 고려 없는 추계과세는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2. 주류 매입량의 100%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추계방법의 위법 여부
종업원의 진술서만으로는 주류 판매단가를 그 기재 내용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업소의 매출액, 매입액이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매입액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장부 등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신뢰하여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20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민@@

서울 **구 **로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선고 2020구합7417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분 종합소득세 **,***,***원, 2015년분 종합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2면 16행의 ⁠“2017. 6. 19.까지 세무조사를”을 ⁠“2017. 6. 19.까지(다만 2017. 4. 18.부터 2017. 5. 31.까지는 조사 중지) 법인사업자통합조사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가 매입한 주류 등은 2014 사업연도와 2015 사업연도에 대부분 판매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된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과세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을 때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추계과세대상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참조).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한편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88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혼합과세가 아닌 추계과세 방식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당초 혼합과세방식으로 정당세액을 계산하였다가 당심에서 추계과세 방식으로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세액의 산정방법만을 달리하였는데,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가 주류 매입량의 100%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추계방법과 내용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FF’의 직원으로부터 확인한 주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액을 추계방식으로 산정하고 그 수입금액과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매출금액 상당의 차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들이던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2014년 및 2015년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계산한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액은 주류 매입량 중 80%만 판매된 것을 전제한 다음, 그 수량에 판매되는 양주의 주류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이다.

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주류 매입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것과 다른 주류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는데, 그 주류 판매단가를 뒷받침 하는 근거는 ⁠‘FF’에서 근무한 직원의 진술서(을 제5호증)가 유일하다.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직원은 ⁠‘FF’에서 근무한 2년 동안 한 달에 3~4번 야간에 출근하였을 뿐이고, 주간에는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그때로부터 약 2년 넘게 지난 2017. 6. 5.경 조사과정에 참석하여 11종의 주류 판매단가가 포함된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FF’에서 근무한 시점과 조사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주류 매입단가를 진술한 양주의 종류도 11종에 이르러 이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위 진술서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므로, 위 진술서만으로는 주류 판매단가를 그 기재 내용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을 제7, 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매출액이 당기 매입액의 99%가량으로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업소 외에 ⁠‘FF’를 사실상 함께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소의 매출액, 매입액이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매입액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업소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등을 재산정하고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가 ⁠‘FF’의 매출도 누락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신고매입계산서에 의하면, 2014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GG농산 등으로부터 과일, 건어물 등 $억 $,$$$만 원을 매입하고, 2015 사업연도에도 $억 $,$$$만 원을 매입하는 등, 주류 외에 안주 등과 같은 상품도 판매하였으므로(갑 제10호증 14~15면), 위 사실만으로는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2014 사업연도 매출원가는 $$$,$$$,$$$이고, 2015 사업연도 매출원가는 $$$,$$$,$$$원으로서 약 $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말재고액은 각각 $$,$$$,$$$원, $$,$$$,$$$원으로 약 $$$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이 사건 회사가 2014, 2015 사업연도에 주류를 매입할 당시 향후 판매될 수량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그대로 신뢰하여 그 기재만으로 이 사건 업소가 매입한 주류가 100%가 판매된 것으로 전제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장부 등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신뢰하여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