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 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2. 주류 매입량의 100%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추계방법의 위법 여부
종업원의 진술서만으로는 주류 판매단가를 그 기재 내용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업소의 매출액, 매입액이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매입액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장부 등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신뢰하여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누720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민@@
서울 **구 **로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선고 2020구합7417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분 종합소득세 **,***,***원, 2015년분 종합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2면 16행의 “2017. 6. 19.까지 세무조사를”을 “2017. 6. 19.까지(다만 2017. 4. 18.부터 2017. 5. 31.까지는 조사 중지) 법인사업자통합조사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가 매입한 주류 등은 2014 사업연도와 2015 사업연도에 대부분 판매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된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과세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을 때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추계과세대상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참조).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한편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88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혼합과세가 아닌 추계과세 방식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당초 혼합과세방식으로 정당세액을 계산하였다가 당심에서 추계과세 방식으로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세액의 산정방법만을 달리하였는데,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가 주류 매입량의 100%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추계방법과 내용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FF’의 직원으로부터 확인한 주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액을 추계방식으로 산정하고 그 수입금액과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매출금액 상당의 차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들이던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2014년 및 2015년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계산한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액은 주류 매입량 중 80%만 판매된 것을 전제한 다음, 그 수량에 판매되는 양주의 주류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이다.
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주류 매입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것과 다른 주류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는데, 그 주류 판매단가를 뒷받침 하는 근거는 ‘FF’에서 근무한 직원의 진술서(을 제5호증)가 유일하다.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직원은 ‘FF’에서 근무한 2년 동안 한 달에 3~4번 야간에 출근하였을 뿐이고, 주간에는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그때로부터 약 2년 넘게 지난 2017. 6. 5.경 조사과정에 참석하여 11종의 주류 판매단가가 포함된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FF’에서 근무한 시점과 조사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주류 매입단가를 진술한 양주의 종류도 11종에 이르러 이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위 진술서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므로, 위 진술서만으로는 주류 판매단가를 그 기재 내용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을 제7, 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매출액이 당기 매입액의 99%가량으로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업소 외에 ‘FF’를 사실상 함께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소의 매출액, 매입액이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매입액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업소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등을 재산정하고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가 ‘FF’의 매출도 누락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신고매입계산서에 의하면, 2014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GG농산 등으로부터 과일, 건어물 등 $억 $,$$$만 원을 매입하고, 2015 사업연도에도 $억 $,$$$만 원을 매입하는 등, 주류 외에 안주 등과 같은 상품도 판매하였으므로(갑 제10호증 14~15면), 위 사실만으로는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2014 사업연도 매출원가는 $$$,$$$,$$$이고, 2015 사업연도 매출원가는 $$$,$$$,$$$원으로서 약 $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말재고액은 각각 $$,$$$,$$$원, $$,$$$,$$$원으로 약 $$$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이 사건 회사가 2014, 2015 사업연도에 주류를 매입할 당시 향후 판매될 수량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그대로 신뢰하여 그 기재만으로 이 사건 업소가 매입한 주류가 100%가 판매된 것으로 전제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장부 등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신뢰하여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 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2. 주류 매입량의 100%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추계방법의 위법 여부
종업원의 진술서만으로는 주류 판매단가를 그 기재 내용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업소의 매출액, 매입액이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매입액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장부 등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신뢰하여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누720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민@@
서울 **구 **로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선고 2020구합7417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분 종합소득세 **,***,***원, 2015년분 종합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2면 16행의 “2017. 6. 19.까지 세무조사를”을 “2017. 6. 19.까지(다만 2017. 4. 18.부터 2017. 5. 31.까지는 조사 중지) 법인사업자통합조사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가 매입한 주류 등은 2014 사업연도와 2015 사업연도에 대부분 판매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된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과세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을 때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추계과세대상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참조).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한편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88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혼합과세가 아닌 추계과세 방식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당초 혼합과세방식으로 정당세액을 계산하였다가 당심에서 추계과세 방식으로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세액의 산정방법만을 달리하였는데,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가 주류 매입량의 100%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추계방법과 내용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FF’의 직원으로부터 확인한 주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액을 추계방식으로 산정하고 그 수입금액과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매출금액 상당의 차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들이던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2014년 및 2015년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계산한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액은 주류 매입량 중 80%만 판매된 것을 전제한 다음, 그 수량에 판매되는 양주의 주류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이다.
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주류 매입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것과 다른 주류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는데, 그 주류 판매단가를 뒷받침 하는 근거는 ‘FF’에서 근무한 직원의 진술서(을 제5호증)가 유일하다.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직원은 ‘FF’에서 근무한 2년 동안 한 달에 3~4번 야간에 출근하였을 뿐이고, 주간에는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그때로부터 약 2년 넘게 지난 2017. 6. 5.경 조사과정에 참석하여 11종의 주류 판매단가가 포함된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FF’에서 근무한 시점과 조사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주류 매입단가를 진술한 양주의 종류도 11종에 이르러 이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위 진술서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므로, 위 진술서만으로는 주류 판매단가를 그 기재 내용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을 제7, 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매출액이 당기 매입액의 99%가량으로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업소 외에 ‘FF’를 사실상 함께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소의 매출액, 매입액이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매입액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업소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등을 재산정하고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가 ‘FF’의 매출도 누락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신고매입계산서에 의하면, 2014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GG농산 등으로부터 과일, 건어물 등 $억 $,$$$만 원을 매입하고, 2015 사업연도에도 $억 $,$$$만 원을 매입하는 등, 주류 외에 안주 등과 같은 상품도 판매하였으므로(갑 제10호증 14~15면), 위 사실만으로는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2014 사업연도 매출원가는 $$$,$$$,$$$이고, 2015 사업연도 매출원가는 $$$,$$$,$$$원으로서 약 $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말재고액은 각각 $$,$$$,$$$원, $$,$$$,$$$원으로 약 $$$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이 사건 회사가 2014, 2015 사업연도에 주류를 매입할 당시 향후 판매될 수량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그대로 신뢰하여 그 기재만으로 이 사건 업소가 매입한 주류가 100%가 판매된 것으로 전제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장부 등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신뢰하여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